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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Q&A |
기계실 없는 승강기, 별도 분전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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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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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기계실 없는 승강기 분전함과 관련해 메인 분전반에 승강기용 차단기가 다른 설비 차단기와 같이 설치돼 있고 승강기 제어반에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승강기에 전용 2차 분전함이 필요한지. 회신 : 상기기준에서와 같이 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제어반이 승강로 내에 위치된 경우는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 내부에 상기기준에 만족하는 주개폐기가 있어야 한다(관련기준 참고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다만, 관련 위치에 주개폐기가 없을 경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승강기용 차단기가 있는 메인분전함의 위치가 제어반이 있는 층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돼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반이 있는 동일 층에 별도의 분전함(주개폐기)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인 분전함에 다른 설비의 차단기가 혼합돼 설치될 경우에는 승강기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한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돼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란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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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