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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 거사 3리에 소재한 돼지 농장에서 농장내 보관중인 돼지 분뇨를 휴일 오후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으로 돼지 분뇨를 대량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처벌을 요구 하고 있다.
25일 오후 6시부터 영중면 거사리 돼지농장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자신의 농장에서 보관하며 처리중인 돼지 분뇨를 대량으로 포천천에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켜 주민들이 포천시에 신고를 하고 검찰에 처벌을 요구 하고 나섰다.
주민 박모씨(영중면,55세)는 “ 공무원이 출근 안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오후만 되면 돼지 분뇨를 무단 방류하고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돼지 분뇨를 포천천에 상습적으로 방류 하여 주민들을 악취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포천천 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평상시에도 돼지분뇨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을 하며 처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을 악취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분뇨 처리비용을 아낄려고 휴일 밤이나 비가 오면 무단으로 하천에 상습적으로 대량 방류를 하여 신고를 수차례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양심적인 돼지농장주와 포천시 축산과 관계자를 동시에 원망했다.
돼지농장주 A모씨는“ 분뇨처리 위탁업체에서 미처 처리 못한 분뇨를 방류 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무단 방류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위반.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뉴스/이응수 시민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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