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복권: 강퇴시 카페 재가입 신청후 등업규정 이행, 등급 조정시 조정등급에서 등업규정 이행
7) 운 영 자
①운영자와 카페지기는 카페운영 필요에 따라 회원중 추천, 자원, 발탁 방법으로 충원하며 현재 운영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카페지기가 최종 임명한다.
②운영자는 역할을 분담하여 카페를 성실히 관리하고 카페발전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③운영자는 정모를 주관하고 회원의 번개등 OFF-LINE 활동의 적정성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단, OFF-LINE을 전담하는 운영자는 정모에서 교체 및 선출할수 있으며 추천과 대상은 우수회원부터로
하고 투표를 통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운영자는 카페에 공지한 후 카페지기가 최종 임명한다.
정모 이전 OFF-LINE을 전담하는 운영자의 교체, 충원등 조정 필요시 추천과 대상은 우수회원부터로
하며 운영자는 추천자의 새글 게시 7일 경과후 카페內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시 카페에
고지한 후 카페지기가 최종 임명한다.
④운영자는 회원의 카페활동중 카페의 규정과 상식에 반하고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임의 삭제와 강퇴 권한을 가진다.
* 자격 상실: 사전 예고없이 30일 이상 불출석시 카페지기는 운영자의 자격을 박탈하며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카페지기는 단독 권한으로 운영자를 해임할수 있으며 단독 결정시 해임 7일전 해임 사유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최고회원부터 무리한 카페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해임 건의 및 투표 자격을 부여한다.
카페지기는 운영자 해임 건의 새글 게시 7일 경과후 카페內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시 카페지기가 최종 결정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 자격 복권: 조정된 등급에서 등업규정 이행
8) 카페 지기
①회칙과 보편적 상식에 준하여 카페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회원으로 운영자의 선임과 해임 권한이
있으며 카페와 연관된 모든 사항에 대해 시정,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② 회칙의 규정內 사항일지라도 회원의 분쟁 장기화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③ 회칙의 규정外 사항일지라도 회원의 분쟁 장기화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 자격 상실: 본인 양심에 따라 카페지기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카페 양도를 표명하고
운영자 회의에서 선정된 운영자에게 카페를 양도후 명예 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카페지기의 유고시 운영자가 선정한 회원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카페를 양수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최고 회원부터 닉네임 앞에 카페등급(최고, 명예, 운영, 지기)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카페 운영 책임자임을 알리고 활발한 카페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편의 제공과 봉사 의무를 다한다.
2) 회칙에서 복권의 의미는 권한 상실前으로 돌아가는 복권이 아닌 조정 등급에서 등업 활동을 할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카페 활동중 헌법, 카페회칙,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보편적 상식을 넘어 카페 및 회원의 막대한 권익
침해와 손실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고발성 사항이 특정 게시판에 접수되면 운영자는
해당 회원에게 내용을 고지후 카페 등급을 준회원으로 조정하고 운영자 회의를 통해 접수 내용을 확인
하여 결과에 따라 회원의 등급조정 및 강퇴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회원에게 고지후 조정한다.
단, 장기간에 걸진 연속선상의 사항(사기, 금전관계등)이 아닌 단기간 발생 사항(폭력, 희롱등)은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생한 사항에 한 한다.
사회 통념적 경미하거나 무고한 사항으로 상습적 고발 접수자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등급 조정과 최고
강퇴까지 결정할수 있다.
제5조: 회칙개정
1) 회원등급 최고회원부터 회칙 개정을 특정 게시판에 요청할 수 있고 최고회원 부터 투표 권한을 부여
하며 투표 참여자의 60% 이상 찬성시 회칙을 개정할수 있다.
2) 회칙 개정 요구자는 특정 게시판에 회칙 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회칙 개정
요청사항을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개정 요건에 맞춰 재공지하며 회원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한다.
3) 동일한 사항으로 1년 이내 개정을 요청시 운영자는 재량으로 회칙 개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모임 및 운영
제1조: 정기모임(정모)
1) 정모참석 자격은 정회원부터이며 정모의 공식 행사라 함은 카페에 사전 공지된 행사까지로 한다.
2) 순천맛집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시행을 원칙하며 운영자는 정기모임 7일전 카페에 공지하고
회원은 참석여부를 정모일 오전까지 정모공지 댓글과 전화등으로 정모 주관자에게 알려 장소 예약과
운영자의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3) 정모장소는 새로운 맛집 탐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순천맛집 취지에 맞는 맛집을
추천받아 카페내 투표로서 선호도가 높은 장소로 결정한다.
4) 회원은 공지한 시간까지 참석하고 회비는 참석시간에 관계없이 참석자 전원 1/n으로 한다.
5) 식사 및 주류등 주문시 전체 공통메뉴外 특별한 메뉴의 추가 주문은 주문자가 별도 부담키로 한다.
단, 회원중 개인적인 사유로 공통메뉴 수용이 불가시 정모 주관자에게 주문전 대체 메뉴를 지정받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6) 정모 회비 및 찬조금은 당일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는 행사 종료 직전 비용 계산서 확인후
1/n으로 모금하여 지불하며 소액의 잔액 발생시 카페 발전기금으로 귀속하고 발전기금의 입출금 내역은
특정 게시판에 게시한다. 발전기금은 카페 발전에 사용하며 사용 권한은 운영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7) 정모 후기는 정모후 7일 이내 카페에 게시하고 비용정산 내역은 정모후기 하단에 공지된 모임까지의
비용과 잔액이 사용된 내역까지는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단, 운영자는 위 사항대로 정모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시 특정게시판에 사전공지 후 상황에 맞게
모임날자와 장소,회비등의 사항을 조정 진행할 수있다.
제2조: 정기모임外 모임(번개등)
1) 모임은 정회원부터 주관이 가능하며 카페에 모임안내 게시는 주관자가 직접 게시하여야 한다.
2) 모임 주관자는 모임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순천맛집 이미지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 문제 발생시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운영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사 주관자와
참석자에게 책임을 물어 강퇴 및 등급을 조정할수 있다.
駐) 참석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함은 회원의 행사 남발과 참석자 모두가 불미스런운 일을 경계하고
관리의식을 갖게하기 위함이며 카페에 게시되지 않은 회원간 모임은 카페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 카페 운영 회비
1) 카페 운영자는 카페內 발전기금이 없을시 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회비는 음원, 문자 구입등 카페內 운영비용에 한하여 지출하고 입출금 내역은 운영자 게시판에 공지
하고 변동즉시 수정한다.
제3장: 경조사
제1조: 경조사 공지
경조사 발생시 카페 특정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으로 하며 카페內 친분에 따라 개별 참여 하는것으로 한다.
첫댓글 본 회칙은 전임 운영자 사감님께서 올려놓으셨던 회칙을 제가 다시 복구해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감사요
네~~잘 알겠읍니다^^코니님^^수고 하셨읍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보았습니다
확인용~^^
회칙 잘 준수할게요^^
잘준수하겠습니다. 의욕이앞서 게시글 올리려고 작성하고 봤더니 준회원은 안되군요. ㅎ
잘 준수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당~~~~
잘 준수하겠습니다
네..
넹
감사함다
잘읽었습니다~~
네~~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네~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넵~~
확인요~
정회원 좀 만들어주세요
예 잘 준수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
정회원좀
정회원은 자동 등업방식입니다.출첵 열씨미 하시면..ㅎㅎ
네 알겠어용~
회칙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업하기위해서 열심히 댓글 10개 ㅠ
등업되면 왕성한 활동 ~
화이팅~!!
네 알겠습니당~~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입해도 볼게 없네욤..
알겠어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