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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론 제8권
11. 역대상승편(歷代相承篇)
첫째, 도교에는 금강밀적(金剛密迹)과 사자(師子)가 없음
둘째, 불교와 도교는 형체와 복장이 다름
셋째, 도가의 절일(節日)
넷째, 종과 번(幡)이 같지 않음
다섯째, 기구의 이름이 같지 않음
여섯째, 행성(行城)에 맞지 않음
일곱째, 법에 의거하여 조배(朝拜)함
여덟째, 경의 목록 세우기를 청함
아홉째, 현도(玄都)와 동화(東華)는 도관(觀)이 아님
1) 도교에는 금강밀적과 사자가 없음
조사하여 보니, 도가의 『사견론(四見論)』에는 무릇 21조(條)의 큰 뜻이 있으니,
첫째는 서치(序致)요, 둘째는 이름을 벌려 놓음[列名]이요, 셋째는 이름을 풀이함[釋名]이요, 넷째는 변색(辯色)이요, 다섯째는 기수(氣數)요, 여섯째는 이수(里數)요, 일곱째는 중수(重數)요, 여덟째는 이명(異名)이요, 아홉째는 출체(出體)요, 열째는 다소(多少)요, 열한째는 이동(異同)이요, 열두째는 광석(廣釋)이요, 열셋째는 증감(增減)이요, 열넷째는 추세(麤細)요, 열다섯째는 삼박(三縛)이요, 열여섯째는 7악(惡)이요, 열일곱째는 승겁(乘劫)이요, 열여덟째는 수명(壽命)이요, 열아홉째는 사상(事相)이요, 스무째는 5악(岳)이요, 스물한째는 문답(問答)이다.
통틀어 도가의 36천(天)을 밝혔다. 처음 황증(皇曾)으로부터 무상대라(無上大羅)에 이르기까지 여러 하늘이 모두 순서대로 있고, 도신(道神)들이 살고 있는 궁전과 누각과 금궐(金闕)과 옥성(玉城)과 보수(寶樹)와 경지(瓊枝)와 상금(祥禽)과 서조(瑞鳥)들이 그 가운데 나열되어 있는데, 오직 선동(仙童)과 옥녀(玉女)들이 태상을 시위하는 것만 있고 본래부터 금강의 신은 없었으며 밀적역사의 상은 보지 못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도가의 『현묘내편(玄妙內篇)』ㆍ『대진과(大眞科)』ㆍ『구천생신장(九天生神章)』ㆍ『혼성도(渾成圖)』ㆍ『무상진인전(無上眞人傳)』ㆍ『오악신선도(五嶽神仙圖)』ㆍ『청허전(淸虛傳)』ㆍ『좌선공전(左仙公傳)』ㆍ『현도율(玄都律)』ㆍ『경문제장(瓊文帝章)』ㆍ『등진은결(登眞隱決)』ㆍ『태평진과중경찬송(太平眞科衆經讚誦)』ㆍ『제천내음(諸天內音)』ㆍ『대소은서(大宵隱書)』ㆍ『무상진서(無上眞書)』에는 모두 금강역사(金剛力士)의 신은 없었다.
조사하여 보니, 『삼천정법경(三天正法經)』ㆍ『외국방품경(外國放品經)』ㆍ『옥위경(玉緯經)』ㆍ『삼도순행경(三道順行經)』ㆍ『통현경(洞玄經)』ㆍ『통신경(洞神經)』ㆍ『통진경(洞眞經)』ㆍ『영서경(靈書經)』ㆍ『현단경(玄丹經)』ㆍ『관신대계경(觀身大戒經)』ㆍ『정지경(定志經)』ㆍ『도인경(度人經)』ㆍ『보현경(寶玄經)』 등에 모두 서(序)하기를
“태현(太玄)의 도읍과 옥광(玉光)의 주(州)와 금진(金眞)의 군(郡)과 천보(天寶)의 현(縣)과 원명(元明)의 향(鄕)과 정지(定志)의 리(里)와 금궐(金闕)과 옥경(玉京)과 청령궁(淸靈宮)과 극진궁(極眞宮)과 자양궁(紫陽宮) 등이 있으니, 이는 도가의 높은 신들이 앉아 있는 곳인데, 다만 기린과 봉황과 백작(白雀)과 주악(朱鶚)과 곤계(鵾鷄)와 영곡(靈鵠)과 적오(赤烏)와 청작(靑雀)들이 원유(苑囿)의 가운데 나열해 있고 궁대(宮臺) 안에 흩어져 있으나 또한 금강의 신과 밀적역사의 상(像)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제 도사가 금강의 이름을 고쳐서 천강(天剛)이라 한 것은 조사하여 보니, 조씨(曹氏)의 『태일식경(太一式經)』에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의 상란(喪亂)한 세상을 만났을 적에 어떤 신녀(神女)가 있어서 음과 양의 열고 닫는 절도를 밝힘으로써 선기(琁璣)의 돌아 행하는 법을 달통하고 6갑(甲)의 굽히고 펴는 징험에 통달하며 귀신의 영축(盈縮)의 응함을 더듬어서 하늘과 땅을 미루어 알며 정밀함을 다하고 미묘한 데 들어갔다.
그러기에 해와 달과 별과 사시(四時)와 5행(行)과 6률(律)과 7변(變)과 8절(節)과 9궁(宮)과 12진(辰)으로 베풀어서 위에는 신장(神將)으로써 이름을 세우고, 아래로는 일진(日辰)으로써 이름을 하여서 수(宿)가 합하는 진(辰)으로써 달을 삼았고, 신월(神月)이 세우는 기로써 진(辰)을 삼았다. 천강이라 이름한 것은 8월(月)의 신월이 유(酉)에 있는 것을 이름이니, 말하자면 만물이 강하고 굳세어서 가지와 잎이 굳세고 야들야들하며 열매가 굳고 강하기에 천강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러 서적에 모두 “천강은 월장(月將)의 이름이다” 하였으니 도가의 신은 아니다.
『통방내경(洞房內經)』에 금강역사가 있고, 『신주경(神呪經)』에 밀적역사 3만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 허랑한 말이다.
조사하여 보니, 구류백씨(九流百氏)의 서적에
“날개 달린 벌레가 3백60인데 봉황새가 그 위가 되고, 털 난 벌레가 3백60인데 기린이 그 위가 되며, 갑(甲) 달린 벌레가 3백60인데 용이 그 위가 된다” 하였다.
『춘추(春秋)』에는
“기린과 봉황 등의 다섯 영물(靈物)은 임금된 자의 아름다운 상서다” 하였으나
사자는 논하지 않았으며, 삿됨을 피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서 이 전분(典墳)에는 진술하지 않음이 없었다. 한나라로부터 오직 서역 지방에서 드린 자가 있다고 전하였으니, 현재의 것으로 옛 것을 증험하여 일을 즉면해서 알 만하다.
그런데 만일 도가에서 먼저부터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수와 한수(漢水)를 말함과 같아서 사람들의 정에 가깝지 않은 것이다.
저 『삼천신선대도의(三天神仙大道儀)』에는 금강역사가 있으며, 『도인경(度人經)』에는 오색(五色)의 사자가 있고, 『본상경(本相經)』에는 일곱 색깔의 사자가 있다.
『본상경』에
“천존의 문 안에 사자와 사나운 범이 있어서 문의 좌우를 지키며 하늘을 항거하는 역사가 앞과 뒤를 위혁(威赫)한다” 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한나라와 위나라와 진(晋)나라의 3도(都)와 양 경(兩京)과 강남(江南)과 회북(淮北)의 여러 도사의 관(觀)에는 오직 박[瓠罏]으로써 경의 근본을 삼았고, 천존의 상과 금강신이 없었다.
그러니 오늘날 짓는 것은 다 육수정과 장빈(張賓) 등이 위경(僞經)에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금강과 사자는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이기에 진(晋)나라 이전에는 도사의 관 안에는 또한 일찍이 없었으며, 나아가 비송(碑頌)과 찬영(贊詠) 등에도 다 논하지 않아서 사적(史籍)과 문전(文典)에 싣지 않았던 것이다.
청하여 묻는다. 옛 일을 많이 알고 지금 세상에 통달한 선비들이 정전(正典)을 상고하여 연구하면 스스로 헛됨과 실지임을 알 것이다.
만일 『도인경』과 『본상경』 등을 의거하면 천존은 사자를 타고 연꽃에는 앉지 않았다.
2) 불교와 도교는 형체와 복장이 다름
여래는 홍조(紅爪)와 감발(紺髮)과 과순(果脣)과 화목(花目)과 만자(萬字)와 천망(千輞)과 월면(月面)과 일륜(日輪)과 32상(相)과 80종호(種好)가 있으며, 입는 옷은 금루(金縷)로 짠 것이다. 1천 잎의 연꽃 위에 앉으셨으니 형체를 그릴 수 있고 모양을 채색할 수가 있다.
노자는 코에 쌍주(雙柱)가 있고 두 귀는 삼루(參漏)하고 머리는 뾰족하고 입은 높으며 입술이 두텁고 이가 성글며 다리는 음양과 오행의 그림을 밟았고 손에는 십자(十字)의 글을 잡았으며 하늘을 법하는 관(冠)을 이고 땅을 모양하는 신을 끌었으며 머리털은 희고 얼굴이 쭈그려지며 늙고 안색이 쇠하였다.
『도은거내전(陶隱居內傳)』에
“모산(茅山)에 불교와 도교의 두 당(堂)을 세워서 하루 건너 예배한다. 부처의 당에는 상이 있고 도교의 당에는 상이 없다. 그러한 까닭은 도교는 본래 형체가 없어서 다만 원기(元氣)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양생경(養生經)』에서는
“도라 함은 기(氣)다. 기를 보전함을 도를 얻었다고 한다. 예부터 달통한 선비는 기로써 도를 삼아서 따로 도교의 신은 없다. 만일 따로 있다고 말했다면 옛날의 서적들이 어찌하여 싣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그러니 이제 도교에 형상을 짓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여 법을 취하였는가?
만일 형체가 있다면 옛날에는 어찌하여 전하지 않았을까?
3) 도가의 절일(節日)
조사하여 보니, 도가의 금록(金錄)과 옥록(玉錄)과 황록(黃錄) 등의 『재의(齋儀)』와 『통신(洞神)』과 『자연(自然)』 등의 여덟 가지 재의 법식에는 오직 3원(元)의 절(節)만 있으니, 말하자면 공거천상(功擧遷上)이요, 말하자면 공장삼회(功章三會)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향거호속(鄕居戶屬)을 펴서 보호를 청하였다.
정월 5일이 상원절(上元節)이 되고, 7월 5일이 중원절(中元節)이 되고, 10월 5일이 하원절(下元節)이 된다. 이날이 되면 도사가 장(章)을 아뢰어서 천조(天曹)에게 말을 올려서 천달(遷達)하며 장수하기를 바란다. 7월 15일은 도가의 절일이 아니다.
4) 도가의 종(鍾)과 번(幡)이 같지 않음
도가의 법에 의거하면 보통 여섯 때에 종을 치는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조사하여 보니, 도사들이 숭상하는 것이 3대(大)의 재법(齋法)에 갖추어져 있다. 금록과 옥록과 황록 등의 재 의식에는 가지가지로 모두 시설하지만 본래 종은 논하지 않았으며, 또한 북을 울리지 않았고 다만 안시(安施)를 이미 마쳤다고 말하였다.
안시를 이미 마쳤으면 높고 낮은 이가 서로 차례대로 밖의 단으로부터 들어가서 천문(天門)에 이르면 먼저 이를 두드리고서 중간 단에 들어가서 세 번 향을 올려 마친 뒤에 상계(上啓)한다 하였다.
『옥경산경(玉京山經)』의 보허사(步虛詞)에는
“오래 재를 올리고 현도에 모여서 옥을 울리면서 경종(瓊鍾)을 치고, 법고(法鼓)로써 여러 신을 모아서 영창(靈唱)함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네”라고 하였다.
이는 여러 신선의 집회(集會)를 말한 것이다. 이에 음악을 베풀어서 북을 울리고 경쇠를 치니 경종이라 함은 다만 옥경(玉磬)뿐이고 가창(歌唱)으로 도군(道君)을 즐겁게 한다.
그러기에 『제천내음(諸天內音)』에 또
“누도(樓都)의 북과 장아(長牙)를 울리고 종을 친다”고 하였다.
이는 9성(成)의 음악을 갖춘 것이어서 아침에 옥경에 연회를 베푼 것이니, 불가에서 여섯 때로 종을 쳐서 대중을 모아 도를 행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청하나니 재의 의식을 검사하여 흑백을 가리겠으니, 또 도교의 법에 의거하면 불가에서 찰(刹)을 세우고 번을 다는 것과는 맞지 않다.
조사하여 보니, 『금록황록대재의(金錄黃錄大齋儀)』와 『현도율(玄都律)』과 『제천내음』 등에는 가지가지로 나열하여 놓았지만 모두 번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허사에는 옥경을 찬성하여 읊었지만 다만 황황(煌煌)하게 빛나는 경지요, 높고 높은 보대(寶臺)여서 금찰(金刹)과 금자(金姿)와 용가(龍駕)가 불꽃같이 와서 봉황을 울리고 절(節)에 응하여 신령스러운 바람이 꽃다움을 부채질하니 붉은 연기가 궁(宮)을 이루고 하늘 음악으로 서로 즐거워하지만 절대로 번의 일은 없었다.
청하나니 그 뜻에 의거하여 『통방내경(洞房內經)』에 열 가지 절묘(絶妙)하고 신령스러운 번에 연이어 쓰기를 아홉 자에 흰 글씨를 써서 마(魔)를 명하여 다섯 방소에 두고 방소를 따라 색칠을 하여서 흰 흙으로써 푸른 비단 위에 써서 동쪽의 신의 이름을 지어서흰 가루로 옛 글자를 지어서 동쪽의 신의 이름을 썼다. 당방(當方)에 두었으니 명(命)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만일 산에 산다면 오색의 비단에 쓰고 위에는 부적의 글을 쓰기를
“구천풍기 현구진서(九天風氣玄丘眞書)”라고 써서
다만 두 다리만 세우고 도무지 잡색(雜色)은 쓰지 않았으며 다시 큰 번은 없었다.
금록 등의 재의 글에는 종과 번은 나열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벌(制罰)의 의식도 없었다.
『명진과(明眞科)』에서
“죽은 혼을 빼서 속죄하려고 항상 정월과 3월과 5월과 7월과 9월과 11월에 의식을 행하며 또 월(月)의 1일과 8일과 14일과 15일과 18일과 23일과 24일과 28일과 29일과 30일에 의식을 행하며, 8절(節)의 갑자일과 경신일에 명진재(明眞齋)를 한다.
봄에는 9일 낮 9일 밤을, 여름에는 3일 낮 3일 밤을, 가을에는 7일 낮 7일 밤을, 겨울에는 5일 낮 5일 밤을, 사계(四季)의 달에는 12일 낮 12일 밤을 재를 올린다.
재를 올릴 때에는 중간 뜰에 하나의 장등(長燈)을 켜니 높이가 아홉 자이다. 천선(天仙)과 지선(地仙)과 진인(眞人)과 비선(飛仙)과 일월(日月)과 9궁(宮)과 5제(帝)와 5악(岳)과 3하(河)와 4독(瀆)의 신들을 계청(啓請)하여서 낮에는 향을 사르고 밤에는 등을 켠다.
도사는 중간 뜰의 등 밑에서 등을 돌며 도를 행하여 두루 시방의 영보천존(靈寶天尊)에게 예배할 적에는 다 수건을 벗고 고두(叩頭)와 박협(搏頰)을 하며 혹은 여덟 번이나 혹은 열한 번이나 혹은 이백여든여덟 번을 한다.
만일 액난(厄難)일 적에는 붉은 글씨로 진문 다섯 편을 쓰고 중간 뜰에서 다섯 책상을 각각 한 방소에 두고 그 책상 위에는 진문을 안치한다. 또한 상금(上金) 다섯 냥으로 다섯 마리의 용의 형체를 지어서 다섯 책상을 진압한다. 또한 다섯 색의 무늬가 있는 비단을 써서 신(信)을 삼아 5제(帝)의 자리를 진압한다.
또한 해를 따라 붉은 무늬로 신을 삼으며 진문을 받을 적에는 금룡(金龍) 세 매(枚)를 수부(水府)와 영산(靈山)과 주택(住宅)의 세 곳에 던진다. 그리고 금전 2만 4천을 써서 24기(氣)를 의뢰하면서 여섯 때에 참회ㆍ사과하고 중간 뜰에서 일을 행하지만 모두 번을 달거나 종을 치지 않는다.
『명진과』에서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불설태자서응경(佛說太子瑞應經)』에는
“부처님이 처음 날 때에 5백 마리의 사자가 설산(雪山)에서 와서 문 옆에 시위하여 벌여 섰다” 하였으며,
『살바다론(薩婆多論)』에는
“돌사자의 효후(哮吼)함이 있었기에 여러 외도들을 항복시켜 가람(伽藍)을 지키고 보호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서역으로부터 나왔다. 오늘날 바치는 것은 다 서역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으로써 옛 것을 증명함에 일이 눈으로 증험하듯 하다.
『인왕경(仁王經)』에는
“번의 길이가 다섯 길이다”라고 하였으며,
『약사경(藥師經)』에는
“번의 길이가 49척(尺)이다. 다 오색의 여러 비단을 갖추었으며 그로써 나라를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장애를 돌리고 재앙을 녹인다. 용구(龍鉤)에 걸어두고 봉찰에 메어단다”고 하였다.
그러니 가령 도가에서 있다 하여도 교의 종지가 이미 다르고 번의 만듦이 또한 다르다. 응당 색채를 구별함이 없이 양과 수를 공동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는
“7월 15일 승(僧)이 자자(自姿)할 때에 우란분을 받쳐서 공양하는 자는 일곱 대(代)의 부모의 고통을 구한다”고 하였다.
요사이 여러 주(州)의 도사들을 보니, 또한 이 법을 행하고 있으니, 어찌 외람되지 않겠는가?
5) 기구의 이름이 같지 않음
『승기율(僧祇律)』 등에는
“법에 응해서 조관(澡灌)은 목은 가늘고 배는 크게 하여 호정(護淨)에 편하게 하고 착함을 내고 도를 길러서 가장 요긴하게 씀이 된다.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만드시는 것을 찬탄하셨고, 여러 제자들이 아울러 가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요사이 도사들을 보니, 또한 이 기구를 가지고 있다. 만일 불가의 병 쓰기를 즐긴다면 또한 승려가 사용하는 발우를 받아 가져야 하는데 발우를 이미 즐겨 쓰지 않는다. 그러니 병도 이치로 봐서 또한 쓰지 않아야 한다.
조사하여 보니, 내법(內法)에 재를 올리면 밥을 받고서는 먼저 주원(呪願)과 창(唱)을 하고서 공양을 한다. 이 법은 모두 『십송률(十誦律)』에서 나왔다. 요사이 도사들을 보니, 또한 다 주원을 하고 창(唱)들을 올려 공양한다. 도교에서 이미 그러한 글이 없으니 무엇을 의거한 것인가?
단(檀)이라 함은 서역의 말로서 중국에서 번역하여 시(施)라고 쓰며, 월(越)이라 함은 건넌다는 말이니, 만일 단을 행하면 나고 죽음에서 월도(越度)한다. 그러기에 단월(檀越)이라 한 것이요, 우바이(優婆夷)라 함은 역시 서역의 말로서 중국에서 번역하여 청신녀(淸信女)라고 한다.
요사이 도사들을 보니, 또한 속인들을 단월이라 부르며 우바이라 하니, 무슨 전적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부르는가?
청하건대 각기 자기들의 경을 의지하여 따로 이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일 도사가 부처의 법을 좋아하면서도 고쳐 쓰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또한 저 도의 글자를 고쳐서 보리(菩提)라고 일러야 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서역의 말이어서 즐겨 일컫지 않는다면 단월이니 우바이니 하는 명칭을 또한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행성(行城)에 맞지 않음
『태자서응경(太子瑞應經)』 등에
“2월 8일은 사천왕(四天王)이 태자의 말 발꿈치를 받들어 왕성을 넘어서 출가한 날이다. 이로 인하여 행성(行城)의 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태자의 말의 발자취를 추모하여 성인을 연모하는 정을 표한 것이다.
그런데 보니, 요사이 여러 주와 현에서 도가들이 또한 이 법을 행한다.
행성할 때에는 이에 창원(唱願)하기를
“내가 도량(道場)에 앉아서 향과 꽃으로 공양한다”고 하였는데
도교에서는 오직 부처의 글자를 고쳐서 도교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다만 도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법이 없었으니 분명히 허망하여 실답지 못함을 알겠다.
만일 그러한 법이 있었다면 어떤 경고(經誥)에서 나왔는가?
이로써 준하면 여러 일들이 많이 불교의 의식에 붙였다고 하겠다.
7) 법에 의거하여 조배(朝拜)함
『사분율(四分律)』과 여러 경에 모두
“백의(白衣)는 스님에게 예배하고 스님은 속인을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가에 의거하여 보면 노자는 스승인데도 신하라 일컬어 임금에게 배례(拜禮)하였다.
요사이 보니, 도사들이 임금에게 배례하지 않는 것은 비록 도사의 정에 따르는 것이라 하지만 노자의 말에는 어긋난다. 구차하게 자기의 진취를 탐해서 종(宗)에 어긋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다만 자신이 영달하고자 하여서 어찌 종지(宗旨) 잃음을 기약하겠는가?
만일 본사(本師)의 법에 의거한다면 합당히 도사는 신하라 일컫고, 여관(女官)은 첩(妾)이라 일러야 하며, 원정(元正)과 동지(冬至)에는 다 홀(笏)을 가지고 신을 끌면서 임금에게 조배(朝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짓은 곧 도사들의 요풍(澆風)을 바꾸어서 돌이켜 노자의 근본 가르침에 돈독한 것이라 하겠다.
8) 경의 목록 세우기를 청함
조사하여 보니, 예전과 지금의 불가에서는 일체경(一切經)의 목록을 세웠으며 번역한 제왕의 연대와 아울러 의심되고 거짓됐다는 별부(別部)를 주석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혼란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도가는 번역하였다는 것이 먼저 없고 이어서 기목(記目)을 세워서 혹은 불교의 경전을 의방(依傍)하고, 혹은 별도로 가조(假造)하였으면서 연월(年月)을 기록하지 않고 세대(世代)를 자세히 쓰지 않아서 장치와 축이 불교의 경전과 한 가지가 되었다.
거짓말이 공중에서 스스로 나왔는지 혹은 도교의 골짜기에서 날아 왔는지 세상에 성하게 행하여져서 하우(下愚)들을 의심나고 잘못되게 하였다.
근자에는 대업(大業) 말년에 5통관(通觀)을 한 도사 보혜상(輔慧詳)이 3년 동안 묵언(默言)하고서 불교의 『열반경』을 고쳐 『장안경(長安經)』이라 하고서 당시에 금약(禁約)해서 성문(城門) 밖으로는 내놓지 않고 집 안에서 보고서 누런 옷을 입은 이를 잡아서 유수(留守)에게 보내니, 불교의 경을 고친 일이 발각되어 상서 위문승(衛文昇)이 임금께 아뢰어서 금광문(金光門)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듣고 본 이들이 한가지로 증험하였다.
일이 발각된 자는 이미 그러하지만 발각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청컨대 대덕(大德)과 명승(名僧)과 유생(儒生)과 도사들로 하여금 재보(宰輔)와 조준(朝俊)을 대하여서 안팎의 경과 역사를 자세히 검사하여 옳고 그름을 간정(刊定)하며 목록을 세워 기록하여서 삿되고 거짓됨을 쉬게 하여 도를 사모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종(宗)을 의지하여 자세히 배워 길이 미망(迷妄)함을 끊게 하여야 하겠다.
9) 태현(太玄)은 도읍이고 동화(東華)는 궁실임
[『사견론(四見論)』에
“삼계 밖에 4민천(民天)이 있으니, 이른바 동화(東華)와 남리(南離)와 서령(西靈)과 북진(北眞)이다. 인(仁)을 행하는 자는 동화궁(東華宮)에 나고, 예(禮)를 행하는 자는 남리궁에 나며, 의(義)를 행하는 자는 서령궁에 나고, 신(信)을 행하는 자는 북진궁에 난다.
말하자면 삼계의 안에 큰 겁이 교대할 때에 네 가지의 행이 있는 자는 그곳의 백성이 되니, 왕모(王母)가 그를 맞아 사천(四天)에 올라와서 하민(下民)이 된다’고 하였다.
『석명(釋名)』에는
“도읍[都]이라 함은 관(觀)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화하(華夏)의 땅은 제왕(帝王)이 사는 곳이고 1만 나라가 돌아와서 모인다. 처소가 화려하고 물건이 화려하니 이를 일러 육해(陸海)라 하고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도(都)라 한다.
『찬문(纂文)』에는
“경(京)과 도(都)는 다 큰 것이다. 큰 것을 도라 이르고, 작은 것을 읍이라고 이르는데 천존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현도라고 일컫는다”고 하였으며,
『석명』에는
“천자(天子)가 있는 곳을 도라 하고 궁이라 하며, 제후들이 사는 곳을 제(第)라 하고 댁(宅)이라 하며, 손님이 머무는 곳을 관(館)이라 하고 어진 이가 모이는 곳을 관(觀)이라고 하니, 지금의 홍로(鴻臚)와 홍문(弘文)과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장형(張衡)의 『양경(兩京)』 좌사(左思)의 『삼도(三都)』에는 관(觀)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와 궁으로써 관이라 한 것은 그의 뜻이 아니다”고 하였다.
『석명』에는
“관(觀)이라 함은 위에서 관망(觀望)하는 것이다. 한나라 궁전의 이름이 장안(長安)인데 57개의 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이아(爾雅)』에서 궁을 해석할 적에 관이라는 글자가 없었다.
그러니 만일 도를 고쳐서 관이라 하는 것은 높은 이를 강등(降等)시켜 낮은 데로 나아감이요, 관으로써 궁에 대치(代置)하는 것은 다시 큰 것을 퇴보(退步)시켜 작은 것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민(四民)의 천궁은 천존이 앉을 곳이 아닌데도 이제 도관(道觀)을 삼은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이름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법이 또한 삿되다. 어찌해서 낮은 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선궁(仙宮)이라는 호를 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