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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품질보증협회
 
 
 
카페 게시글
S/G 진동-중대결함(번개소리님) 원자력 불법 설계를 하고도 한빛 5호기 투서와 아무런 관계도 사람을 형사고발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우롱하고.....
번개소리 추천 0 조회 481 16.10.07 04:3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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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11 08:48

    첫댓글 정윤걸.... PM으로 같이 일할때도 참 섭섭한 케릭터 였는데 오랬만에 봤는데 하필 이런글이네요

  • 작성자 16.10.11 10:33

    정윤걸 녹취를 하도록 주사한 이들이 진짜 범인인 겁니다

  • 작성자 16.10.12 21:41

    개한테나 통할 기술은 개통기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나 싶다. 요리저리 피해보려고 잔머리 이제 그만 굴리는게 좋은 것 같다.

  • 작성자 16.10.14 06:31

    검찰청으로 부터 '김엔장'이 작성한 고소장을 받아 보았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이였습니다. 문장 하나의 흐름이 진실을 모르면 그럴 수 있겠구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단계나 문장에서는 배울만한 고소장이 였습니다.두산중공업에서는 결코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러서 '문인득'을 '피고소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소란 것이 한가지 사건에 대해 하는 것이 기본인데
    결론에 도달해서는 전혀 다른 사건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원안위 민원) 과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민원인을 고소인으로 단정시킨 것입니다.

    소장은 그를 듯 했습니다.

  • 작성자 16.10.14 06:50

    사건 전개 부분과 결론에서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우체국 CC Tv 기록 보유기간이 얼마되지 않으니
    그 기간이 넘기기 전에 조사해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가 이 날짜가 이를 지나서 확인이 불가한 것이 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고소는 용두사미였던 것입니다.

    5월26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그날 본인이
    서울 간 버스표와 카드전표를 제시 못하였으면
    두산측에서는 검찰에 계속 상고를 하여 본인은 견디어 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연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 16.10.14 07:31

    고소가 있기전 두산측에서 본인을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보니 용접을 잘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니 문인득 차장인 것 같은데 작성하지 않았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영광건은 모르는 일이다 아마 내부자 소행일 것이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 용접을 겉할기 정도 아는 사람이 작성한 글 수준이고 고소내용도 그만 그만한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브레이 용접하면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을 가지고 사건화 한것인데 그런 허접한 것에 용접기술사의 명예가 있지 사소한 일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억지끼워 마춤'한 것입니다.

  • 작성자 16.10.14 07:37

    한 예로서 690 용접봉으로 오브레이 용접을 했다고 피고소자도 했고 고소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90 이 아닌 52M filler metal 입니다. 이 시기는 이 52M 조차 DDC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소재가 판매되기 시작하던 시기 였습니다.

  • 16.10.17 22:44

    전 늦었지만 이제 막 입문단계(4년차)에
    있는 엔지니어 입니다. 코드에서부터 절차까지
    정석으로 배웠구요.
    번개소리님 글을 읽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거네요.
    저같이 배워서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대응조차도ㅜㅜ 일할때마다 재밋고 그랬는데요ㅜㅜ

  • 작성자 16.10.18 13:13

    모든 것은 기술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코드가 최저 요건인 것이지요. 코드만 알면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경험 데이터
    시행착오 모든것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 작성자 16.10.19 18:33

    상생하자고해서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정윤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다고 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고....

    고소장에도 본인의 심각한 문제를 품질문제로 언급하며
    위변조가 있었던 사건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무고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상새을 하자면 만난 자리에서 한 말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죄목에 해당될까
    두산중공업 법무팀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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