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서비스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
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3)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4) 시간단가 17800원(2025년)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24시간(A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