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수계신청(소송수계)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1. 피고가 소송 계속 중(당사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변론 종결 전) 사망한 경우
=> 소송 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 제기한 경우
=>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합니다... 변경이 아니고 정정입니다.
그 후 마찬가지로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관련 각 양식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
소송절차 수계신청
사 건 201x 가단 2xxxx 대여금
신청인(원고) 이 x 연 (xxxxxx-xxxxxxx)
평택시 xxxxxxxxx
피신청인(피고상속인) 1. 조xx (6xxxxx-2xxxxx)
평택시 xxxxx
2. 최xx (xxxxxxx-1xxxx)
성남시 xxxxxxxxx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3. x. xx.에 사망하여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평택시 송탄출장소의 2013. x. x.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따라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인 위 망인의 처 피고 이말똥(상속지분 3/5)와 망인의 자녀 피고 정xx(상속지분 2/5)이 각 위 망인의 재산을 위 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으므로
신청인인 원고는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13. ㅌ. .
위 신청인 원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