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기준호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일반직및일반직에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8조(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당해 계급(직무등급) 또는 당해 계급(직무등급)상당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유,초,중, 고 교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25호봉 30호봉이상:23호봉, 20호봉 내지 29호봉:21호봉, 19호봉이하:18호봉 |
(3) 초과근무 지급대상 인정범위
지급대상자 인정범위 | 인정범위& 지급기준 | 비고 |
현업대상자(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월 지급시간: 예산의 범위내(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1일 1시간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매 시간단위로 계산(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휴일근무수당⇒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함.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지급 | 도서관 근무자 |
일반대상자(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월지급시간: 1일4시간, 월 75시간이내(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가능 ●평일, 토요일의 시간외근무⇒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2시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월계산시에는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않음) ●휴일의 시간외근무⇒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매분까지 합산) | 5급(상당)이하의 일반직, 기능직전체,초중등교원(교장,교육장, 4급상당이상 보직자, 계약직공무원전체,전문대,대학교교원제외) |
(4) 지급제외대상자
(가)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등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수당을 따로 받는 시험감시 근무 등
(나)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판견 공무원
(다)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라)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및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파견,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파견⇒ 교원의 교원대학교 파견근무가 여기에 속함)
(마)자연보호 행사,농촌일손돕기 행사,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을지연습 등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
(5)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
(가)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6)초과근무명령절차
(가)초과근무의 명령
1)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각 학교 행정실)협조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초과근무의 확인
1)복무관련 주관부서(각 학교 행정실)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2)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는 초과근무 다음날 까지)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을 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일괄 초과근무명령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3)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칠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초과근무내역의 통보
1)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2)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요약
질문1)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미안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근무일수가 15일미만으로 그 기간중 조퇴, 외출, 지참이 있을시 이를 출근 실제 근무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근무일수가 15일미만 기간중 조퇴, 외출, 지참이 3~4일에 거쳐 한두시간씩 근무상황 처리가 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날짜별로 1시간이라도 달려있으면, 그 기간은 모두 근무일수에서 빠지는지요?
답변1)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 정액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10조에 의하여 당일의 정규근무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가, 반일연가, 외출 등으로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퇴, 외출, 지참으로 정규근무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1일을 공제하는 것이고, 8시간을 1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급여QA-10991번- 답변자: 김기환)
질문2) 1일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자(출장비 1만원 지급됨)가 출장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상기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11120번-답변자: 최정길)
질문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급여실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방학중에 특기적성(수익자부담)으로 수당은 지급되고, 특기적성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에 출근을 해서 특기적성수당을 지급받되, 그날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을 정액분을 지급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생각은 일단 출근을 하니까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 행정실측에서는 수당이 지급되니 부당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3)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의 지급은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기관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모두를 근무하지 않고 오후에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지급도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평일 및 토요일의 경우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10964번-답변자: 김기환)
질문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기관에 7월보수 지급일 이후에 월중에 승진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보수 지급일에 승진전일수와 승진후 일수를 구분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월보수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6월달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승진전의 직급 단가로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 같고, 8월달에는 7월달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일할 계산하는것이 타당한것 같은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4)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예시한 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7월에 지급하는 6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8월에 지급하는 7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중승진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함이 원칙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경우에는 승진전과 승진후의 출근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5일 기준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10964번-답변자: 김기환)
질문5)안녕하세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교사가 운동부 학생들의 대회 출전 인솔 시에 몇 일 그 곳에서 체류할 경우 교사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여비와 시간외수당은 별개이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학생지도의 성격이 적긴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는지요?
답변5)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명령에 의하여 출장중 또는 출장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학교장의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다면, 공무원수당등의규정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10063번-답변자: 김기환)
※중등81811-2743(2001.12.03)경북도교육청과교원노조경북지부와의 단체협약사항 제17조에 의하면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한 경우 시간외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질문6)안녕하세요? 4월 급여에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3월 근무에 대한 수당인가요? 4월 근무에 대한 수당인가요? 4월 1일자 승진자의 경우 아래중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 기본시간(15시간), 초과근무시간 모두 승진전 직급 단가로 지급
(2) 기본시간은 승진후 직급단가로, 초과근무시간은 승진전 직급단가로 지급
(3) 기본시간(15시간), 초과근무시간 모두 승진후 직급 단가로 지급
답변6)4월 1일 승진자의 4월보수지급시 초과근무수당(3월분)은 승진전 단가를 적용합니다.
채종옥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9784번-답변자: 채종옥 )
질문7)방학중 교원이 대학원 출석수업을 받기 위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출석수업을 받을때 출장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에 출장일로 포함되어 시간외 수당 정액분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7)귀 사례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02-730-4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8691번-답변자: 조현은 )
※기예07000-733(1999.12.18)에 의하면 국․공립 각급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교육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여부에 대한 회신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 대학원 수강은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러나,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시 근무상황부에 출장(연수)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임.
질문8)시간외수당중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어찌하여 2시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질 않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외 정액분을 지급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외 정액분에 2시간은 더 근무를 하여도 되는것이라서 그런것 인지요. 요즘은 탄력근무제라는 것이 새로이 생겨서 10분도 더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때에 그 2시간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요.
답변8)현행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의 산정시 1일 4시간이내에서 2시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액분은 15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월의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의 측면과 초과근무의 특성상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의 제외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7991번-답변자: 조현은 )
질문9)안녕하세요. 시교육청에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관할 학교에서 보낸 질의를 올립니다.
{ 방학중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평상시 처럼 9시 출근에 5시 근무규정을 꼭 지켜야만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약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지요.
예) 교장선생님의 방학중 소집으로 인한 교육후 지급여부 정보인증 관련 방학중 교육후 해당여부 등}
선생님말씀은 방학중에 5시까지 근무를해야 하는지 아니면 1시까지 근무를 해도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답변9)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일을 산정하며 실적분도 정규근무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교원의 경우 방학중 출근하는 경우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 실적분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규근무시간을 다 근무한 경우에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7167번-답변자: 조현은 )
질문10)안녕하세요? 교육파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9. 1 - 9.13까지 교육중인 직원이 교육후 근무지에서 시간외근무를 하였을때(19:00 - 23:00)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0)파견자의 복무관련사항은 파견된 기관에서 소관하여야 하며, 파견된 기관에서의 초과근무현황 통보에 의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파견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7036번-답변자: 조현은 )
질문11)수고많으십니다. 부산의 초등학교입니다.
9/13토요일 추석연휴로인한 "효도체험휴업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뒷날이라 학교 복구를 위해 출근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날을 휴일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 12:00입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11) 감사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채종옥 입니다.
9/13 토요일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평일 토요일처럼 정규근무시간을 다 근무한 다음에 2시간을 공제한 후 초과근무를 인정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QA11781-답변자: 채종옥 )
질문12) 비상소집 동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당업무처리 지침에는 『을지연습이나 비상소집훈련등의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는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로 되어있고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태풍 루사로 인해 전직원이 훈련이 아닌 실제 비상소집 명령이 있어 출근을 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지급 제외대상이라면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12) 을지'연습'이나 비상소집'훈련'등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제외토록 되어있으나 실제 비상소집시에는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재해대책등 상황실근무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산불 비상근무시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자치부홈폐이지전자민원창구 답변모음(FAQ)36. 자치제도ㆍ운영, 민간협력)
교육부에서 2003. 8. 8자로(문서번호 복지81800-513)로 대전시교육청의 문의에
답변한 공문입니다. 방학중 초과근무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 방학중 초과근무 인정에 대한 회신
1. 대전시교육청 중등 81440-1705(2003. 08.02)호의 관련입니다.
2. 방학중 초과근무인정에 대한 질의(교육부 묻고답하기 교원복지관련 7615번 참조)가 있어 우리부 학교정책과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기중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는 실비변상을 하는 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수업 | 특기적성 교 육 | 점 심 | 정 규 수 업 | 특기적성 교 육 | 잔무처리 |
8:30AM 11:00 -12:00 17:30 18:30
출근 퇴근시간
◦ 위 그림에서 17:30분까지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사유가 되고
◦ 위 그림에서 17:30분 이후 1시간 특기적성교육 후 잔무처리를 3시간 더하였다면 특기적성 교육 1시간 분은 초과근무산정에서 제외
나. 방학중 교장이 정한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는 실비변상을 하는 특기적성교육 등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특기적성교육 | 점 심 | 정 규 수 업 | 특기적성 교 육 | 잔무처리 |
8:30AM 11:00 -12:00 17:30 18:30
출근 퇴근시간
◦ 위 그림에서 17:30분까지 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사유가 되고,
◦ 위 그림에서 17:30분 이후 1시간 특기적성교육 후 자율학습지도를 3시간 더하였다면 특기적성 교육 1시간 분은 초과근무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 단, 근무시간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보충설명 : 1. 종전에는 학기중 근무시간내 실비변상적 특기적성교육등과 방학중 근무시간(8:30-17:30)내의 실비변상적인 특기적성교육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임,
2.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퇴근시간이후)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특기적성교육 등에 따른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
<별지 제2호서식>
초과근무명령서
학 교 장 | ||||||
연번 | ||||||
부서명 : 국(실) 과(200 . . ) | ||||||
직급 | 성명 | 초과근무 명령사항 | 비 고 | |||
구분 | 근무시간 |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 |||
부터 까지 | 월 일 | |||||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년 월분
연번 | 일 자 | 부서명 | 근 무 자 현 황 | 비 고 | ||
종류 | 근무인원 | 근무자명단(시간) | ||||
시간외 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근무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 별지 제5호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 무 현 황 | 비 고 |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ㅇㅇㅇ학교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발신: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지급할 시간(일)수 | 출 근 근무일수 |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갼근무수당(시 간) | 휴일근무수당 | ||||
<비고>
1.단위: 시간외근무수당(시긴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히는 ( )로 기재)
2.‘지급랄 시간(일)수’란 중 시간외 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