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검사 절차가
1. 검사 목적 설정
2. 예비검사 문항 제작
3. 예비 검사 실시
4. 통계적 처리 -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문항의 양호도(난이도, 변별도 등) 검증
5. 본검사도구 제작
6. 본검사 실시
7. 규준작성 - 규준이란 개인과 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을 의미한다.
8. 검사 양호도 검증 - 검사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등을 검증한다.
이렇잖아요.
여기서 7. 규준 작성, 8. 검사 양호도 검증이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 모고에서 표준화검사에서 규준작성시 유의사항
1.규준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2.규준이 최근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를 보고 질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질문1) 경험상 표준화검사는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큰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능대비 모의평가 밖에 안 떠오르는데,
본검사를 실시하면 전국 수험생들의 성적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등이 컴퓨터로 처리되서 나오잖아요. 이걸 규준작성이라 하나요?
질문2) 규준집단이나 규준이 최신 것이라는 것은 질문1의 수능, 모평처럼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아닌게 있다는 건데
예컨데 2000년생의 IQ검사를 생각해보면 모든 00년생의 IQ를 재보지않고
표본(1000명)을 통해 표준화검사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IQ를 해석한다는 건데..
규준작성이라는 것은 본검사를 실시해서 1000명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거 맞나요?
검사 양호도 검증단계에서 타당도는 내용타당도나 준거타당도 등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신뢰도는 반분신뢰도검사, 내적합치성신뢰도검사 등을 이용하는 것 맞나요?
질문3) 백분위는 서열척도이고 동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백분위를 표준화검사에서 쓰면 비율척도이고 동간성이 보장되나요?
질문4) 교사제작검사 예컨데 중간고사를 치고 A중학교 3학년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왔을 때 이건 규준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님 규준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가정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때 즉, 표준화 검사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첫댓글 1. 큰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는 표준화검사 아니고 짝퉁임. 본검사 실시해서 나오는 것이고, 본검사는 규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임.
2. 엄격한 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집단, 즉 규준집단을 구성한 후에 검사(본검사)를 실시하고, 표준화검사를 제작함. 규준집단을 대상으로 검사(본검사)를 실시해서 나오는 것이 규준임.
타당도의 대표는 내용타당도(논리적 타당도), 신뢰도의 대표는 재검사신뢰도임.
3. 비율척도는 명/서/동 의 특성을 죄다 갖추고 있음. 고로 표준화검사는 표준점수에 입각해서 백분위(서열척도)가 갖는 성질을 100% 설명할 수 있음. 결국 등간성이 있든 없든 백분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결론.
1. 그럼 수능에서 본검사(수능)실시 후 규준이 진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한 평균,표준편차가 아니라 그것도 표본집단 뽑아서 규준집단에서 뽑은 규준이란건가요?
어차피 얘들 점수 다 내야하니까 이때는 모집단으로 규준을 작성하는게 타당하지않나요?
3. 4.이렇게 정리하면 맞나용?
(1) 규준은 평균,표준편차,백분위등 통계치 자체를 의미하는게 아니고
통계치가 규준이라고 하려면 표준화검사인지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2) (교재에 규준의 예에 백분위가 들어있는데)
표준화검사에 규준으로 백분위가 쓰였다고
백분위가 비율척도가 되고 이런게 아니다. 백분위는 어느 검사에 쓰이건 동간성이 없는 서열척도이다.
@두고보자구~ 1. 수능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된 기준년도의 모집단에서 만들어지는 규준을 만들수 있지만......보통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은 그럴수 없기에 대표성있는 샘플집단(표본집단)을 샘플해서 규준을 만드는 것이 원칙임.
(1) 규준은 어떤 검사를 막론하고 상대적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검사에는 다 있음. 그것을 대표하는 상대평가는 표준화검사임.
(2) 백분위 자체는 동간성이 있든 없든 그 공식상 % 위치를 결정하는 거니까....그 자체는 어디서든 본질상 서열척도임.
4. 규준은 전국 수준의 남/녀(성별), 연령별, 지능별, 성취도별 등등 전국단위로 논의되는 개념이고.... 지역이나 학교단위와 무관함.
맞음. 규준은 오직 표준화검사(철저한 상대적 기준)에서만 논의되고, 아주 객관적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