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하는 현수막을 왜 뗄까? 5일 오전 수정, 중원, 분당구청이 오는 6.4 지방선거 성남시장을 비롯 시.도의원 예비후보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대부분 게첨, 걷어낸 현수막만 수백 수천장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한 성남시관계자는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도장을 찍지 않은것도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  | | ▲ 성남시가 철거한 선거용 현수막...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5월30~31일)를 비롯 투표를 독려하며 정당과 이름이 들어가는 현수막을 제지할 수 없다. 다만 기호를 새길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며 후보자를 과하게 부각시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후죽순 길거리 정치 현수막을 제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 총선때와 같은해 대통령 선거때 현재와 유사하게 성남도 걸었을 뿐만아니라 경기도 A시에서는 2014년 시장 예비후보가 당시 본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1백여장 걸었던게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있다. 그때당시 단속은 없었으며 현수막 게첨에 따른 '문제점'을 선관위가 제기했으나 관련법이 현재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2012년도에는 단속하지 않고 2014년도에는 현수막을 강제로 걷어낸 셈이다. 새정치연합 한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질의하고 걸었는데 모두 떼였다. 불법 현수막일 경우 '성남FC' 등 현수막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또 공직선거법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 저작권자 © 성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