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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율비바사 제9권
“‘중요한 곳을 통과한다’ 함은 모든 문구를 반연하여 그 형상을 따름이니, 도둑 계율 중에서 차례로 분별하였습니다.
‘색명(色名)을 따른다’에서 색(色)은 그 처소를 따름이요, 이름(名)은 그 명호를 따름이니, 혹은 한 푼, 혹은 값의 한 푼, 혹은 넘는 한 푼, 이와 같은 것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흘리사반분(訖利沙盤分)은 4푼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물건이요, 한 푼 값이라 함은 이것은 청정을 나타내는 물건이요, 넘는 한 푼이라 함은 혹은 청정한 물건에 한 푼이 넘기도 하고 혹은 부정한 물건에 한 푼이 넘기도 하니, 이것이 제2 바라이에 보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이라 함은 사천하를 주관하는 전륜성왕과 같으며 혹은 1천하의 아육왕과 같고 또 사자왕(師子王)과도 같으며, 한 곳의 병사왕과 파사닉왕과 같은 이도 있습니다.
‘한 변두리’라 함은 한 변두리 땅의 왕입니다.
‘중간’이라 함은 1촌(村)이나 2촌을 거느려도 왕이라 합니다.
‘법을 맡았다’ 함은 나라 법을 맡음이니, 죄의 경중에 따라 죽이거나 코를 끊거나 손발을 끊거나 합니다. 혹은 대신이거나 태자이거나 변두리 땅의 왕이거나 다 다스릴 수 있으니, 이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죽인다’ 함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혹은 채찍질하여 내친다’ 함은 다른 나라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도둑’이라 함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적거나 많거나 다 도둑이라 하니, 이와 같은 것이 처음이 되어 죄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뒤 차례의 구절은 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빼앗아 가짐을 처음으로 하여 여섯 글귀가 있으니 이것을 해설하여 마쳤습니다.
혹은 한 푼이거나 값의 한 푼이거나 혹은 넘는 한 푼은 그 가지는 바를 나타냄입니다.”
물었다.
한 푼을 가졌으면 이미 죄를 범하였는데 어째서 한 푼 값어치니 넘는 한 푼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미래 세상의 나쁜 비구를 막기 위한 까닭에 이렇게 자세한 해설을 합니다.
‘땅 가운데와 땅 위에 물건’에서 땅 가운데 물건이라 함은 땅 가운데에 감추어 놓은 것이니, 이는 율본에서 해설했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문구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감춘다’ 함은 땅을 파고 흙으로 위를 덮으며, 혹은 돌이나 풀이나 나무로써 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하여 이것을 땅에 감춘다고 합니다.
만약 비구가 ‘나는 땅 속에 감춰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노라’고 하여 떠날 때의 일체 방편은 다 돌길라가 됩니다.”
물었다.
“어떠한 것이 방편입니까?”
대답하였다.
“떠나가려고 할 때에 옷을 입고 몸을 움직여 중로(中路)에 이르러서 ‘이 물건은 거대하므로 나 홀로는 가질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동무를 찾으리라’고 생각하고 나가기를 멈추는 것은 다 돌길라입니다.
만약 동무에게 가서 ‘아무 곳에 보배 광이 있는데 나는 이제 장로와 함께 가지겠습니다’고 하자 ‘좋도다’라고 대답하고 곧 일어나면 돌길라가 됩니다.
‘아무 곳의 큰 독에 값진 보배가 있는데 이제 장로와 함께 훔쳐서 가집시다. 만약 얻으면 함께 공덕 되는 소용에 경영하리니, 이 때문에 나는 장로와 함께 모자랄 것이 없으리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다 돌길라입니다.
동무를 얻고서 날카로운 괭이를 구하되, 만일 자기에게 날카로운 괭이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쓰겠지마는 혹은 날카로운 괭이가 없어서 다른 비구 처소에 가거나 혹은 속인의 집에 가서 빌리거나 하면, 주인이 ‘괭이를 가지고 무엇에 쓰시렵니까?’ 할 때에 ‘조금 쓸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돌길라입니다.
혹은 짐짓 거짓말[故妄語:小妄語]로써 괭이를 구하여 절에 돌아가서 땅을 파겠다 하면 바야제(波夜提)가 됩니다.
또 1가(家)의 해석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다 돌길라가 된다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는 훔치려는 방편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짐짓 거짓말은 바야제가 된다는 이 해석이 좋으니, 만약 괭이에 자루가 없으면 자루를 구하기 위하여 마른 나무를 찍으면 돌길라요, 생나무를 찍으면 바야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1가의 해석으로는 생나무를 찍으면 돌길라가 된다 하니, 왜냐하면 훔치려는 방편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만약 괭이를 빌리려 하면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서 스스로 괭이를 만들어 땅을 파고자 하여 쇠를 찾아 땅을 손상하고 풀을 죽이면 다 바야제와 돌길라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다 돌길라가 된다 하니, 왜냐하면 이는 훔치려는 방편(方便)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만약 바구니가 없어서 숲에 들어가 대와 등나무를 찍어서 바구니를 만들면 바야제가 되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혹은 ‘이 물건을 삼보의 재계[齋]와 강설[講]과 모임에 공양하리라’고 하며,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갈 때에는 죄가 없지마는 만약 훔치려는 마음을 지으면서 갈 때에는 돌길라입니다.
만약 감춰진 곳에 이르려고 하여 다시 풀과 나무를 찍어서 길을 내면 바야제가 되며, 만약 마른 나무를 찍어서 하면 돌길라입니다.”
<‘가운데서 난다’에 대해서이다.>
물었다.
“무엇을 가운데서 난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감춰진 물건이 오래되어 위에서 풀과 나무가 나는 것을 가운데서 난다고 하니, 만약 이 풀과 나무를 찍고 베면 돌길라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여덟 가지의 돌길라의 죄가 있습니다.”
물었다.
“무엇이 여덟 가지입니까?”
“첫째는 방편(方便) 돌길라요, 둘째는 공통된 모양[共相] 돌길라요, 셋째는 중요한 물건[重物] 돌길라요, 넷째는 돈 아님[非錢] 돌길라요, 다섯째는 비니(毘尼) 돌길라요, 여섯째는 알음[知] 돌길라요, 일곱째는 아룀[白] 돌길라요, 여덟째는 들음[聞] 돌길라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방편 돌길라라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훔치려는 사람이 동무와 칼ㆍ도끼ㆍ괭이를 찾는 데에 그 방편을 따름과 같은 것이니, 이를 방편 돌길라라고 합니다. 만약 바야제의 것이면 바야제가 되고 만약 돌길라의 것이면 돌길라가 됩니다.
‘공통된 모양 돌길라’라 함은 만약 풀과 나무가 보배 광 위에 났는데 칼과 도끼로써 치는 것이니, 이것을 공통된 모양 돌길라라 합니다. 이 가운데 바야제와 돌길라와 바야제 죄는 다 돌길라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훔침을 방편으로 하기 때문이다.
‘잡아서는 안 될 물건’이라 함은 열 가지의 보배와 일곱 가지의 곡식과 여러 가지의 그릇과 무기(武器)이니, 만약 잡으면 돌길라가 됩니다. 이것을 잡아서는 안 될 물건이라 하는데 돌길라가 됩니다.
‘돈 아님’이라 함은 온갖 단 과일과 감초자(甘蕉子)와 야자를 처음으로 하며 만약 잡으면 돌길라가 되니, 이것을 돈 아님 돌길라라고 합니다.
‘비니’라 함은 만약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빌다가 먼지가 바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는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니, 받으면 돌길라가 되며 이것을 비니 돌길라라고 합니다.
‘알음 돌길라’라 함은 남이 부름을 듣고 알면서도 나가지 않은 죄는 돌길라가 되니, 이것을 알음 돌길라라고 합니다.
‘아룀’이라 함은 열 번 아뢸 것 가운데서 한 번만 아룀으로써 돌길라가 되니, 이것을 아룀 돌길라라고 합니다.
‘들음’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비구들 앞에서 말씀하셔도 역시 실제로 없애지 못하므로 돌길라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들음 돌길라라고 하며, 이 들음은 공통된 모양 돌길라입니다. 왜냐하면 율본에서 말씀한 바와 같아서 만약 풀과 나무가 보배 광 위에 났는데 만약 찍어 베면 돌길라가 되는데, 만약 바로 풀과 나무를 찍어 벨 때에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서 곧 본래 마음으로 회복시켰지마는 찍어서 베었기 때문에 돌길라가 되며, 잘 참회하면 벗어나게 되고 또 부끄럼의 마음이 없이 힘을 다하여 흙을 파고 보배가 감춰진 곳을 찾으면 역시 돌길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갓으로 모인다’ 함은 파낸 흙을 한 갓으로 모으는 것이니, 돌길라가 되고 앞의 돌길라는 없어집니다. 만약 손으로 보물을 만지되 움직이지 않았으면 다 돌길라가 되고 앞에 모인 흙의 돌길라는 없어지며, 흔들었으면 투란차가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돌길라와 투란차라는 이 죄의 뜻이 무엇인가?
돌길라라 함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음이요, 돌(突)은 악(惡)이고 길라(吉羅)는 짓는다[作]는 것이어서 악을 짓는다는 뜻이며,
비구의 행에서 선하지 못한 것도 돌길라라고 합니다.
율본에서 게송으로 읊었습니다.
돌길라 죄라 하는
그 뜻을 그대는 잘 들어라
이는 과실(過失)이라고도 하며
또 차질이라고도 이름하니라.
세상 사람이 악을 지어서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므로
이 돌길라를 말하였나니
그대를 스스로가 마땅히 알라.
투란차에서 투란(倫蘭)이라 함은 큼[大]이요, 차(遮)는 선한 길을 막아 나중에는 나쁜 길에 떨어짐을 말하니, 한 사람의 앞에서 참회하는 여러 죄 중에 이 죄는 가장 큽니다.
율본에서 게송으로 읊었습니다.
투란차 죄를 말하리니
그 뜻을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한 사람의 앞에서 참회를 하며
참회를 받는 이도 한 사람이니라.
참회(懺悔)는 한 사람의 앞에서 하는데 이 죄는 가장 큽니다.
만약 흔들고 움직인 뒤에 다시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서 투란차 참회를 지으면 벗어나게 됩니다.”
물었다.
“열 번 아뢰는 돌길라에서 어떻게 하면 돌길라가 됩니까?”
“아직 갈마 하기 전에 아뢰기를 마치고 버리지 않으면 돌길라가 되며, 한번 아뢰고 갈마를 마치어 버리지 않으며, 처음 갈마 하기를 마치고 버리지 않으며, 붙따라 갈마 하고 버리지 않으면 투란차가 됩니다.
‘가지고 본 곳에서 떨어진다’ 함은 이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써 다른 곳에 이전하기를 한 머리칼만큼이라도 하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만약 독[堈]을 한 편에 기울여서 들어 놓으면 아직 범한 것이 아니지마는 모두 떨어지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만약 독의 가에 세 개의 기둥을 세워서 노끈으로써 달아 얽은 뒤에 흙의 사면과 아래 흙을 파면 모두 투란차가 되며, 혹은 한 기둥 두 기둥을 빼어도 투란차며, 세 기둥을 모두 버리어 독이 땅에 떨어지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노끈으로 독을 매어 나무에 붙인 뒤에 흙을 파고 독을 메고 나오면 노끈의 길고 짧음을 따라 아직 범한 것은 아니지마는, 만약 노끈을 풀어 나무를 떠나면 바라이가 되고, 만약 노끈을 풀지 않고 나무를 찍어서 끊으면 역시 바라이가 되며, 독 위에 나무를 심고 표를 했는데, 뿌리가 나서 독을 얽어 싸서 비구가 흙을 파고 나무뿌리를 끊으면 바야제와 돌길라가 됨은 앞에서 말함과 같습니다.
나무뿌리가 끊어져서 독이 나무를 따라 일어남은 아직 범한 것이 아니지만 나무뿌리로부터 독을 돋우어 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짐이 터럭만큼이라도 되면 바라이가 되며, 나무가 넘어져서 독이 나오고 먼지가 굴러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짐은 아직 범한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자리를 떠나면 바라이입니다. 독 위에 돌이 있는데 돌을 헤치고 독을 열면 아직 중하게 범한 것이 아니지만 돌길라가 됩니다.
‘그릇에 넣는다’ 함은 독이 커서 이전할 수 없으므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보물을 가짐이니, 한 푼이 되더라도 바라이입니다.
만약 독 가운데서 구슬과 관과 금사슬이 있는데 머리를 끌어내어 뒤끝이 아직 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가 되며, 만약 한 푼이라도 끊어 가지면 바라이가 됩니다.
만약 독에 가득한 보물을 손으로 잡아 가지되, 손은 아직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손가락 속에서 솟아서 한 푼이 나오다가 도로 독 속에 떨어지면 투란차며, 만약 나와 독에서 떨어졌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어떤 법사의 해석으로는 독 밑에서 보물을 가진 뒤에 독 밑에서 떨어져서 아직 독 아가리를 나오지 못했어도 바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계율에서는 무거운 것[急]을 따라야 합니다.
‘한 모금[一飮]에 바라이가 된다’ 함은 한 모금의 값이 한 푼이면 바라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해석과 분별은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큰 독이 있는데 무거워서 빼서 들어 올릴 수가 없으므로 입을 그 속에 넣어 마시되 입이 아직 독에서 떨어지지 못했으면 투란차가 되며, 만약 떨어졌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대통을 가지고 마시는데 목을 들여 넣어서 한 푼이라도 되면 바라이가 되며, 만약 입에 대통을 물고 빨아들이는데 입과 대통에 가득한 것을 들어 올려서 손으로 대통의 한 머리를 막고 독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옷을 독 속에 던져서 독 속의 소(蘇)와 기름을 빨아들이는데 옷이 손에서 떨어지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법사의 해석으로 그렇지가 않고, 만약 옷을 던진 뒤에 뉘우치는 마음을 내었는데 아직 들어 올리지 않았으면 투란차가 되며, 만약 마음에 뉘우치지 못했으면 들어 독에서 떨어지자 바라이가 되며, 만약 던진 뒤에 주인이 깨닫고 값을 요구하여 값을 돌려주면 투란차가 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구 자신에게 빈 독이 있는데 외인(外人)이 와서 소와 기름을 독 속에 놓아둘 적에 비구가 성낸 마음으로 잡아 던져서 딴 곳에 내놓음은 범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성내지는 않으나 도둑 마음으로 집어 던지어 딴 곳으로 옮기면 바라이가 됩니다. 만약 딴 곳으로 옮기지는 않으나 곧 독 밑을 뚫어서 소와 기름이 한 푼이라도 새어 나오게 하면 바라이가 됩니다. 만약 소와 기름의 독을 뚫었을 때에 소와 기름이 엉기고 굳어져서 나오지는 않지마는 뒤에 햇볕에 쬐어 저절로 녹아서 한 푼이라도 나오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뚫린 구멍이 커서 소와 기름이 아교처럼 나와서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나와 한 푼이 넘었는데, 보고는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다시 취하여 독 속에 도로 넣으면 투란차가 되지마는 만약 한 푼이라도 끊어져서 밖에 있으면 바라이입니다.
또 독을 옮기어 나무나 돌에 놓고 거꾸로 떨어지기를 원하면 파라이가 됩니다. 주인이 만약 빈 독을 평평한 곳에 놓고 아직은 소와 기름은 넣지 않았으나 소와 기름을 넣으려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고서 곧 큰 나무와 돌로 괴어 독을 놓아두고 부수려는 생각을 내었기에 주인은 비구의 이런 일을 함을 보고 만약 부술 때에는 곧 온 값을 요구하는데, 만약 돌려주면 좋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비구가 부술 생각은 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의 죽은 시체며 대소변으로 독 속에 넣으면 처음 아직 독에 붙지 않았으면 돌길라가 되지만 만약 붙으면 투란차가 되고 붙은 뒤에 주인이 보고 온 독 값을 요구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도둑 마음은 짓지 않고 다만 성내는 마음만으로 치거나 부수거나 불에 태우거나 물을 대거나 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주인이 쓸 수 없게 하면 돌길라가 되며, 주인에게 값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모래ㆍ흙ㆍ돌을 독 속에 넣고 물을 대어서 가득 채워 밖으로 넘도록 하여 독을 다시 쓰지 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값을 돌려줘야 하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앞의 죄와 같은 것이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땅 아래 물건은 이제 널리 말하여 마쳤으므로 땅 위 물건을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땅 위에 둔 물건’이라 함은 땅 가운데서 혹은 전각 위에서 혹은 산꼭대기인 이와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하여 이 여러 곳에 두고 감추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을 땅 위에 둔 물건이라고 하니, 혹은 모였기도 하고 흩어졌기도 하여 그릇에 담아진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앞에서 이미 널리 밝혔으므로 이 뜻을 이제 총설하겠습니다.
혹은 손으로 잡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니, 그대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소ㆍ기름ㆍ꿀ㆍ우유ㆍ낙(酪)은 물의 흐름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물건의 경중ㆍ금사슬ㆍ구슬꿰미ㆍ긴 흰 모전을 만약 옮기어 본래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터럭만큼일지라도 바라이가 됩니다.
<여기서 땅 위에 품을 마칩니다.>
‘허공의 물건’이라 함은 공작을 처음으로 하여 공작 중에서도 여섯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섯 가지 것인가?
첫째는 공작의 입이요, 둘째는 꼬리요, 셋째는 두 날개요, 넷째는 다리요, 다섯째는 등이요, 여섯째는 볏입니다.
만약 비구가 ‘나는 허공의 공작을 훔쳐 가지려고 하노라’고 하면 공작이 날려고 하다가 비구가 앞에 다가서서 있으므로 공작은 비구를 보고 날 수가 없기에 날개만 펴고서 머물러 있으면 비구는 돌길라가 되며, 손을 들어서 대어도 돌길라가 되며, 만약 공작을 흔들고 움직여도 투란차가 되며, 또 꼬리를 붙잡아 끌어서 머리가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바라이가 되며, 왼 날개를 곁으로 끌어서 오른 날개까지 오게 하면 바라이가 되며, 위와 아래로 하여도 그러합니다.
만약 공작이 공중에서 내려와 비구의 낱낱 몸 부분에 와서 머무르면, 혹 오른 손에 있을 적에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왼손을 돌려와서 본 곳에서 떨어지게 하면 바라이가 됩니다.
또 스스로 날고 건넘은 범한 것이 아니지만 도둑 마음으로 잡아서 가되 처음 한 걸음을 떼면 투란차가 되며 두 걸음을 걸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공작이 땅에 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타인의 공작을 가지거나 공작의 낱낱 몸의 부분을 떠받들거나 하여 아직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투란차가 되지만 만약 온 몸의 부분을 들어 올려서 다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가 됩니다.
만약 공작이 새장에 있는데 도둑 마음으로 공작을 훔치거나 새장을 합하여 가지고 가면 분(分)의 다소에 따라 죄가 되며, 또 공작이 동산 가운데서 모이를 먹고 있는데 도둑 마음으로 몰아내되 공작이 문을 지나면 중한 죄가 되며, 도둑 마음으로 공작을 붙잡아 동산 밖으로 던지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공작이 마을 가운데 있는데 도둑 마음으로 마을의 경계에 몰아내면 바라이가 되며, 또 공작이 스스로 놀고 다니다가 절 안에 이르거나 혹은 빈 터에 이르렀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지팡이를 갖고 혹은 돌과 나무를 잡아 공작에게 던지면, 공작이 놀라고 두려워서 숲 속을 향하여 날면서 혹은 집 위에 있거나 본래 곳에 돌아가면 아직 죄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도둑 마음으로 일부러 몰아내어 땅에서 멀어짐이 한 터럭만큼이라도 되면 바라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온갖 새에 범하고 범하지 않음은 공작과 다름이 없습니다.
‘옷’이라 함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낱낱이 옷 부분을 붙잡으면 돌길라가 되며, 또 옷을 붙잡아 움직이면 투란차며, 본 곳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이 옷은 공작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옷이 허공으로부터 땅에 떨어지는데 비구가 손으로 붙잡아 가지면 돌길라가 되며, 본 곳에서 떨어지면 중한 죄를 범합니다.
‘떨어진 물건’이라 함은 사람들이 보물로써 그 몸을 장엄하고는 보물이 떨어짐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는데, 비구가 멀리서 이 물건이 허공으로부터 내려옴을 보고 도둑 마음으로 이 보물을 잡아 가지되 땅에서 떨어지기 한 터럭만큼이라도 되면 바라이가 되며, 혹은 가사(袈裟)가 떨어지는 것도 앞의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허공의 물건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만약 평상 위에 갖가지 물건들을 두면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붙잡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은 땅 위의 물건들에 대한 해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평상을 합쳐서 가지고 가되 본 곳[本處]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대들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혹은 가사가 옷걸이에 있다’ 함은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옷걸이 위의 가사를 가지되, 본 곳에서 떨어지면 중한 죄가 되며, 두 끝 중에 어느 끝이나 본 곳에서 떨어져도 죄가 되며, 두 끝을 다 밀어도 죄를 범한 것이며, 옷걸이를 합쳐서 가지고 가면 중한 죄가 됩니다.
혹은 가사가 옷걸이에 걸렸는데 움직여 두 끝에 손이 닿으면 투란차며, 걷어서 가지고 가면 바라이입니다.
어떤 비구가 가사의 네 귀를 매어 승진(承塵)을 만들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한 귀 내지 세 귀를 풀면 다 투란차가 되며, 만약 네 귀를 풀면 바라이입니다.
또 가사를 옷걸이 위에 두었는데 한 끝이 옷걸이 위에 있고 한 끝이 땅에 붙었고 한 끝이 옷걸이에서 떨어져 아직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한 끝이 땅에서 떨어졌지마는 아직 옷걸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투란차요, 만약 옷걸이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떨어졌으면 바라이입니다.
어떤 비구가 바랑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갈고랑이[鉤] 위에 걸어두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바랑을 떠받들어 아직 갈고랑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갈고랑이 밖으로 나왔으면 바라이 죄가 됩니다.
어떤 비구가 바랑을 못[橛] 위에 두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가지되 못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벽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못에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투란차요, 만약 못에서도 떨어지고 벽에서도 떨어졌으면 바라이입니다.
또 바랑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못 위에 두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들어서 가지려고 하여 벗기어 어깨 위에 놓았다가 마음에 뉘우쳐서 도로 못 위에 두면 투란차요, 거듭 도둑 마음을 일으키어 가지고 가면 바라이이며, 혹은 못으로부터 물건을 들어 올렸으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땅에 떨어뜨리면 투란차며, 만약 땅에 나아가서 가지고 가면 바라이입니다.”
물었다.
“무엇으로써 못을 만듭니까?”
대답하였다.
“길이 1주(肘)로 하여 끝에 쇠사슬로 잡아매어 벽에 못을 치니, 굽은 못과 상아 못인 온갖 못들도 그와 같습니다.
또 옷과 물건이 나무 위에 있는데 도둑 마음으로 가지면 그 경중(輕重)은 못에서 위에 널리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 옷이 과실나무 위에 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나무를 흔들어 옷을 가졌지만 옷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에 비구는 과일을 보고 도둑 마음을 일으켜 과일을 흔들어서 떨어지면 값어치가 한 푼이라도 바라이이며, 만약 옷과 과일이 같이 떨어지지 않으면 투란차입니다.
<걸린 물건 품을 마칩니다.>
‘물의 곳[水處]’이라 함은 물속에 안치된 것이니, 벼슬아치를 두려워해서 한 것을 처음으로 하여 물속에 감추어 둔 물건입니다.
물속에서 썩지 않은 놋그릇을 처음으로 합니다.
물의 곳은 못[池]을 처음으로 하여 만약 물건을 흐르지 않는 물속에 두면 물건도 머무는데,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물속의 물건을 찾되 얕은 곳에서 찾으며 갈 때에 걸음걸음이 돌길라가 되며, 혹은 깊은 곳이면 방편을 쓰는 것에 따라 돌길라가 됩니다.
‘물에 들어간다’ 함은 머리가 빠짐을 처음으로 하며, 혹은 물건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했거나 혹은 독사나 큰 고기와 악어며 갖가지의 나쁜 짐승을 보거나 하여 본 뒤에 두려워하여 달아나면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물건을 붙잡음을 처음으로 하여 앞의 말씀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대 스스로 아십시오.
‘곳(處)’이라 함은 물건을 붙잡는 데가 여섯 곳이어서 사변과 위와 아래이니, 이것이 여섯 곳입니다.
만약 못 속이면 연꽃을 처음으로 하니,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꽃을 가지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를 맺으니, 만약 꽃을 꺾을 때면 연뿌리 속에 있는 섬유가 끊어지지 않아도 바라이요, 또 도둑 마음으로 연뿌리를 가지려고 땅을 파는 죄의 경중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혹은 물위에 갖가지의 여러 물건을 두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시기를 기다려서 물건을 끌되, ‘아무 곳 아무 곳에 이르러 가지리라’ 하다가 끄는 것이 아직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만약 들어 올려 물의 자리에서 떨어짐이 한 터럭만큼이라도 되면 바라이입니다.
만약 꽃묶음이 물속에 담가져 있는데 도둑 마음으로 묶음을 풀면 투란차요, 묶음에서 떠내면 바라이입니다.
여섯 곳의 경계는 앞의 설명과 같습니다.
만약 도둑 마음으로 꽃을 뽑되 뿌리가 아직 끊어져서 다하지 않았으면 투란차며, 뿌리가 끊어져 다하면 바라이이며, 또 못이 말라 물이 없는데 꽃의 사변을 파서 뿌리를 끊으면 투란차며, 본 곳에서 떨어지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혹은 못 속에 고기가 있고 고기는 주인이 있으며, 한 못 속만이 그들이 사는 곳인데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낚시로 잡으며 혹은 그물로 잡으며 혹은 통발을 두거나 하는데 고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면 돌길라요, 고기가 들어갔으면 투란차입니다.
만약 고기를 들어 올려 물에서 떠나게 하면 바라이입니다.
또 고기가 그물에 뛰어 나와 언덕에 오르면 투란차며, 언덕 위에서 가지고 자리에서 떠나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를 맺으니, 거북과 자라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못이 커서 잡을 수가 없으므로 작은 못을 파서 만들어 고기를 이끌어 들게 하되 만약 고기가 작은 못에 들어가면 돌길라요, 만약 작은 못으로부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기가 도로 큰 못으로 들어가면 투란차며, 혹은 고기가 작은 못으로 이르지 않더라도 투란차며, 혹은 개천 가운데서거나 작은 못 속에서 잡되 자리에서 떠나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만약 못 물이 말라 다하려 하자 고기들이 한 곳에 같이 모였는데, 다른 이가 약을 주어 고기들이 죽은 것을 비구가 모르고 쓰레기를 쳐서 가짐은 범한 것이 아니지만 주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도둑 마음으로 가지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며, 만약 고기 주인이 값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혹은 고기 주인이 고기를 가진 뒤에 수호하는 마음이 없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가지면 투란차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죄의 경중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으니, 그대들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물 품을 마쳤습니다.
‘배’라 함은 무릇 강을 건너는데 쓰며 내지 노를 사용하니, 이 가운데 보통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은 다 배라고 합니다.
배 가운데서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은 앞에서 말씀과 같으니,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훔치려고 하는데 배가 뒤집히기에 ‘배를 가지려 하면 동무가 없으므로 나는 이제 동무를 찾아 가리라’고 생각하며, 붙잡거나 흔들거나 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노[繩]를 픈다’ 함은 노를 풀었는데 노가 아직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돌길라요, 노가 자리에서 떨어지면 투란차며 바라이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만약 배를 매어 급한 물에 있는데, 노를 끊어 배가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만약 배가 자리에서 떠나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흐르지 않는 물 가운데 먼저 자리에서 떼고 뒤에 노를 끊으면 노가 끊어지자마자 바라이입니다.
또 배가 육지에 있는데 자리에서 떠나게 하면 바라이이며, 만약 두 나무로 배를 받치어져 있는 것을 도둑 마음으로 하나의 나무를 빼버리면 투란차며, 두 나무를 빼버리어 배가 땅에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배가 육지에 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긴 노로 수레를 매어 끌어서 자리에서 떨어지면 투란차며, 자리에서 떨어지고 노가 풀리면 바라이입니다.
또 배가 물에 있으면서 매어지지 않았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올라가서 생각에 동쪽으로 향하려 하였지만 바람이 불어 서쪽을 향하면 투란차며, 만약 도둑 마음을 일으키어 이르는 데로 따라가서 가지면 바라이며, 만약 뉘우치는 마음으로 바람에 불리었다가 다시 본 자리에 돌아와서 주인이 찾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입니다.
<배 품[船品]을 마칩니다.>
‘수레’라 함은 수레를 처음으로 하여 수레에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 둔 것이니, 표가 있거나 표가 없거나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 수레에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주발을 이용하여 가지면 그릇이 아직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요, 그릇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만약 수레가 무거워서 끌어 갈 수 없어서 소를 찾아 끌려고 하되, 처음에 소를 찾으면 돌길라요, 소를 얻어 수레를 끌되 소가 한 다리를 들면 투란차며, 소가 네 다리를 들면 바라이입니다.
만약 생각에 남쪽을 향하려고 하는데 소가 동쪽이거나 서쪽을 향하면 투란차요, 만약 다시 본래 갈 길로 돌아가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수레를 달아 벽에 두었는데, 도둑의 마음으로 가지며 범하고 범하고 않음은 바랑을 매달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레 품[乘品]을 마칩니다.>
‘물건을 인다’ 함은 머리로 이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 뜻을 해석하려 합니다.
‘머리’는 목구멍과 뒷 머리카락 끝에서부터의 이상이니 이것을 머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위에 있는 것을 다 머리에 인다고 합니다. 목구멍과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이하를 어깨라고 하며, 겨드랑이 이하와 배 이상이면 멘다고 하니, 붙잡으면 돌길라입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맡기는 것을 받는 것과 머리에 이는 물건에 대한 해설과 같으며, 나머지 어깨와 배의 경계도 그와 같으니, 여기의 차례와 구절의 뜻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이는 품[戴物品]을 마칩니다.>
‘동산’이라 함은 꽃동산과 과일 동산으로서 여러 가지 향초(香草)가 나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파서 가지면 값어치의 많고 작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며, 또 동산의 나무껍질을 도둑 마음으로 벗겨 가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며 꽃과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혹시 동산 숲을 다툰다’ 함은 남의 동산 숲을 비구가 억지로 다투어서 빼앗음이니, 처음 다루려 할 때는 돌길라요, 만약 동산 주인이 의심하게 되면 투란차며, 만약 동산 주인이 버릴 마음을 지으면 비구는 바라이이며, 또 동산 주인은 아직 버릴 마음을 짓지 않았는데 비구가 동산을 가지고 결정코 얻었다는 생각을 지으면 바라이요, 또 ‘관청에 뇌물을 주었으므로 동산을 다투어서 이기게 되리라’고 말하여 동산 주인이 잃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으면 비구는 바라이입니다.
또 상가 중에서 판단하는 일에 중이 알면서도 도리를 어기면서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은 바라이가 되며, 또 상가 중에서 자세히 이치에 의지하여 판단했는데 다투는 이가 법답지 않으면 투란차입니다.
<동산 품[園品]을 마칩니다.>
‘절 안’이라 함은 절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물건을 두어 여러 곳에 다 물건이 있으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혹은 방사(房舍)를 사방의 여러 스님에게 베풀어주되 혹 크고 혹은 작기도 하는데, 어떤 비구가 이 방을 다투어 가지려 하지마는 다툼이 성립되지 않음은 확실한 주인이 없기 때문이니 중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또 단월이 한 대중 내지 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도둑 마음으로 이 방을 가져서 주인이 잃었다는 마음을 짓거나 도둑이 결정코 얻었다는 생각을 짓는 것의 범하고 범하지 않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절 품[寺品]을 간략히 해설하여 마칩니다.>
‘밭 가운데’라 함은 두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부반나(富槃那) 밭이요, 둘째는 아파란야(阿波蘭若) 밭입니다.”
물었다.
“무엇을 부반나 밭이라고 합니까?”
“일곱 가지의 곡식이 있는 것이니, 멥쌀이 처음입니다.”
“무엇을 아파란야 밭이라고 합니까?”
“콩을 처음으로 하여 내지 사탕수수인데, 어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곡식을 가지되 한 푼이 차더라도 중한 죄를 범하였으며, 또 곡식을 아직 걷지 않았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세 낫을 찾고 멜 것을 찾고 바구니를 찾는 여러 가지의 방편은 돌길라가 되며, 손으로 붙잡으면 투란차가 되며, 또 베고 끊어서 아직 베지 않은 것과 서로가 이어 붙어서 아직 본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투란차가 됩니다. 만약 떨어져서 서로가 떨어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벼를 가져서 쌀을 만들기 전의 운동과 방편들은 돌길라요, 벼를 베고 벼를 털며 절구질하는 것은 하나하나 짓는 대로 투란차가가 되며, 쌀을 만들어 그릇에 넣어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비구가 남과 밭을 다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 어떤 비구가 남의 밭을 훔침이 한 터럭만큼이라도 되고 크게 결정코 도둑 마음을 지으면 바라이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중요하여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비구가 와서 여러 스님에게 ‘이제 이 땅을 가집시다’고 하는데, 스님들이 ‘찬동합니다’고 하면 모두 중한 죄가 됩니다.
혹은 두 개의 표가 있는데, 어떤 비구가 한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투란차가 되며, 두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바라이입니다. 또 땅에 세 개의 표가 있는데 한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돌길라요, 두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투란차요, 세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땅에 여러 개의 표가 있는데 한 개의 표를 들어 올리면 돌길라가 되며 내지 두 개의 표이면 다 돌길라요, 남아 있는 뒤의 두 개 표에 하나를 들어 올리면 투란차며 두 개를 들어 올리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도둑 마음으로 새끼를 쳐서 남의 땅을 가지는데 처음에 새끼 한 끝을 놓으면 투란차며, 새끼의 양 끝을 놓으면 바라이입니다.
또 땅에 글을 써서 이름을 붙이되 처음 한 끝에 쓰면 투란차며, 땅의 양 끝에 쓰면 바라이(波羅夷)입니다.
혹은 도둑 마음으로 ‘다 같이 이는 나의 땅이다’라고 부르짖자 밭의 주인이 듣고 의심을 내어 자기의 밭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이 비구는 투란차죄가 되며, 혹은 밭 주인이 결정코 잃었다는 생각을 지으면 바라이가 됩니다.
<밭 품[田品]을 해설하여 마칩니다.>
‘땅’이라 함은 집터와 동산인 땅이니,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없거나 울타리가 있거나 울타리가 없거나 간에 꽃 동산 품에서 해설과 같으며 밭 품에서 해설한 것과도 같습니다.
<땅 품[地品]을 간략히 해설하여 마칩니다.>
‘마을’이라 함은 율에서 이미 자세히 말하여 마쳤습니다.
‘아란야’라 함은 이 땅은 주인이 있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또한 주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인이 있고 주인이 없습니까?”
“풀과 나무가 숲 속에 있지마는 값이 없이는 가지지 못하니, 이것은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풀과 나무가 숲에 있는데 뜻대로 찍고 베어도 꾸짖거나 묻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비구가 주인이 있는 아란야 물건이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며, 주인 있는 아란야 처소에서 던져 버리어 쓸 수 없는 물건을 가지면 죄가 없으며, 또 주인 있는 아란야에서 나무 기둥이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래오래 그 안에 있었는데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비구가 빌어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구할 적에 돌려준다면 가져도 죄가 없습니다.
또 비구가 값을 지니고 주인 있는 아란야 숲 속에 이르러 산지기에게 ‘그대는 내가 잠깐 재목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가진 뒤에 그대에게 값을 주리라’고 할 적에 산지기가 ‘만약 그렇다면 뜻대로 가지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는 곧 남의 숲에 들어가서 뜻대로 가지게 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혹은 숲의 주인이 산지기에게 ‘어떤 비구가 가지거든 그대는 값을 받지 말라’고 하였으나 산지기가 값을 요구하면 비구로서는 주어야 합니다. 또 산지기가 잠자면서 깨지 않거나 혹은 딴 곳에 가버려서 있지 않거나 하면 비구가 곧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가지는데 나중에 사지기가 돌아와 보고 값을 요구하면 비구는 주어야 합니다. 어떤 비구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 베기를 마쳤는데, 도둑과 호랑이에게 쫓겨 두려워서 값을 줄 수가 없었으면 나중에 값을 돌려주어야 하니,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물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비구가 숲 속에 들어가서 산지기에게 묻지도 않고 도둑 마음으로 곧 남의 물건을 가져서 경계를 지나가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아란야의 품[阿蘭若品]을 마칩니다.>
‘물’이라 함은 그릇에 담겨 있되 물이 모자랄 때면 모든 집에서는 각각 큰 그릇에 담아 두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그릇을 뚫으려고 송곳을 찾거나 조그맣게 뚫기 시작하면 돌길라(突吉羅)요, 만약 뚫었지마는 아직 통하지 않았으면 투란차가 되며, 뚫려서 통하여 물을 얻으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혹은 그릇이 작아서 비구가 그릇을 기울여서 가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지며, 또 그릇 아가리가 커서 작은 그릇을 안에 넣어 가지면 앞의 기름을 훔치는 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남의 못의 물을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흙을 파서 물을 대되, 만약 물이 흘러 나와 한 푼어치가 넘으면 비구는 바라이 죄가 되며, 또 비구가 방편을 써서 도둑 마음으로 남의 못 변두리를 파서 거의 뚫어 놓고 남에게 이곳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어린아이가 무너뜨리게 하거나 소가 밟아서 무너뜨리게 하여 혹은 물이 이곳으로 인하여 나오면 비구는 바라이가 됩니다.
만약 못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데, 비구가 물을 구하기 위하여 나무를 찍어 못 가운데 떨어뜨려 물결을 쳐서 못 가의 무너진 구멍으로 물을 흘러내리면 많고 적은 값어치를 따라 죄가 맺어지며, 또 비구가 두 개의 못이 있는데서 한 못에는 물이 있고 한 못에서는 물이 없지만 각각 다른 못의 양 가에 있어서 다른 못의 많은 물을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곧 구멍을 판 뒤에 물 있는 못 가에서 다른 못에 대어 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자기의 물 없는 못에 대 넣어 만약 다른 이 못의 물을 줄이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어떤 비구의 밭이 다른 이의 물 없는 못에서 가까운데 방편의 마음을 써서 못을 파 밭으로 통하게 하여 하늘의 빗물을 못으로부터 밭에 들이다가 못 주인이 와서 물 값을 요구하면 비구는 주어야 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여러 집이 함께 하나의 못을 소유하여 물을 나누어 밭에 대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다른 이의 물을 끊어 자기 밭에 흐르게 하면, 만약 벼가 아직 죽지 않았으면 투란차며, 만약 벼가 마르면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물의 품[水品]을 마칩니다.>
‘이쑤시개[楊枝]’라 함은 앞의 동산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사람을 고용하여 이쑤시개를 가지고 아직 대중 스님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으면, 이쑤시개는 여전히 아무 곳에 있어서 아직은 고용된 이의 물건인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먼저 선택하여 가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대중 스님들이 사람을 고용하여 물건을 맡아 지키는데 비구가 먼저 대중 스님들에게 아뢰지 않고 도둑 마음으로 가지면 물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대중 스님들이 사미를 차출하여 차례로 15일 동안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이쑤시개를 가지는데, 사미가 좋은 것을 골라 스승에게 드리고 스님들은 아직 분배를 얻지 못해서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선택하여 가지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가 맺어집니다. 만약 이쑤시개가 이미 스님들이 항상 쓰는 곳에 있으면 가져도 죄가 없으니 이쑤시개를 가지는 법을 그대들은 아셔야 합니다.”
물었다.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대중 스님들은 하루에 세 개의 이쑤시개를 가지며 또한 스님에 따라서는 세 개의 이쑤시개를 가지고, 혹은 선실(禪室)에 들어가거나 강(講)을 들으려고 모두 대여섯의 이쑤시개를 가지기도 하며, 만약 다하면 다시 가져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가지지 않고 대여섯 개를 가지는가?
남들의 헐뜯음과 싫어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쑤시개의 품[楊枝品]을 마칩니다.>
‘나무’라 함은 염부(閻淨)ㆍ암라(菴羅) 나무ㆍ후추나무ㆍ등나무이니, 만약 도둑 마음으로 칼로 나무와 등나무를 찍어 나무가 끊어졌지만 껍질이 아직 서로 이었으면 투란차요, 끊어지면 바라이며, 등나무가 끊어졌으면 오히려 나무에 있더라도 바라이입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나무를 반이 넘게 찍어서 놓았는데, 나무가 이로 인하여 끊어지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값을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혹은 독한 뼈를 나무에 찔러서 마르게 하여도 그와 같습니다.
<나무의 품[樹品]을 마칩니다.>
‘옮아가면서 훔친다’ 함은 혹은 사람이 물건을 가졌는데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빼앗아 가지며, 물건이 훔친 사람의 몸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씩씩하여 또 비구에게 물건을 빼앗아 돌려오면, 비구는 비록 물건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라이죄가 되니, 왜냐하면 결정코 훔칠 마음이 되어 본 곳에서 떼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물건의 주인이 놓지 않으므로 비구는 억지로 끌어다 가지되, 손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으면 투란차가 되며 손에서 떨어지면 범죄가 중합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남의 팔찌를 벗기되, 손에서 나오면 바라이이며, 아직 손에 있으면 투란차며, 다리의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훔쳐서 남의 옷을 벗겨 가지되 처음 옷을 붙잡으면 돌길라요, 옷을 끌어 움직이면 투란차며, 몸에서 떠나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끌은 옷이 끊어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사람이 입은 옷을 훔쳐서 가지고 가되 처음 한 다리를 들면 투란차요, 두 다리를 들면 바라이요, 혹은 도둑 마음으로 입고 있는 옷을 훔치되 사람이 달리면 돌길라요, 사람이 옷을 던져 땅에 놓는 것을 비구가 손으로 붙잡아도 돌길라요, 만약 옷을 움직이면 투란차요, 본 자리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입고 있는 옷을 훔치려 한데 사람이 달려가므로 쫓아도 미치지 못하기에 비구가 ‘너는 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네 몸도 정지하여라’ 할 적에, 만약 사람이 손으로 처음 옷을 풀면 돌길라요, 옷을 풀면 투란차요, 옷이 몸뚱이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입고 있는 옷을 훔치려 한데 사람이 달리면서 옷을 풀어 땅에 놓아두었으나 비구가 오히려 사람을 쫓아 정지하지 않으므로 미치지를 못하고서 도로 돌아와 옷을 가지되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도둑 마음으로 사람을 붙잡으려 한데 사람이 달리며 무서워서 옷을 벗어 던져 버렸고, 비구는 쫓아도 오히려 정지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서 돌아오다가 옷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비구는 ‘이 사람이 옷을 던져 버렸구나. 나는 주어서 가지리라’고 함은 범한 것이 아니로되,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잡지 못함은 돌길라요, 만약 사람이 머리를 돌리고 멀리서 비구에게 ‘나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비구가 옷을 가지되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波羅夷)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버릴 마음으로 옷을 던지고 달리는데 비구가 사람을 쫓았지마는 잡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옷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옷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니, 곧 주워 가리라’고 하면 돌길라입니다.
또 어느 한 스승은 ‘돌길라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 주인이 버릴 마음이었기 때문이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옮아가면서 훔치는 품[展轉偸品]을 마칩니다.>
‘맡긴 것을 받는다’ 함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겨 비구에게 두었는데 물건 주인이 와서 청구하는 데도 비구가 ‘나는 그대가 맡긴 것을 받지 않았노라’고 하면, 거짓말로 바야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훔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돌길라가 됩니다.
또 비구가 ‘이 사람은 나에게 물건을 맡겼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이제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투란차가 되리라’고 하면, 만약 비구가 결정코 마음에 얻었다고 하거나 물건 주인이 잃었다는 마음을 지으면 바라이입니다.
또 비구가 ‘나는 그를 괴롭히리라. 그가 만약 굳이 다투면 나는 옷을 돌려줄 것이요, 다투지 않으면 내가 가지리라’고 할 적에, 물건 주인이 잃었다는 마음으로 비구에게 주는데 이 옷을 가지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남이 맡긴 물건을 받았다가 물건 주인이 와서 청구하면 입으로는 돌려준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결정코 돌려주지 않으리라 하여 물건 주인이 의심을 하면 비구는 바라이가 됩니다.
또 맡긴 것을 받았는데 도둑 마음으로 물건을 옮겨 다른 곳에 두면 돌길라며, 또 물건으로 먹을 것을 바꾸어 다하였는데 물건 주인이 와서 물으면 오히려 돌길라며, 또 물건 주인이 돌려주기를 묻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죄 입니다. 만약 빌려서 쓰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남의 바리가 정교하고 좋음을 보고 대중들의 바리를 합하여 함께 상좌(上座)에게 주는데 도둑 마음으로 가진 뒤에 거친 바리를 상좌에게 주고는 다른 좋은 바리를 바꾸어 가지려고 하여 방편으로써 그 비구를 꾀어서 밤새 잠을 못 자게 하다가 몰래 일어나서 상좌에게 가서 ‘제가 멀리 가고자 합니다’고 하면서 다른 바리를 가지고 ‘제 바리와 바랑은 이와 같은 모양이며,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고 하므로, 상좌는 바리를 줍니다. 바리가 본 곳에서 떨어지면 그 비구는 바라이가 됩니다.
또 상좌가 바리를 가진 뒤에 도둑인 비구에게 주려고 하면서 상좌는 ‘그대는 누구인데 때 아닌데 바리를 가지는가?’라고 하기에 도둑인 비구가 상좌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달려가도 바라이가 되며, 상좌가 좋은 마음으로 바리를 주면 죄가 없으며, 또 상좌가 마음을 내어 ‘이 비구가 이미 달려갔구나. 내가 훔쳐 가지리라’고 하는 이것도 바라이가 됩니다.
또 상좌가 밤에 어두워 스스로 잘못 자기 바리를 가져다 도둑인 비구에게 주면 도둑인 비구는 돌길라가 되며, 또 상좌가 잘못하여 도둑 비구의 바리를 가져다 도로 도둑인 비구에게 주면 도둑인 비구는 돌길라가 되며, 상좌는 죄가 없습니다.
또 어느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상좌에게 절하며 ‘저는 병든 비구이니, 저의 바리를 주시오’ 하면, 상좌가 ‘이 방에는 병든 비구가 없다. 그대는 이것을 훔치려는 것이다’고 하거나, 상좌가 또 먼저 같은 방 비구와 함께 다투다가 상좌가 도둑 마음으로 함께 다투던 비구의 바리를 가져다 도둑인 비구에게 주면 상좌와 도둑 비구는 모두 바라이가 됩니다.
혹은 상좌가 도둑 마음으로 다투는 비구의 바리를 가지려 하였지만 다투는 비구의 바리를 얻지 못하여 도리어 도둑인 비구의 바리를 얻어서 도둑인 비구에게 주면 상좌는 바라이가 됩니다.
또 상좌가 도둑 마음으로 함께 다투던 비구의 바리를 가지려다 다투던 비구의 바리를 얻지 못하여 상좌가 스스로 도리어 자기의 바리를 얻어서 도둑 비구에게 주면 상좌와 도둑 비구는 모두 돌길라가 됩니다.
또 상좌가 물건을 가지고 나이 젊은이에게 잡게 하고는 ‘나는 너를 데리고 아무 곳에 이르리라’고 하는데, 나이 젊은 비구는 도둑 마음을 품고 물건을 가지고 상좌를 따라서 있는 곳에 이르러 젊은 비구가 잠자코 놓을 적에 상좌는 물건을 가지고 달리면 먼저 한 걸음은 투란차가 되며, 두 걸음은 바라이가 됩니다.
또 상좌가 젊은 비구를 데리고 물건을 잡히고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한다면, 나이 젊은 비구가 도둑 마음을 품고 ‘물건을 잡고 상좌를 따라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나는 마을에 이르러 도망가리라’고 생각하면, 아직 마을에 이르지 못해서 걸음걸음이 돌길라요, 한 다리는 경계 밖이고 한 다리는 경계 안이면 투란차며, 두 다리가 경계에 들어가면 바라이입니다. 또 마을 가운데서부터 도둑 마음을 일으키어 나가 범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상좌가 나이 젊은 비구를 시켜서 ‘너는 이 옷을 가지고 저 마을에 가서 빨아 물들이라’고 하면, 나이 젊은 비구가 도둑 마음을 일으키어 물건을 가지고 가면 걸음걸음마다 회전하는 물건이 다 돌길라며, 만약 기대했던 처소를 지나면 바라이입니다.
만약 마을에 이르러 옷으로 먹을 것을 바꾸거나 혹은 팔면 아직 중하게 범한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옷 주인이 ‘옷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비구는 ‘이미 먹을 것으로 바꾸어 다해버렸습니다’고 하면, 주인이 옷값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입니다.
또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굳이 상좌를 위하여 옷을 빨겠다고 하면, 상좌가 옷을 도둑인 비구에게 주되 옷이 상좌의 손에서 떨어지면 도둑 비구는 바라이가 되며, 또 도둑인 비구가 ‘이 물건을 가지고 마을에 이르면 나는 가져버리리라’고 생각하는 범죄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상좌의 옷이 깨끗하지 못하여 옷의 현 모양을 사람을 시켜 빨려고 하는데, 나이 젊은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묻자 상좌가 ‘이 옷을 빨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이 젊은이가 ‘어디서 빨겠습니까?’ 하기에 상좌가 ‘장로의 가는 곳을 따라서 빨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만약 나이 젊은이가 가는 곳을 따르면 돌길라요, 또 물건을 이용하면 투란차며, 또 상좌가 옷을 요구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상좌가 모전을 단월에게 맡겼는데 나이 젊은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상좌의 단월 집에 거짓으로 가서 ‘상좌가 나를 시켜서 모전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고 속이면, 남편에게 맡긴 것을 남편이 주거나 남편에게 맡긴 것을 아내가 주거나 아내에게 맡긴 것을 남편이 주거나 하여 모전이 비구의 손에 들어감을 따라서 하나하나 바라이입니다.
또 단월이 상좌에게 ‘저는 상좌에게 공양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흰 모전 한 장을 보시하려 합니다’고 하였는데 나이 젊은 비구가 알고 단월의 집에 가서 단월에게 ‘상좌가 저를 시켜 앞서 모전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양은 그 날이 되면 받을 것입니다’고 하자 단월이 곧 모전을 주었는데 상좌가 나중에 알고 나이 젊은이에게 모전을 요구하여 만약 모전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단월이 두 비구에게 여름 안거를 청하여 여름 안거를 마치고 흰 모전 두 장을 보시하는데 한 장은 거칠고 한 장은 정세한 것을 앞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좌가 나의 젊은 비구를 보내서 단월에게 나아가 모전을 청하도록 합니다. 단월은 모전을 나이 젊은 비구에게 주면서 ‘정세한 것은 상좌에게 드리고 거친 것은 나이 젊은이에게 드립니다’고 하였는데 나이 젊은이는 모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한 곳에 두었습니다. 상좌가 ‘어느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까?’라고 하자 나이 젊은이는 도둑 마음으로 ‘상좌님 것은 거친 것입니다’고 하여, 만약 상좌가 거친 모전을 가지면 나이 젊은 비구는 투란차가 되며, 나이 젊은이가 정세한 모전을 가지되 본 자리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나이 젊은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모전에 글자를 쓰되 정세한 것에 자기 이름을 썼기에 뒤에 상좌가 이름대로 모전을 가지면 나이 젊은 비구는 투란차며, 나이 젊은이가 모전을 가지면 바라이압니다.
혹은 객 비구가 절에 들어와 오래 사는 비구가 가사 짓는 것을 보고는 객 비구가 ‘이는 오래 사는 비구이므로 나를 위하여 이 바리를 보아 주리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놓아두고 갔는데, 뒤에 마침내 이 바리를 잃어버려도 객 비구는 바리를 요구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 사는 비구에게 부탁하였는데 객 비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객 비구가 생각하기에 오래 사는 비구가 이미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뒤에 이 바리를 잊으면 객 비구는 역시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분명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를 부탁하자 오래 사는 비구가 ‘좋습니다’고 대답하여, 만약 나중에 바리를 잃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바리와 곳집을 맡은 비구가 여러 비구들의 바리를 내고들이다가 잊어버리고 문을 닫지 않아 비구들의 바리를 잃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벽을 뚫고 훔치면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구들이 바리 맡은 비구에게 ‘장로여, 새벽에 바리를 내서 밖에 놓아두면 우리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지키는 사람이 잠자다가 바리를 잃으면 바리 맡은 비구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바리 맡은 비구가 여러 비구들의 바리를 준 것을 곳집 열기를 게을리 하여 바리를 자기의 사사로운 방에 놓았다가 만약 바리를 잃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 바리 곳집 맡은 비구가 바리 곳집 문을 열고 아직 닫지 못해서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차례로 부탁하지 못했는데 바리를 잃었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또 곳집 맡은 비구가 곳집을 닫고서 자는데, 어떤 도둑이 와서 부르며 문을 열라 하였으나 비구가 열지 않자 도둑이 ‘내가 문을 열개 되면 나는 너를 죽이리라’고 하여도 비구는 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끼로 문을 찍자 비구는 ‘내가 만약 열지 않으면 다시 죽고 또 바리까지 잃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에 문을 열어 도둑이 다 바리를 가지고 떠나가면 비구는 책망 당하지 않습니다.
또 바리 곳집 맡은 비구가 자물쇠와 열쇠를 객 비구에게 주자 객 비구는 마침내 곳집을 열고 훔쳐서 바리를 가지고 떠나가면 곳집 맡은 비구는 바리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상좌가 바리 곳집 맡은 비구에게 ‘나는 바리 곳집 주인에게 맡기려고 하니, 장로와 함께 바리를 보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만약 문을 열어 닫지 아니하여 바리를 잃었으면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합니다.
또 상좌가 사람을 데리고 곳집에 들어오자 바리 곳집 맡은 비구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상좌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면서 바리를 잃으면 상좌 자신이 배상합니다.
또 곳간 맡은 비구가 대중 스님들이 대회를 하는데 안의 여러 가지 물건을 내는데도 한 사람도 봐주지 아니하여 만약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곳간 맡은 비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또 밖에서 이끗이 들어오면 곳간 맡은 비구는 두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두타(頭陀) 비구가 비록 절 안에 산다 하더라도 승방에 머무르지 않고 먹지 않으므로 여러 단월이 자연히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중 스님들은 유나(維那)와 일을 감독하는 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비구가 만약 읽고 외우며 교화하며 설법하는 데에 이끗을 얻고 대중 스님들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 대중 스님들은 그 스님을 감독할 이를 보낼 없으며, 방사와 옷, 바리가 있으면 먼저 좋은 것으로 주며, 음식이며 과일나무는 따로 몫을 더 얻어서 주어야 합니다.
또 비구가 상가의 방사와 옷과 바리를 받아쓰면서 만약 게을리 감췄다가 잃으면 다 배상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공양 거리를 보도록 차출되면 사양하지 못하며 잃은 것이 있으면 다 배상합니다.
‘관청의 세금을 피한다’ 함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내지 않으며 몰래 세금 받는 곳을 지나는 것이니, 만약 처음 붙잡히면 돌길라요, 숨겨 감추면 투란차며, 내지 않고 세금 받는 곳을 지나면 바라이입니다.
만약 도둑 마음으로 세관 밖에 던져서 떨어지면 바라이요, 세관 안에 떨어지면 투란차며, 또 세관 밖으로 물건을 던졌는데 도로 굴러서 세관 안으로 들어오면 바라이이며, 또한 법사는 투란차라고 말합니다.
혹은 큰 나무로 만든 다리가 한 끝이 세관 지경 안이요 한 끝이 세관 지경 밖에 있는데, 만약 도둑 마음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무다리 위로부터 지나가되 아직 나무다리를 건너가지 못하였으면 투란차며, 나무를 지나갔으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두 사람의 같은 세금에서 한 사람은 세관 지경 밖이요, 한 사람은 세관 지경 안에 있으면 투란차요, 두 사람 다 세관 지경 밖에 나아가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소와 말에 물건을 지워서 세금 받는 곳을 지나면서, 비구가 세금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세금을 따라서 상품 값어치를 가지시오’라고 하였는데, 세금 받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소가 마침내 스스로 세관 지경 밖으로 나아갔으면 비구는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금 받는 사람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세금 받는 곳에 이르자 한 사람은 세금을 내라하고 한 사람은 그만두라 하면, 비구는 내지 않고 지나가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세금 받는 곳을 지나면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세금 받는 사람이 ‘자질구레하니 세금이 필요가 없소’ 하면,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도 죄가 없습니다.
혹은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세금 받는 사람의 처소에 이르자 세금 받는 사람이 바로 노름을 하는 중이라 비구가 세 번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면 비구는 맡기고 떠나가면 죄가 없습니다. 또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세금 받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물과 불과 도둑의 재난이 있어서 각기 놀라 도망하여 사방으로 나가서 세금을 받지 못하기에 비구가 맡기고 떠나가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세관의 지경’이라 함은 역시 돌을 던져 미치는 곳입니다. 또 비구가 물건을 가지고 세관 지경에 이르지 않고 지나감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사람을 훔쳐도 죄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죄가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까닭에 죄가 없으며, 혹은 남은 아이가 떨어져 건너는데 부모가 물을 정수리에 부어 떠나가게 한 것과 혹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하여 비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비구가 데려 감은 죄가 없습니다.
종의 자식[家生]이거나 사서 얻거나 쳐부수고 얻기도 합니다.
무엇이 종의 자식인가?
집안 종이 난 자식이며,
무엇이 사서 얻은 것인가?
물건으로 사서 얻으며,
무엇이 쳐부수어서 얻은 것인가?
군사를 일으켜 쳐부수어서 얻은 것입니다.
율본에서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을 훔치면 죄가 된다’고 하였으니, 처음 붙잡으면 돌길라요, 또 안아서 한 다리를 들어 땅에서 떨어지면 투란차며, 만약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입니다.
또 무서워서 쫓아 버리는 처음 방편은 조그마한 죄이거니와 만약 한 다리를 들면 투란차며 두 다리를 들면 바라이입니다.
혹은 타인의 종에게 비구가 ‘너는 여기에 있으면서 고생하느냐? 어째서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가? 만약 다른 곳에 이르면 뜻에 맞게 되리라’고 하여 만약 종이 비구의 말을 듣고 벌써 처음 마음을 내어 떠나가려 하면 돌길라요, 만약 처음 한 다리를 들면 투란차요, 두 다리를 들면 바라이입니다.
또 종이 배반한 것을 여러 비구들이 있다가 그 길을 말하여 재촉하여 빨리 떠나게 하면 말함을 따라 비구는 중한 죄가 됩니다.
또 종이 도망하는데 비구가 ‘너는 이렇게 도망하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면, 비구는 죄가 없지마는 만약 종이 천천히 떠나가는데 비구가 ‘네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주인이 너를 붙잡으리라’고 하기에 종이 비구의 말을 듣고 곧 빨리 떠나가면 비구는 중한 죄를 범합니다.
또 종이 배반하여 달아나 벌써 다른 나라에 이르렀는데, 비구가 ‘너는 다시 딴 곳으로 떠나라. 너의 주인이 찾으면서 너를 쫓고 있다’고 하기에 종이 비구의 말을 듣고 곧 배반하여 떠나면 비구는 중한 죄를 범합니다.
또 비구가 ‘너는 여기서 괴로워하지만 아무 곳은 극락이다’라고 하였는데 종이 비구 말을 듣고 곧 배반하여 떠나가더라도 비구가 떠나가라고 시키지 않았기에 죄가 없습니다. 비구가 ‘아무 쪽은 극락이요, 도로의 곳곳마다 음식이 풍성하며, 누가 쫓아갈 수 있는 이가 있겠느냐?’고 하므로 종이 이 말을 듣고 곧 스스로 비구를 따라서 가면 비구는 곧 이 사람을 몰아쳐 부려도 비구는 죄가 없으며, 또 길을 반쯤 가서 호랑이와 도둑의 재난으로 비구가 부르면서 달려감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품[偸人品]을 마칩니다.>
‘발이 없는 것’이라 함은 뱀으로서 주인이 있는 것이니, 세상 사람이 뱀으로 재주를 부리면 혹은 구경을 하고는 1전을 주기도 하고 내지 반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뱀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뱀이 함 속에 있는데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개구리를 먹이로 하여 혹은 손으로 함 속에서 끌어내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발이 없는 것의 품[無足品]을 마칩니다.>
‘두 발 돋치[二足]’라 함은 귀신을 처음으로 하는데, 오직 귀신만은 훔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새’라 함은 첫째가 털 날개[毛翅]요, 둘째가 가죽 날개[皮翅]요, 셋째가 뼈 날개[骨翅]입니다. 털 날개는 공작과 닭이 처음이 되며, 가죽 날개는 박쥐가 처음이 되며, 뼈 날개는 벌이 처음이 됩니다. 비구가 도둑 마음으로 하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발 돋치’라 함은 일체의 축생으로 코끼리가 처음이 됩니다. 만약 도둑 마음으로 크게 힘을 써서 코끼리를 안고 땅에서 떼면 바라이요, 혹은 코끼리가 마굿간에 있는데 배를 매거나 목을 매거나 네 발을 매며 혹은 맨 것을 풀어 본래 자리에서 떼거나 매지 않고 집 밖으로 몰아내거나 밖에 있는데 문으로 몰아내거나 마을에 있는데 마을의 지경으로 몰아내거나 아란야 처소에 있는데 몰고 가서 네 발을 자리에서 떼거나 잠자는데 몰아 일으키거나 하면, 낱낱이 자리에서 떨어짐을 따라서 바라이입니다.
소ㆍ말ㆍ당나귀ㆍ낙타며 일체의 네 발 돋치도 그와 같습니다.
또 반은 우리에 있는데 우리를 지경으로 삼아 묶인 것을 풀어 몰아냄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풀로써 꾀어 가며 자리에서 떨어짐을 따라 죄를 범하며, 또 소 이름을 불러 말을 알리어 따라 나오게 하는 범죄도 앞의 것과 같습니다.
만약 소가 잠자는데 땅에서 죽이되 소 주인이 요구하면 값을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중한 죄를 범합니다.
<네 발 돋치 품[四足品]을 마칩니다.>
‘여러 발 가진 중생’이라 함은 백족(百足)ㆍ지네ㆍ그리마이니, 만약 한 번에 다리 아흔 아홉 개를 들면 투란차며, 또 최후의 한 다리를 들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가 맺어집니다.
<여러 발 가진 것의 품[多足品]을 마칩니다.>
혹은 도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의 처소와 울타리와 벽이 뚫리고 부서진 곳을 보고 돌아와서 도둑에게 말하면 도둑이 비구의 말을 듣고 일에 의하여 가서 가지면 물건이 자리에서 떨어짐을 따릅니다.
혹은 여러 비구들이 한 비구를 가게 하여 일체 처소를 보게 하는데 어떤 비구가 ‘그를 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가서 보리라’고 하면, 이 비구가 죄를 범한 것이요, 시킨 이나 시킴을 당하는 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억지로 한 비구를 데리고 가서 함께 훔쳐서 얻은 물건을 이 비구에게 지켜보도록 하고 여럿은 다시 물건을 찾아 떠나갔는데, 이 물건 지키는 비구가 도둑 마음을 일으키어 물건 가운데의 좋은 것을 훔쳐서 가져 들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맺어집니다.
‘여러 많은 비구들’이라 함은 여러 많은 비구들이 ‘우리들은 함께 아무 마을 아무데에 가서 서로 같이 훔치리라’고 하고, 여럿이 다 같이 가서 한 사람이 들어가 물건을 가지되 물건이 본 자리에서 떨어지면 다 바라이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훔쳤는데 세 사람은 죄가 되고 한 사람은 벗어나게 되는 것을 나는 이제 그대에게 물으니 그대는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이다.>
대답하였다.
“네 비구가 있는데 한 분은 스승이요, 셋은 제자라면 6마사가를 훔치려 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너희들이 각각 1마사가를 훔치라. 나는 3마사가를 훔치리라’고 하자 첫 번째 제자가 ‘화상은 3을 훔치고 나는 1을 훔치리니, 그대 두 사람도 각기 1을 훔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차례로 서로 시키는 것도 그와 같았습니다. 스승 스스로가 훔친 3전도 투란차요, 세 제자에게 훔치게 한 것도 투란차니, 왜냐하면 스스로 훔침도 따로요, 남에게 훔치게 함도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투란차입니니다.
세 사람이 어째서 중한 죄를 얻겠는가?
남을 시켜 5마사가를 훔치게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중한 죄를 얻은 것입니다.
‘그대는 잘 생각해보라’고 함은 도둑 계율에서 이치를 분별하여 잘 생각하라 함이니,
어떻게 잘 생각하는가?
한 가지 물건을 한 곳에 놓아두고, 다시 한 가지를 여러 곳에, 여러 가지를 여러 곳에 놓아두는 이런 일을 그대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한 가지 물건을 한 곳에 놓아두는 것인가?
어느 한 사람이 5마사가를 가게 안에 놓아두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보고 한 비구를 보내어 가서 가지게 하되, 본 자리에서 떨어지면 여러 비구들은 다 바라이가 되며, 어느 한 사람이 다섯 가게마다 1마사가를 놓았는데, 여러 비구들이 한 비구를 보내어 다섯 곳에 가서 가지게 하되 맨 나중에 곳이 바라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곳에 둔다 함은 여러 가지의 물건을 한 곳에 두는 것이니, 값이 5마사가이거나 값이 5마사가가 넘는 것을 한 곳에 놓았는데, 여러 비구들이 한 비구를 보내어 가지게 하되 비구가 물건을 들어 땅에서 떨어지면 여러 비구들은 중한 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 곳에 둔다 함은 다섯 사람이 각각 한 가게씩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비구들이 한 비구를 보내서 가지게 하되 맨 나중의 본 자리에서 떨어지면 여러 비구들은 중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시키는 품[敎品]을 마칩니다.>
‘서로 언약한다’ 함은 아무 때에 함께 감이니, 혹은 오전이요 혹은 오후요 혹은 밤이요 혹은 오늘이요 혹은 내일이요 혹은 금년이요 혹은 명년이요 하여 서로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시각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범하고 범하지 않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여 오전에 까지라고 시켰는데 오후에 가지고, 초저녁에 가지라고 시켰는데 밤늦게 가지고, 선보름에 가지라고 시켰는데 훗 보름에 가지고, 이 해에 가지라고 시켰는데 뒤에 가지면 시킨 이는 작은 죄를 범하고 가진 이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며, 만약 시각이 서로 맞으면 모두 죄가 됩니다.
<서로 언약하는 품[相要品]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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