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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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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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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접수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현장실사 (관할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육성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특별시)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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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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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 신청서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
마을 필연성 |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관련된 요소로 마을의 필요나 문제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
공공성 | 마을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내용 등이 공공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
자립성 | 마을기업 각각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안정화시켜 장기적으로 창업 이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 수시 주민모임(의사결정 훈련/워크숍)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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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