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09.1.1.일~현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배우자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6억 원
2)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천만 원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4) 기타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 증여세 세율
증여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기본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이하 | 10 | 0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특례세율>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1.1.~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 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08.1.1.~현재 |
◆ 증여세 신고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받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는 증여 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3% 세액공제
* 무신고는 산출세액에서 20% 가산세
* 신고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
*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는 30% 할증과세
◆ 증여세 신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증여계약서 사본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감정평가서, 아파드 등의 매매사례가
*계좌 이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 날짜, 금액, 돈을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십년 안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채무확인서, 채무승계확인서)
> 부담부 증여일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 현명한 증여세의 절세
1) 공제금액 활용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 만 15세에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증여하여 50년간 꾸준히 증여한다면 총 2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는 것은 합산하여 계산된다.
2) 현금보다는 상가 또는 주택으로 증여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자녀의 창업 지원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칙상 5억 원의 증여를 하는 경우 9천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4)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계산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