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LPG 공급 6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당사자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가격담합 혐의를 받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6개사는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1년동안 장애인의 LPG 사용금액은 약 5천억원, 6년이면 3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의 LPG 지원금은 세금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일 뿐이고 LPG 가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기업이 단합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장총련 측의 주장이다.
장총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대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장애인이 뭉쳐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모습을 사회 각 분야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2달간이며 이번 소송에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백만원으로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소송비 2만원을 내면 된다.
문의 02-784-3501~2 <이재상 기자>
출처 : 장애인생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