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조사비 운영계획안
1.경조사비 대상 및 금액
1)명예 정회원, 정회원, 준회원 및 회원의 부모(남편과 아내), 자녀에 한 함.
금액 :
-명예 정회원 30만원, 명예회원가족 5만원
-정회원 10만원, 정회원가족 5만원, 부부회원(개인별 7만원)
-준회원 7만원, 준회원가족 5만원, 부부회원 10만원(개인별 5만원)
*년 10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 함.
2)기관장 및 센터장
-센터장 20만원, 센터장가족 10만원
-기관장 10만원(회장 및 증경 회장, 위원장, 회장 및 증경회장의 부모 및 자녀, 단, 회비 입금 회원의 경우에 한 함)
*센터의 경우 년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센터의 장에 한 함.
3)협력회원
금액 : 회원본인 5만원
*년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회원에 한 함.
2.경조사비 지급 범위
출생시, 결혼시, 장례시, 병원입원시(회원본인에 한하며 10일 이상 입원 시),
기타(본회 및 지부에서 결정된 범위)
3.경조사 내용 및 경조사비 청구에 대한 사항은 소속된 본회 사무국이나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통보해 주시면
회원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해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한국 교회복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