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에 관한 내용이 경총(경영자총연합회)과 고용부의 협의 결과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논의 없이 만들어진 규제와 정책방향이 국가적 혼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지는 단면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야의 의견과 소통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사다리 작업규제 고용부 업무협의 결과
▶사다리작업 금지관련 경총 건의사항 1. A형사다리에서 작업 원칙적 허용 2. 사다리 사망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한A형사다리 시제품개발 용역 추진 3.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 및 추락방지조치 높이 2미터 명확히 규정 ▶노동부 회의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다리에서 작업을 전면금지한 것이 아니며, 추락방지조치(안전대착용)가 이뤄진 경우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함 단, 안전대를 걸수 없는 장소(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경우)에서의 작업은 추락방지조치가 없어 현행 규정상 정부도 명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안전대를 걸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2인1조 작업, 휴대하기 편한 안전대 부착설비 개발/보급을 고민 중 ▷사다리 작업금지가 많은 논란을 발생시킴에 따라, 사업장 정기감독시 사다리 작업의 법위반 여부는 점검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대상에서 사다리 작업 점검 제외 단, 지청에 고소, 고발이 접수되거나, 사망재해 발생에 따른 감독시에는 점검 가능 사다리 사망사고의 작업위치 높이를 분석하고, 안전한 A형사다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A형 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금년안에 추진하기로 함 5. 결론 및 향후 계획 ▷안전대를 걸고 A형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님. ▷안전대를 걸 수 없는 장소에서 A형사다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 (안전교육,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을 강구할 필요 ▷사업장 감독(고소, 고방 및 사망재해 발생시 감독은 제외)시 A형사다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A형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시 업계입장 추가 건의 예정.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