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란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므로써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킬 기간으로서 보통 기간단위로 측정하며 때로는 산출량 단위로 측정하기도 한다. 내용연수는 기업이 당해자산의 성격이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사용가능기간을 추정하여야 한다.
내용년수를 결정할 때 자산의 물리적인 수명, 자산의 진부화 또는 부적합화와 같은 겆엦거 여건의 변동, 자산사용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한 제한요소, 유사한 유형자산에 대한 과거의 사용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용년수를 산정하는 결과가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회사는 실정에 따라 기준내용년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기업회계기준, 한국금융연수원)농업조수익은 농업경영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산물판매 현금수입과 지대나 노임등을 현물로 지출했을 경우 지출현물에 대한 평가액, 자가생산 농산물의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의 증식액 및 아직 처분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고증감액을 합한 총액이다. 농업조수익은 주산물 평가액은 물론 부산물 평가액도 포함된다.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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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 수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