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2.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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