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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개요 | 굴삭기는 주로 도로, 주택, 댐, 간척, 항만,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굴차, 성토, 정지용 건설 기계인 경우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며, 또한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 업능률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필요. |
수행직무 | 굴삭기는 주로 도로, 주택, 댐, 간척, 항만,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굴차, 성토, 정지용 건설 기계인 경우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며, 또한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 업능률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필요. |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시·도 건 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굴삭기 등의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최근 국내 건설부문은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회복도 다 른 부문에 비해 더딘 편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 도, 신공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 진 등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굴차, 성토, 정지용 건 설기계운전인력에 대한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참고로 굴삭기등록현황을 보면 1990년 대에 들어서서 매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다. (등록대수 1993년 53,441대, 1994년 55,752대, 1995년 60,168대, 1996년 67,847대, 1997년 76,965대, 1998년 78,094대임) 이는 매년 해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 불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고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험과목 - 필기: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굴식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6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
굴삭기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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