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0의2.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없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
수협박,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정도가 미비하여 불구속된 경우에는 벌점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행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은?
서로간의 오해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신고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 경
우처럼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자료(블랙박스, cctv
등)를 수집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을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당시의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의 강력한 법적구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보복운전 완전구제성공사례(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본 사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사고 피해자를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 사건으로, 본 사건 피해자
는 적극적인 구제신청을 하여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보복운전 신고당한 사람)은 2018년 ○월 ○일 오후 4시경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본 사건 보복운전 신고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뒤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의자 차량 옆으로 붙더니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가만히 있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
다고 판단해 피의자는 부득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음.
본 사건 피의자는 신고자의 행동에 화가나 피해차량을 따라붙어 신호대기 중 창문을 열어 신고자에게 운전 똑바
로 하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으나, 신고자는 되려 피의자에게 너나 똑바로 운전하라고 소리를 질렀음.
피의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신고자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해 3차로로 주행하다가 차
량을 세웠는데, 2차로로 진행하던 신고자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피의자 차량을 뒤에서 들
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됨.
피의자는 뒤에서 신고자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신고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신고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의자를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결국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입건됨.
(2) 보복운전에 대해 무협의처분을 받게 된 이유
신고자는 피의자가 욕설을 하고 자신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①블랙박스 및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신고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먼
저 신고자가 피의자에게 위협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신고자가 운전한 차선은 2차로이고, 피의자는
3차로 였으며, 피의자가 신고자를 앞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천천히 차량을 세웠기 때문에 안전거리만 유
지했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신고자에게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상
해, 특수재물손괴)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협의처분을 함.
(3) 보복운전에 대한 무협의처분의 효과
무협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소 혹은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즉시 회복되며, 벌금 등 어떠한 형
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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