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1운동과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은 103명이고, 4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김복현 외 21인’, ‘박애순 외 76인’, ‘황상호 외 2인’, 그리고 광주보통학교 학생 ‘최영섭’ 1인의 재판이 그것이다.
‘김복현 외 21인’으로 재판을 받은 분들의 광주지방법원 형량은 다음과 같다.
3년(14명) : 김복현, 김강, 최병준, 한길상, 김종삼, 최한영, 김용규, 김범수, 박일구, 최정두, 김태열, 정광호, 범윤두, 박경주
2년(3명) : 서정희, 송흥진, 김기형
1년 6개월(2명) : 손인식, 강석봉
무죄(3명) : 남궁혁, 이기호, 최기순
이 중 김복현, 김강, 최병준, 최한영, 한길상, 김종삼, 김범수, 박일구, 최정두, 김태열, 서정희, 송흥진, 박경주, 김기형, 손인식, 강석봉 등 16인은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이에 대구복심법원은 박경주에게 2년, 김기형에게 1년 6개월, 강석봉에게 1년을 선고하여 각각 6개월씩 감형되었지만, 나머지는 광주지방법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구공소원 항소 포기자 6명은 3년을 선고받은 김용규, 정광호, 범윤두와 무죄를 선고받은 남궁혁, 이기호, 최기순 등이다. 이 중 김용규, 정광호, 범윤두는 당시 미 체포상태였기 때문에 궐석인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복현과 서정희는 이에 굴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기각당하면서 3년과 2년형이 확정된다.
‘김복현 외 21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이들은 광주 3·1운동을 모의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한 후 시위 군중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박애순 외 76인’으로 재판을 받은 분들의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1년6월(1명) : 박애순
1년(6명) : 이달근, 최영균, 이동운, 송기호, 김정수, 정병소
1개월(6명) : 송광춘, 정두범, 김철주, 김성민, 김정수, 진신애
8개월(6명) : 홍순남, 박영자, 최경애, 양태원, 강대년, 신의구
6개월(17명 ) : 이병환, 김판철, 장남규, 유계문, 김영기, 주형옥, 김석현, 조흥종, 이창호, 원창권, 주장암, 황맹석, 이남채, 김장수, 양만석, 정몽석, 홍금돌
4개월(39명) : 최경동, 김금석, 김화순, 김순배, 조공찬, 박재하, 최순우, 국채진, 이주상, 유상규, 이윤호, 민성숙, 박창규, 배광석, 노천목, 정삼모, 차학봉, 임영구, 변순기, 최연순, 김학선, 박오기, 김상원, 김필호, 임진실, 고연홍, 박성순, 이태옥, 김양순, 양순희, 윤형숙(윤혈녀), 김덕순, 조옥희, 이봉금, 하영자, 강화선, 이라혈, 김안순, 최수향
무죄(2명) : 황오봉, 홍승애
이 중 ‘이달근 외 45인’이 대구복심법원에 공소였지만 복심법원의 판결 또한 광주지방법원 판결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이달근, 변순기, 김성민, 송기호, 정두범 등 5인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광주지방법원의 형량대로 형이 확정된다.
‘박애순 외 76인’은 독립선언서 등을 학생 및 시위 군중에게 배포하고,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다수는 숭일·수피아·농업학교 학생이었다. ‘박애순 외 76인’은 1.6년부터 0.4년을 선고받았는데 적용된 죄목은 보안법 위반이었다.
≪조선독립광주신문≫ 1~3호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반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상호 외 2인’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황상호에게 3년, 홍덕주와 장호조에게 각각 2.6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이었다. ‘황상호 외 2인’은 대구 복심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상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광주지방법원의 형량이 확정 된다.
4월 8일 자혜병원 앞 만세 시위를 주도한 광주보통학교 4학년 최영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광주 3‧1운동 관련자 103명에 대한 재판은 살핀 것처럼 4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광주 3·1운동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모자 그룹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룹, ≪조선독립광주신문≫을 간행‧배포한 그룹과 자혜병원 앞에서 시위를 모의했던 보통학교 학생 최영섭이 그것이다. 주모자 그룹으로 재판받은 ‘김복현 외 21인’은 1.6년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적극 가담했던 ‘박애순 외 76인’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은 0.4년에서 1.6년을 선고받았다. ≪조선독립광주신문≫을 제작하고 배포한 ‘황상호 외 2인’은 3년과 2.6년을, 자혜병원 앞 시위를 모의한 보통학교 학생 최영섭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살핀 것처럼 이중 김복현 등 65명이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하였다. 이들 65명은 대구공소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대구 감옥에 수감되었다.
대구 감옥에 수감 중 사망한 분도 있다. ‘박애순 외 76인’으로 재판받았던 분 중 ‘이달근 외 45인’이 대구 복심법원에 공소하였는데, 그 중 숭일학교 졸업생 송광춘이 그다. 송광춘은 광주 3·1운동 만세 시위 도중 일본 경찰로부터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는데, 12월 하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구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송광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유해가 송정역에 도착하자 숭일학교 학생은 물론 광주 시민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숭일학교 학생을 비롯한 광주청년회 20~30명은 동지들이 갖고 온 유해를 받아 상여에 안치한 채 30리 길 광주까지 운구하였고, 연도에 늘어선 주민들은 송광춘의 상여에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했다. 송광춘의 시신이 송정리에서 광주로 운구되면서 다시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일본 경찰은 숭일학교 지하실에 안치해 둔 유해를 압수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