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몰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젠! 헷갈리지 않.....을 자신은 없음.
제1편. 이건 무엇?
1.정의
정관(定款)-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규정(規程)- 어떤 사항을 법령의 조항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해진 조항.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규약(規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 특히, 단체 등의 내부 조직에 관한 규정.
(*규정과 규약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듯 합니다. 둘의 확실한 차이점을 설명해주실 분은 댓글 고고~)
<혜인님의 추가설명>
-생협 내부 규정들의 효력은 정관>규약>규정>규칙 순
Q)왜 규약이 규정에 우선하는가?
A)법형식, 법효력의 문제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주체들이 그 법을 만드느냐와 연관되어 있음.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조합원들이 뽑은 이사들이 모여있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즉, 규약은 규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되어야만 하는 상위법인 것
2.법의 흐름
법>시행령>시행규칙>정관 순으로 강제성을 가집니다.
법률-국회에서 제정
시행령-대통령 공포
시행규칙-각 부서 장관
(자세한 설명글)
***** 법은 그 법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정의 입니다.
*****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시행을 함으로서 그 실효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데 이 시행령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방식이 있어야 하므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 즉, 정수장(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배관(시행령)을 연결하여 각 가정에 공급이 되어야 정수장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배관 공사를 함부로 한다면 누수, 파손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뻔하므로 배관 공사에 대한 시방서(시행규칙)를 만들어 완전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니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을 통제하고 통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통령만이 갖은 권한/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대통령 령입니다.즉, 법 중 대부분은 국민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나 범위를 넓혀야 하는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규칙을 만든다면 이미 그 실효성이 사라지거나 규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므로 빠른 법령을 만들어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이 대통령 령입니다.
***** 나름대로 설명은 하였으나 지식이 엷어 질문자께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az0001님 지식인 답변)
3. 정관의 흐름
정관>규약>규정 (위의 혜인님 설명 참고)
정관이 우선이고 규약.규정은 정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
정관 안에는 필요적규정/임의적규정이 있어서 조합의 판단에 따라 필요적규정은 삭제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법인팀이 존재! <-우리존재화이팅
(응? 너무 쌩기초라구요? 그러니까 기초지식이쥐~ 한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되어요...ㅋㅋ)
첫댓글 법형식, 법효력의 문제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주체들이 그 법을 만드느냐와 연관되어 있어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에 의해 의결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보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말 자잘한 문제들은 총리등이 알아서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있죠(시행규칙).
그렇기 때문에 효력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순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협 내부 규정들의 효력은 정관>규약>규정>규칙 순인데요,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 원리에요.
규약과 규정의 차이는 생협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조합원들이 뽑은 이사들이 모여있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규약은 규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상위법인 것이지요. 조합원이 직접 결정해야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내용이라면 규정으로 정해도 되겠지요. 물론 어떤 것이 규약으로 정해야 할 내용인가, 규정으로 정해도 되는 내용인가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생협법에서 '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규약'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규칙'은 이사회의 결정도 필요없이 담당자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내규 같은 것이구요.
대강 설명해봤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법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의 법 등도 함께 볼 수 있어요.
http://www.law.go.kr/main.html
물뱀님, 홍시님이 계셔서 굉장히 훌륭한 해설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D
혜인님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었군요~ 구글 검색으로는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답답했었는데.ㅎㅎ 앞으로도 많이(?) 물어볼게요^^;
규정(規程)하고 규정(規定)이 섞여 쓰이는 듯 해요. 전자는 위에 있고, 후자는 일반명사로 "~로 규정한다"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의미.. "정관 몇조 몇항의 규정에 따라"라거나, "정관의 필요적규정/임의적규정" 같은 문구에서 쓰이는건 후자인데, 앞의 '법이름'으로서의 규정과 헷갈릴까봐;
호오 두개가 한자가 다르구나!전혀 몰랐음 ㅋㅋ 이슷 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