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요건>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간호직 5급(수가담당):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기술직 5급(안전담당):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 복지기능직(안전관리지원):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1.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8. 20(화) ~ 9. 2(월) 10:00 ○ 접수방법: 채용지원사이트 접수 (http://recruit.incruit.com/bohun) ○ 제출서류: ①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역량소개서 (채용지원사이트에서 작성)② 증빙서류 (채용지원사이트에 증빙 파일 첨부) 2.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9. 4(수) 17:00 이후(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3. 필기전형 ○ 일시: 9. 8.(일) 11:00 (예정)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평가내용 : 공고문 참조 ○ 합격기준 : 과목당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 합격자발표: 9. 10.(화) 17:00 이후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4. 면접전형 ○ 일시: 9. 20.(금) 14:00 (예정) ○ 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면접방식: 다대일(위원多 : 지원자 1) 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와 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우선순위 : 취업지원대상자(10%→5%순) → 필기 고득점자 → 필기 전공과목 고득점자 → 면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 합격자발표: 9. 24(화) 17:00 이후 (예정), 공단 홈페이지 게시 5. 합격자 등록: 9. 25.(수) ~ 9. 27.(금) 10:00 ○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6. 임용예정일: 10. 1.(화) 또는 11. 1.(금) ※ 협의 후 결정 1.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 면접 만점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 만점의 5% ○ 공단 청년인턴 : 필기 만점의 2% ○ 공단 우수청년인턴 : 필기 만점의 3% ○ 기사이상 자격소지자 : 필기 만점의 10% * 복지기능직만 해당, 채용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에 한함 2. 비정량 우대 ○ (간호직 5급)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소지자, 보험심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 (기술직 5급)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건설안전)업무경력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전문학사 또는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기계·전기·화공·산업위생·산업공학·인간공학·안전 ○ (복지기능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