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접수 안내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정선군은 방문단을 구성하여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32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선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인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기관 단체 협약을 통해 병원 진료 및 응급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통역요원 지원, 승합차량 이동지원 등을 실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내 관광지 투어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1월 8일(금)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10. 7. ~ 11. 8.(예정)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가능 농가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농막포함)은 신청 불가
📍최소 근무 일수 보장이 가능한 농가 (5개월 기준 113일 이상 고용 보장)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작업장외 근무 불가(경영체등록 농지 기준)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등록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도입방법
📍우리군과 해외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현행 라오스 1개국)
※ 여건에 따라 MOU체결 국가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군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
-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신청 시 사전 협의한 고용농가와 함께 신청
-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도입시기
📍MOU 계절근로자 : 2025년 4월초 ~ 5월말 순차적 입국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정 : 사증발급 후 25년 이내 입국
근로기간
- 5개월 (최대 8개월) ※ 체류자격 E-8(계절근로)
사업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33-56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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