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
가. 공 립 | |||||||||||||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 반 |
장애인 |
미임용등록자 |
일 반 |
장애인 |
미임용등록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01 |
국 어 |
9 |
1 |
7 |
1 |
16 |
한 문 |
4 |
? |
1 |
? | ||
02 |
수 학 |
15 |
1 |
? |
? |
17 |
영 어 |
10 |
1 |
2 |
? | ||
03 |
공통과학 |
? |
? |
2 |
? |
18 |
기 술 |
1 |
? |
4 |
? | ||
04 |
물 리 |
1 |
? |
2 |
? |
19 |
가 정 |
2 |
? |
3 |
? | ||
05 |
화 학 |
1 |
? |
2 |
? |
20 |
디자인?공예 |
1 |
? |
? |
? | ||
06 |
생 물 |
1 |
? |
2 |
? |
21 |
기계?금속 |
4 |
? |
? |
? | ||
07 |
지구과학 |
1 |
? |
2 |
? |
22 |
건 설 |
3 |
? |
? |
? | ||
08 |
공통사회 |
? |
? |
2 |
? |
23 |
특수학교(중등) |
23 |
3 |
? |
? | ||
09 |
일반사회 |
1 |
? |
5 |
1 |
24 |
특수(직업교육) |
4 |
? |
? |
? | ||
10 |
역 사 |
1 |
? |
1 |
? |
25 |
특수(치료교육) |
4 |
? |
? |
? | ||
11 |
지 리 |
1 |
? |
2 |
? |
26 |
보건교사(초등) |
3 |
? |
? |
? | ||
12 |
도덕?윤리 |
? |
? |
6 |
? |
27 |
보건교사(중등) |
2 |
? |
? |
? | ||
13 |
체육 |
일반 |
2 |
? |
5 |
? |
28 |
사서교사(초등) |
2 |
? |
? |
? | |
특기 |
육상(도약) |
1 |
? |
? |
? |
29 |
사서교사(중등) |
2 |
? |
? |
? | ||
14 |
음 악 |
5 |
? |
? |
? |
30 |
전문상담교사 |
5 |
? |
? |
? | ||
15 |
미 술 |
1 |
? |
? |
? |
합 계 |
110 |
6 |
48 |
2 |
나. 사 립 | ||||||||
학 교 법 인 명 |
법인 산하 학교명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
국 어 |
수 학 |
생 물 |
일반사회 |
도덕?윤리 |
한 문 |
계 | ||
학교법인 유성학원 |
세종고 |
? |
? |
? |
? |
? |
1 |
1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
3 |
2 |
1 |
1 |
1 |
? |
8 |
※ 법인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학교법인 유성학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 41-3 (☎ 062-951-8182)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 062-230-6020) |
【용어정의】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2. 응시자격 |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공?사립 동일) | |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체육특기교사 |
【체육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 선발종목 국제대회(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선발종목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 광주광역시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선발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특수학교교사(중등) |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치료교육,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직업교육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실업계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계 또는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에 상관없음)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치료교육) |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표시과목 및 학교급별 상관없음) 【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초/중등) |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는 모집인원별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임용함. |
사서교사(초/중등) |
■ 사서교사(1,2급) 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는 모집인원별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임용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증 소지(예정)자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는 중등학교에 임용함. |
미임용등록자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한 미임용등록자 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 미임용등록자 중 종전규정에 따라 교육대학 편?입학하여 2005.5.31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중인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응시 자격 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기계 ? 금속 |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기계?금속, 공업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건 설 |
공업, 건축, 토목, 건설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디자인?공예 |
공예, 디자인, 디자인?공예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
가. 공 립 | |||||
전형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제1차시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 체 |
2006.12.3(일) |
● 1교시 09:30~10:30(60분) |
■ 1차시험 장소공고 2006.11.23(목)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 |
■ 09:30~10:40(70분,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 11:00~13:50(170분,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07.1.8(월) |
● 10:00 |
■ 1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2차시험 장소 공고 2007.1.8(월)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
| ||
증빙서류 제출(2일간)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1.9(화)~1.10(수) |
● 09:00~18:00 | ||
제2차시험 |
논술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1.16(화) |
● 10:00~11:30(90분) | |
■ 10:00~11:40(100분,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 |||||
면접시험 |
2007.1.16(화) |
● 13:00~ | |||
수업지도안작성 |
제1차시험 합격자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응시자 제외) |
2007.1.17(수) |
● 09:00~11:00(120분) | ||
전공과목서술평가 |
2007.1.17(수) |
■ 09:00~11:10(130분,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 |||
수업실연 |
2007.1.17(수) |
● 12:30~ | |||
실기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체육,음악,미술) |
2007.1.18(목) |
● 10: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07.1.30(화) |
● 10:00 |
시험?채용공고 | |
※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 전에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개인별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나. 사 립 | ||
(1) 제1차시험 :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함. (2) 제2차시험 | ||
학 교 법 인 명 |
시험일시 및 장소 |
비 고 |
학교법인 유성학원 |
●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 수업실연은 공립과 동일 ● 면접시험은 학교법인 자체실시 |
● 면접시험 일정은 학교법인에서 추후 별도 공고(통지)함.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 논술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 면접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수업실연은 학교법인 자체실시 |
● 면접시험 등 기타시험일정은 학교법인에서 추후 별도 공고(통지)함. |
※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공립과 동일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법인에서 자체 발표함. |
4.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 |
가. 응시원서 작성 【붙임 1,2 서식 참조】 |
※ 관련조항 12.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13.최종합격의 취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방법 |
①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제출.【단,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② 1차 시험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년 11월 6일(월) 09:00~11월 10일(금)18:00, 5일간 ☎ 380-4345~9, 380-4154 나.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고사관리실(화정동 사거리에서 화정중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다. 준비물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싸인펜,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① 1단계 : 응시원서 접수 시 ②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 후 | |
(1) 1단계 : 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 |
제출 서류 |
규격 및 제출대상 |
(가)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 【 가로4㎝×세로5㎝, 동일 원판 】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4만원)부착 ■ 예?체능(체육,음악,미술)과목의 제1차시험 합격자는 15,000원 수입증지 추가 부착 |
(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등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자격기준 제21-2-○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택일)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 사범계 대학 출신자 중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 |||
◆ 미임용등록증 사본 1부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대상자 |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 2006.11.10현재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직업교육) 및 특수(치료교육)과목 응시한 자 |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 2006.11.10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구분모집과목에 응시한 자 | |||
◆ 경기입상?지도경력 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체육특기교사】응시자 ※ 시행요강에 명기된 대회로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만 유효함. | |||
(2) 2단계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
제출 서류 |
해 당 자 | |||
(가) 광주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광주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6.11.10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최근 1월이내 발급분) | |||
(다)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
(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중복시 택일】 ☞ 2006.11.10현재 국가기술자격증(합격확인서 포함)을 취득한 후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마)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제시) (TOEIC,TOEFL,TSE,TEPS,PELT) |
【영어과】영어능력분야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2004.11.1 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
? 각종 증빙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 ||||
제출 대상 |
제출 기간 (2일간) |
제 출 처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07.1.9(화) 09:00~2007.1.10(수) 18:00 |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고사관리실 (☎ 380-4154, 380-4349) |
6. 시험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비고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
20 |
■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객관식 4 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80 |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성】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주관식 30-35% | |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전문상담교사 : 교육부고시 제2004-5호(2004.6.9)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특수학교(중등), 특수(직업교육), 특수(치료교육)과목은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함. |
주관식 65-70%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20 |
■ 교직과 관련한 교양 등 평가 |
|
면접시험 |
10 |
■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및 전문성 등 평가 【영어과는 영어인터뷰에 의한 회화능력평가】 |
| |
수업지도안작성 |
10 |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과학과(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는 이론부분(이론수업) 또는 탐구실험(실험수업) 출제】 |
보건?사서? 전문상담교사 응시자는 제외
| |
전공과목서술평가 |
10 |
■ 전공 교과(과목)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써 제시된 단원의 지도에 필요한 배경지식이나 의견을 서술 | ||
수업실연 |
10 |
■ 본인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
실기시험 【체육,음악,미술】 |
50 |
■ 체육 : ①100m달리기 ②배구(토스) ③체조(마루운동 : 손짚고 앞돌기) ④축구(트래핑,드리블,슛)/무용(주제제시후 무반주 창작무용) 중 택일 ⑤수영(평영 50m) ■ 음악 : ①청음 ②시창 ③가창 ④범주범창(반주하며 가창) ⑤국악(장구장단<세마치,굿거리,중모리>치며 민요창) ■ 미술 : ①공통실기 : 인물소묘(연필소묘) ②전공실기 : 수채화(정물), 수묵담채(정물), 시각디자인, 조소 중 택일 |
|
7. 가산점 부여 | ||||||||||||||||||||||||||
구 분 |
배점 |
대 상 | ||||||||||||||||||||||||
지역 가산점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21-2-1’,‘21-2-4’만 인정) |
2.5 |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사범대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 산 점
※ 중복시 택일 |
2.0 |
■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1.5 |
■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조직응용),컴퓨터활용능력1급 | |||||||||||||||||||||||||
1.0 |
■ 정보처리기능사,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
0.5 |
■ 컴퓨터활용능력3급,워드프로세서2?3급 | |||||||||||||||||||||||||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 산 점
※ 중복시 택일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응시자 제외 |
2.5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
2.0 |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에 한하여 자격종별로 구분하여 가산점 인정함.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 응시가능하며, 부전공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복수전공 가산점 대상 : 중등학교(일반) 교사자격증 2개 이상 소지(예정)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 2개 이상 소지(예정)자 | ||||||||||||||||||||||||||
영어능력분야 가 산 점
※ 영어과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2004.10.3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배점 |
TOEIC |
TOEFL |
TSE |
TEPS |
PELT | ||||||||||||||||||||
2.5 |
950이상 |
263 이상 |
55 이상 |
908 이상 |
1차 1급 167 이상 (PELTmain 494 이상) | |||||||||||||||||||||
2.0 |
900~949 |
253~262 |
50~54 |
838~907 |
1차 1급 146~166 (PELTmain 446~493) | |||||||||||||||||||||
1.5 |
850~899 |
240~252 |
45~49 |
773~837 |
1차 1급 132~145 (PELTmain 410~445) | |||||||||||||||||||||
1.0 |
800~849 |
227~239 |
40~44 |
712~772 |
1차 1급 116~131 (PELTmain 374~409) | |||||||||||||||||||||
0.5 |
750~799 |
213~226 |
35~39 |
656~711 |
1차 2급 137 이상 (PELTmain 338~373) | |||||||||||||||||||||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가 산 점
※ 체육과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4.0 |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금 |
3.0 |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은 |
2.0 | |||||||||||||||||||||||||
동 |
1.0 | |||||||||||||||||||||||||
※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1차시험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 지역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가산점의 적용시한 안내(근거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
8. 대학성적 반영 방법 |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 편입생의 대학성적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최저점수(17.3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
기 타 대 상 자 |
■ 선발예정 과목별로 제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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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격자 결정원칙 | |
전 형 별 |
합격자 결정원칙 |
제1차 시험 |
■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단, 체육, 음악, 미술교과는 2배수. 사립은 3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성적)환산점수,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합격처리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
【공립】 ■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 범위 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합격처리함. ■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② 1차 전공성적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2차 논술시험 고득점자 ⑤ 1차 교육학 고득점자 |
【사립】 ■ 학교법인 유성학원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리시교육청 주관으로 제2차시험 중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 수업실연을 실시하고 동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하면 자체 전형계획에 의거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사정(결정)?발표함.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하면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의거 면접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수업실연을 거쳐 최종합격자 사정(결정)?발표함. | |
전 형 별 |
예외자 결정원칙 |
제1차 시험 (7.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후 과락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함.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제2차 시험 (7.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후 과락 적용.(단,「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10. 장애인 구분모집 |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장애인은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외 다른 과목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다. 장애인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합격처리 함. 라.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11. 특별관리대상자 수험대책 | ||||
가. 장애인 중 시각장애(맹인, 약시자), 뇌병변장애는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응시여부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별도의 수험대책을 적용함 | ||||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관리내용 |
제출서류(중복시 택일) | |
시각 장애 |
맹 인 |
시각장애가 심한 점자 교육대상자 |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답안지 제공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
약시자 |
양안 교정시력이 0.04~0.3미만인 자 |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
■시각장애1~5급(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시각장애6급(진단서) | |
뇌병변장애 |
손,목,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 |
?시험시간 연장 ?이기요원 배치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 |
※ 유의사항 (1) 맹인수험생 :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은 개인별로 지참하여야 함. (2) 약시수험생 : 확대경 및 스탠드 개인별 지참 가능. (3) 시각장애 6급 :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약시자로 판정한 진단서 제출. 나.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외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루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별도 특별관리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시험편의를 제공함. |
12.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라.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및 제2차시험(논술시험,면접시험,수업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평가,수업실연,예?체능과목실기평가)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군복무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필요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중 병역의무 중에 있는 자와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팀(☎062-380-4341~4)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 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13.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교원자격 및 가산점(병역사항 포함)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7.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는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1차 시험 문제 및 정답 안내 ■ 기간 : 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 공개 범위 : 교육학은 문제 및 정답, 전공은 이의신청 접수. 사. 개인별 성적공개는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원서접수일 및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062)380-4345~9, 원서접수처 : 380-4154, 38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2008학년도 전형방법 변경사항 예고 |
■ 영어과 제1차시험 전공과목 문제형태 변경 - 2008학년도부터 영어과 제1차시험 전공과목은 일반교과와 같이 교과교육학(30~35%), 교과내용학(65~70%)으로 출제하되 문제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로 출제 ■ 전문교과 실기평가 실시 - 전문교과 중 “디자인?공예”, “기계?금속”, “건설”은 2008학년도부터 실기평가를 실시함. |
붙임 1 :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붙임 2 : O M R 응시원서 서식【앞?뒷면 : 내용 확인 및 연습용】
광주광역시교육청 오시는 길
□ 광천동버스터미널에서 올 때
□ 광주역방면에서 올 때
□ 광주공항방면에서 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