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정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보험의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제도의 목적 | 최저 생계비 보장, 의료보장 | 개인필요에 따른 보장 |
보험가입 | 강제적 | 임의 선택 |
적용대상 | 전 국민 | 보험 가입자 |
독점 / 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 | 자유경쟁 |
보험료 부담 | 공공부담 원칙 | 본인부담 위주 |
보험료 부과기준 | 소득수준 | 위험의 크기 및 약정한 납부 보험료 |
2) 사회보험의 종류
① 국민연금
②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5의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병원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노화 및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 을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보험자 : 보험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다.
가입자 : 보험에서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이다.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등급판정
절차 | 내용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농니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 : 전국 공단지사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 조사 | - 공단 소속지원이 장기요양 인정조사서 52개 항목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에 대해 방문하여 조사 |
등급 판정 | -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판정 -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판정 - 판정은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완료 |
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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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결과통보 | - 공단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가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2년 |
5) 장기요양급여 내용
(1) 재가급여
대상자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받는다.
[재가급여의 종류 ]
급여 종류 | 내 용 |
방문 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 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 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 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
[ 재가급여의 장단점 ]
재가급여의 장점 | 재가급여의 단점 |
- 평소 생활하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 개인 중심의 사생활이 존중된다. | -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 응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
(2) 시설급여
대상자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ㆍ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시설급여의 장단점 ]
시설급여의 장점 | 시설급여의 단점 |
-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역사회로 부터 소외되기 쉽다. - 개인중심의 사생활이 어렵다. |
(3) 특별현금 급여
①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현재특례요양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③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도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대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현재특례요양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1)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60~65%이다.
(2) 국가지원
국가지원은 20% 이다.
(3) 본인일부 부담금
①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②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2로 본인 부담비를 경감
- 시설급여 이용 시 : 10%
- 재가급여 이용 시 : 7.5%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