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충남 아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6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의 입법예고 공고문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충실하지 않고,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많으며,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입법예고한 71개 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후 아산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위한 작성 예시,
별지 3호 서식(붙임자료)을 기준으로 파악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아산시에 시민제안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입법예고기간 무시한 공고문이 20% 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는
2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고문이 15개(21%)였으며, 자치법규시스템 입법예고(이하 ‘공고시스템’)마저 잘못된 것도 7개(12%)로
나타났다.
공고문에 언제까지란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0일로만 적시한 사례도 7건이었다. 초일을 산입해 19일 예고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총무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운영’ 관련은 조례 보다 규칙의 예고기간이 길었다.
공고문에 공고번호 없거나 다른 번호, 공고시스템도
혼선
입법예고문안에 따라 공고번호를 ‘아산시 공고 제 호’라 해야 하나, 제대로 된 공고문은 71개 중 36개(51%)에 불과하고,
49%(35개)가 명기하지 않았다.
공고시스템도 11%(8개)는 걸러내지 못하고, 부서별 공고번호를 사용해 중복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다분히 형식이라 하더라도 입법예고문안을 기준으로 보면, 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률 관련해 조례를 적시한 공고문은 단 1곳에 불과했다.
96%(68개)가 행정절차법 41조를 근거로 했고, 2곳은 그마저 없었다.
부서마다 제각각인 의견서 양식
입법예고문안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예시돼 있고, 의견서 양식과 제출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공고문은 30개로 42%, 의견서 양식을 첨부한 공고문 중 찬반의견을 나누어 표시한 곳은 28개로 40%,
찬반 칸을 나누지 않은 곳은 13개로 18%였다.
의견서 제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의견제출처만 써 놓은 곳 39개, 의견제출처 외에 ‘서면, 전화’를 명시한 곳은 11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은 18개, 인터넷주소까지 표기한 곳은 1개, 나머지 2개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공고문과 공고시스템 조례명이 다르거나, 다른 붙임자료를 붙인
공고문도
‘물의 재이용 촉진’이 ‘물의 촉진’으로 다르거나, ‘청사관리 관련 조례’ 붙임자료에 ‘장영실과학관’을 붙여 놓거나, 공고문과 공고시스템이
예고기간을 다르게 한 예(3곳)도 있었다. 공고시스템의 조례예고 문구가 완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공고가 섞여 있기도
했다. 입법예고문안 예시에서 아산시장의 (인)을 표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차라리 예시를 바꾸는 게 나을 듯하다.
공고시스템 입법예고란 ‘의견달기’ 추가에 박수를
보낸다
사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참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서 제출을 정보화사회에 맞게 인터넷메일로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키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공고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6월10일부터 아산시가 누리집 공고시스템 각 입법예고 부분에 ‘의견달기’를 추가했기에 굳이 제안할 필요가 없어졌다.
누구나 이름과 메일주소만 입력하면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참 잘한 일이며, 박수 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산시청
누리집 초기화면 시정공고 란에서도 가능하게 하거나 공고시스템으로 연동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듯하다.
추가로 자치법규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극히 드물지만, 제출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함께 참고자료로 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후에도 시민들이 아산시의 조례나 규칙 제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치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자료>
라. 입법예고를 위한 작성 예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 서식)
입법예고문안 작성 예시(제5조제2항
관련)
아산시 공고 제 호
「아산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아산시청 ○○○○과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FAX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 1.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함(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2.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 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