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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 매매,임대차(062)23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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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소유권분쟁, 상속재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준 경우,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을 변경한 묵시적 합의로 봐야 한다
최정희 전문변호사 추천 0 조회 60 17.05.08 15: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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