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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2010. 11. 15일
발 신: 이 경 용
465-72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제목: 악덕 기업주한테 당한 “하남시 서민 조합원들 피해 민원”
1351명의 서민 조합원을 울리는
악덕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을 형사처벌하고,
“불법가등기말소. 토지등기이행.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국민고충민원입니다.
조합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 대명강변타운아파트(지역주택 조합원자격: 무주택자)
지승동 사장: 조합아파트 시공사인 (주)대명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상배 사장: 조합아파트 업무 대행사인 (주)원진알앤씨의 대표이사
청와대 국민신문고 공개민원 1AA-1011-037897. 2010.11.12일 접수.국민권익위
청와대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1AB-1011-003913. 2010.11.12일 접수.국민권익위
대검찰청 국민의소리에 올림. 2010. 11. 12일자, 번호: 17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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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외에 이귀남 법무부장관님, 김준규 검찰총장님, 이현동 국세청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이교범 하남시장님께 각각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2010. 10.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양심 기업주가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기 위해서 “1369세대 지역주택 조합에서 벌어진, 비리 및 불법”입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부당이득. 비리. 탈세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여러 정부기관에 올리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 대명강변타운 조합아파트 “비리와 불법”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불법 가등기 말소 → 토지등기 실행 → 피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공사의 “불법 가등기”가 없었으면, 2009. 7월에“토지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인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승동)과 방조자인 조합업무 대행사 원진알앤씨(대표 김상배)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켜서, “토지등기를 해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토지등기가 안된 “재산적 피해액 약 277억원과 기타의 피해”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하도록 정부기관이 나서서, “국민고충민원”으로 함께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비양심의 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은 서민조합원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불법적인 가등기 등으로 1351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분입니다.
비양심 기업주를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서민을 울리고 착취한 피해를 배상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국세청, 하남시청은 “비양심의 기업주”한테 집단으로 당한 서민들의 피해 배상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 13가지 민원 내용”을 수사 및 세무조사후 “결과회신 요청”합니다.
다 음
1. 가등기 말소(지승동과 시공사 대명건설이 저지른 파렴치한 불법행위가 원인임, 처벌요청)
[“불법적인 가등기”를 방조하고 가해자 역할을 한, 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처벌 요청함]
2. 토지이전등기 실현(2009.7월의 원진 문서내용 등 참조하여, 등기실행)
3. 지승동 사장과 대명건설이 손해배상할 토지등기 피해액 약 277억원 반환
4. 지승동 사장 등의 “땅투기이익”으로 인한 조합원 토지 피해금액 ?
5. 김상배 사장이 조합원을 속이고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41억원 등 반환,
6. 김상배 사장이 조합상가 헐값 매각하여 손해배상해야할 피해액 약40억원 반환
7. 옥탑방 소송승소자에 미지급한 개발부담금 환급 및 승소한 손해배상금 지급,
8. 첨부 7의 서류와 같이 확인한바, 김상배 사장의 “안창도 조합원 제명 관련의 소송 패소”와 관련되어 잘못된 제명관련 비용 139,900,000원을 조합에 손해배상해야 함.
(안창도 정상 납부처리됨. 현재 그 밖의 미납현황 등 공지요청함)
9. 김상배 사장의 별도수입“조합원 명의변경 1건당 100만원”이 위법인 경우, 손해배상
(조합원을 위한 봉사 업무대행수입 79억 외에 별도 수입: 법률구조공단 법률 검토의 업무협조)
10. 총수입과 모든 비용을 계정별로 집계 확인후, 차감수입금 잔액의 보존상태. 횡령. 유용 여부
[총수입금과 모든 비용별 총집계액과 모든 미수금(불법 입주자별 포함)내역 확인 및 회신]
11. 첨부8의 조합사업비 계좌 통장의 수입금 잔액과 불법 인출(목적 외)과 유용 여부
12. 첨부5의 상가 수입누락 2억800만원과 부가세의 실납액과의 차액에 대한 불법여부.
(조합원 공지 수입금 내용, 장부상의 수입금 계상액, 부가세 공표액, 실제 세무서 납부액 조사)
13. 계정과목별 비용 중에서 과다(변호사 비용 등), 가공 비용에 대한 적법 지출 여부
(과다한 비용 지출처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와 시행대행사 사장 등의 임직원 계좌 조사, 정당한 소득의 수입인지?)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피해를 구제해주어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공개민원으로도 접수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국민의 소리”와 각 기관에 이글을 올리고, 신문(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올려서,
시공사(대표 지승동)와 시행대행사(대표 김상배)의 불법. 위법을 널리 알리고, 부당히 침해당한 1351명의 조합원 권익을 되찾을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국세청, 하남시청에서는 서민 조합원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 처벌과 더불어 “착취당한 피해금액”을 밝혀주고, 반환(손해배상)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남시청 등의 지자체와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가등기 말소, 토지이전등기 실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는커녕, 서민 조합아파트 사업에서 고액의 이익만을 챙기고서 돈없는 서민 5400여명(1369세대 조합아파트 가족)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시공사 지승동 사장과 시행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입니다.
서민들한테 착취와 몹쓸짓을 해도,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없고 힘(빽)없고 무지한 서민은 소송하기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지승동 사장은 “유전무죄의 세상”에서 전관예우의 판결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김상배 사장은 소송이 들어오면, 조합 돈으로 대행비용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양심 사장”들한테 참혹하게 당한 서민들 피해를 손해배상 및 반환받게 해주는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정부”임을 꼭 보여주십시오.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의 대명강변타운 아파트 1351명의 조합원”들한테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서, 고통과 피해를 준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지승동 사장과 대명건설의 불법적인 가등기로 “토지이전 등기를 방해”함.
지승동 개인은 대명주택조합에 땅을 팔아서 “땅투기의 단기 양도차익”을 남겨먹었습니다.
잔금일 전에 자신의 회사인 대명건설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토지대금을 전부 수령한 2003.1월부터 ~ 2010. 11월 현재까지 가등기를 존속해두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땅투기자 지승동 사장”입니다.
첨부 1의 내용과 같이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2009. 7. 6일자 공문에서 토지이전 등기해준다고 했으나, 결국은 법무사의 경위서 내용처럼, 그 위법한 “대명건설의 가등기” 때문에 토지이전 등기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토지대금을 전부 수령한 시점인 2003. 1월에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무조건 말소해야 했습니다. 2010. 11월 현재까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1369세대의 조합아파트 토지이전등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지승동 사장과 시공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토지 또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잔금까지 받고서, 기존의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 매도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과 파렴치범도, 상거래를 할 때, 잔금을 받으면, 가등기는 말소해줍니다.
대명건설의 지승동 사장은 1369세대의 조합아파트 토지이전등기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그 불법의 가등기를 핵무기인양, 서민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기위하여, 2003. 1월부터~2010. 현재까지 토지 가등기를 불법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나쁜 기업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79억의 용역비를 받고도, 불법적인 가등기를 무단 방치 및 방조하여서, 가해자 역할을 수행한 조합업무 대행사 “김상배 사장도 엄하게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2009. 7월의 토지이전등기 안내문을 보낸 김상배 사장이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 불법 가등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2. 지승동 사장과 대명건설이 손해배상해야 할 토지등기 피해액 약 277억원 반환
첨부3의 내용과 같이 지승동 사장과 시공사 대명건설의 위법한 가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취등록세 + 법무사 비용)과 토지등기 하자로 인하여, 매매시세 하락의 재산적 피해금액입니다.
책임이 있는 지승동 사장과 시공사 대명건설은 이 피해금액 277억원을 손해배상해주어야 합니다.
토지 등기 없는 아파트의 하자는 매매시세와 매매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한번 하락된 가격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3. 지승동 사장 등의 “땅투기이익”으로 인한 조합원 토지 피해금액
첨부4와 같이 지승동 사장 등의 “땅 투기이익”때문에 “조합원 토지가격” 상승을 가져온 피해금액을 철저히 수사하고 세무조사하여, 그 피해금액을 손해배상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4.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이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41억원은 즉시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야 함.
조합원들의 연체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을 철저하게 속여서, 발생한 연체료입니다. 시행대행사가 책임질 금액이므로 징수한 연체료 41억원을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첨부 6의 “수사 및 세무조사할 현황표”에 의해서, 철저히 수사 및 세무조사하여서, 추가적인 연체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손해배상받아야 합니다.
5. 김상배 사장이 조합상가 헐값 매각하여 손해배상해야할 피해액 40억원 반환
시공사와 시행사가 간에 사전 모의에 의해서 특혜분양하였으므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적인 매매 시세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 예상시세 약 80억원이 넘는 조합아파트 상가 건물을 대명건설의 자회사라고 불리는 매수자한테 “약 39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조합아파트 상가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상가 매각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주인(조합원)모르게, 시공사와 사전모의해서, 시공사의 자회사에 팔아먹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 및 조사해서 조합원을 속인 사기죄와 불법 및 업무상 배임죄가 드러나면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횡포입니다.
상가 매각가격에서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전액을 은행대출을 받아서, 년 5%의 이자를 주고도, 큰 수익이 생깁니다.
자기 돈 한푼, 투자 안하고도 이익을 챙길 “조합아파트 상가”를 헐값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지승동과 김상배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착취해서, 그저 자신들의 “검은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었습니다.
“1층 임대료 월 1200만원과 지하 슈퍼의 임대료”수입으로 상가 실제투자금액(매각가격 - 상가전체 보증금)에 년 5%의 이자를 주고도 임대료가 남습니다.
2층.3층.4층의 임대료 수입은 공짜로 그저 남습니다. 대명건설의 자회사는 아주 헐값으로 매수해서, 조합원들한테 그 피해를 주었습니다.
6. 첨부 7의 서류와 같이 안창도 전 조합장의 미납금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원 제명소송을 무리하게 잘못수행(대행업무 하자)한 제명관련 금액 139,900,000원과 변호사 비용은 “김상배 사장의 책임”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7. “손해배상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받은 옥탑방 소송 조합원들한테는 2차 환급금과 손해배상 승소금액(약 3억 3000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시행대행사입니다.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대행집행하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대법원 승소자한테 불이익 부과)하는 김상배사장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서민 조합원을 상대로 무법적으로 안하무인식으로 횡포를 자행하였습니다.
8. 첨부 8과 같이, 조합사업비 통장은 “명의만 대명건설”일뿐이다. 돈을 입금한 조합원 재산입니다. “대명 돈”이라고 주장해서 안됩니다. “대명 통장”을 압류했다고 말해선 안됩니다.
9. 하남 대명강변타운 네이버 “카페 글”을 무단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김상배 사장과 관련하여서, 첨부 9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상기의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지승동 사장은 개인 투기목적으로 주택조합을 상대로 “단기 매도의 땅투기 양도차익”을 남긴 토지 위에 자신의 회사인 “대명건설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나서, 조합원 앞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해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가등기 행위를 현재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3년전인 “2007년도 이전에 공사비를 전액 수령한 시점”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입니다. 79억원을 받고서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는 “불법적인 대명건설의 가등기”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승동)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가등기”(조합원 재산인 토지에 설정됨) 때문에, “조합원 앞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승동 개인이 매수(2001.4.12일 소유권이전)한 토지: 하남시 신장동 81-5. 423m2의 1/2지분
지승동의 개인 소유 토지에 가등기(2002.12.17일 설정): 가등기권자 대명종합건설
지승동의 토지를 조합에 매도함: 2002.1.24일 매매하여, 2003.1.30 소유권 이전
조합 사업에 사용할 사업부지를 개인 자격의 지승동은 2001.4월에 상기의 토지를 매수하여, 1년 뒤인 2002.1월에 대명주택조합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사장(지승동)이란 분이 부동산투기 차익(단기거래)을 챙긴 것도 부족하여, 토지대금을 2003.1.30일까지 대명주택조합에서 전부 받았으면 곧바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조합원 앞으로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승동 사장과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지승동의 개인 부동산 투기 양도차익”을 제대로 세금신고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조합 사업에 피해를 주기위해서, 많은 “부동산 투기차익”을 남겼는지를 수사 및 세무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한다는 “허울좋은 美名”하에 조합사업부지에 땅 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토지투기의 이익을 남긴 땅에다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가등기설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서민아파트 조합원들의 고통과 피해를 즐기는 자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입니다.
대표자가 서민 조합아파트의 땅 투기 이익 외에 알박기 식의 부동산 매수행위(제3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장해가 되고 있는 대명강변타운 아파트 부근에 알박기식의 땅이 현재 꽤 많음)를 하였습니다.
조합사업부지에서 시공사의 지승동 사장 혼자만이 그 1건의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시행사와 시공사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특별세무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사업부지에서 조합원들이 손해당한 피해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표자(지승동)가 있는, 사회적 강자의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대명종합건설회사가 건설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고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지승동의 개인 토지대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7년 전에 가등기를 말소해야 했습니다. 토지에 설정된 등기는 “공사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8평의 위치변경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8카기 287 강제집행취소, 신청인: 대명종합건설)의 2008. 4. 4일자 판결문 내용 중에, “심문결과 공사비가 이미 완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불법적인 시공사의 가등기 때문에 입주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원들 앞으로 토지이전등기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하여도 시공사는 나몰라라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든지, 하고 배짱입니다.
법무사 안준형 사무소에서 2009. 12. 5일자로 첨부의 “토지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경위서”를 보내왔습니다.
토지 140여필지중 1필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권리자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가 말소되지 아니한 관계로 토지 이전등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조합으로 하여금(즉, 조합업무대행사인 원진알앤씨의 책임임) “가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요청”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라는 경위서 내용입니다. “토지이전등기에 관한 조합원의 이익을 업무집행”해야할, 업무대행사 원진알앤씨는 시공사의 불법적인 가등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1351명의 조합원들은 토지 미등기로 인하여, “아파트를 매매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의 “부동산 투기자 지승동”은 토지대금을 7년 전에 이미 수령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비를 이미 전액 수령한 시점까지도, 고의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책임(민형사적)과 “시행대행사가 가등기 말소업무를 고의적으로 방치(시공사에 가등기 말소 요청 여부의 공문 등 확인)한 민형사적인(조합원 재산권 이익을 침해한 업무상 배임죄)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이 조합원을 속이고,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41억원은 즉시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야 함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대표 김상배)는 41억원의 연체이자에 대한 민형사적인(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져야하며,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를 조합원들에게 반환(손해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첨부6과 같이 연체이자 41억원(59억-18억)은 조합원들이 아파트 납부의 부담금을 연체하지 않았는데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비를 연체하지 않게끔, 시행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및 이행의 업무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정말 공사비를 시기별로 얼마나 미지급하였는지를 조합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시공사와 시행대행사만이 자세히 알것입니다. 공사비를 미지급하여 연체료가 발생한다면, 즉시 조합원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납부를 안내해야할 업무대행사입니다
업무용역비 79억원(당초 67억+1년 입주지연의 용역비12억)의 엄청난 巨金을 챙겨가고서도 조합원들이 연체한 책임도 없는데, 41억원의 연체료를 조합원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할 수 있습니까?
15%의 고리 연체이자 41억원을 시공사한테 주기위해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시행대행사한테는 업무상 배임죄(제3자인 시공사에게 이익을 주고자, 조합원 피해 초래의 고의적인 책임)의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행대행사는 업무대행 수입으로 약 79억원을 135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해갔습니다. 41억원의 연체료는 시행대행사가 책임질 비용이므로 조합원들한테 부과하면 안됩니다.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수사하여 처벌하고, “41억원을 조합원들한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수치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무리 조합원들이 투명한 공개를 요청해도 시행대행사는 무시해버립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불법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시공사한테 고액의 “41억원 연체료”를 챙겨주는 것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당한 이익을 회계 처리했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떳떳하게 조합원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시행대행사(원진알앤씨 김상배 사장)가 아니라, 시공사 대명종합건설(대표 지승동)의 이익에 앞장서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이 조합상가를 헐값 매각하여 손해배상해야할 피해액 약40억원은 반환해야 한다.
매매 예상시세 약 80억원이 넘을 것이며, 조합원 피해 예상금액은 약 40억원입니다. 조합아파트 상가 건물을 “약 39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 및 조사해서 불법 및 업무상 배임죄가 드러나면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횡포입니다.
아파트 상가는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모든 층 중에서 1층의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1층에는 6개의 점포가 있으며, 임대초기에 1점포당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현재는 보증금 5000만원/월세200만원)으로
“년 6%의 임대수익율”에 의한 1점포당 입점 당시의 매매시세는 약 5억원[보증금 1억원+월세환산금액4억원(4억*월 0.5%=월세 200만원)]으로 1층의 6개 점포 매매시세는 약 30억원(5억*6개점포)입니다.
전체 건물 매매시세는 약 80억원(지상 1층: 30억원 + 나머지 4개층: 50억원)이 넘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쥐도 새도 모르게, 헐값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약 39억원(부가가치세 3억9천만, 시행대행사가 공표한 자료에 확인됨)에 매각된 것을, 한참 후에 조합원들이 알고서, 수많은 조합원들과 상가를 분양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시행업무대행사 원진알앤씨의 김상배 사장의 무자비한 횡포였습니다. 업무대행사의 월권이고, 불법적인 특권을 휘둘렀습니다.
상가건물에 매각공고문도 붙이지 않았고, 조합원들과 인근 부동산업체들도 전혀 모르게 매각해버렸습니다. 첨부 서류에 의해서, “상가수입 2억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탈루하였는지를 수사 및 세무조사해야합니다.
나중에야 서류상으로 시정했다면 그것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상가관련의 매각 건물의 세금계산서와 매각 토지의 계산서에 의해서, 세무회계처리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만건의 거래 속에 파묻혀서 모를 줄 알고 고의적으로 편법적,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대명건설의 자회사로 불리는 상가 매수자인 “(주)오비에프벤처”는 “시행대행사, 시공사”의 임직원 및 주주관계, 친인척관계인지를 수사 및 조사해야 하며, 조합원들과 주변의 부동산업소, 분양희망자를 모르게 속이고, 극비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했는지(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거쳤을 것이며, 일반인들이 전혀 보지 않는 신문에 공개매각 내용을 작게 실릴 수도 있음) 수사해야 하며, 부동산 업소에 현재와 과거의 매각 시세를 조사의뢰하여서,
시행대행사가 분양당시에 조합원이 가져야할 “정당한 매각차익”을 제3자의 매수자한테 불법적으로 주게된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등을 수사 및 조사해야합니다.
헐값 매각하기 위해서, 조합원들과 분양희망자들이 전혀 모르게끔,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가 사전에 모의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악덕기업주들의 행태입니다. 조합 상가 매각 이익을 대가없이 그냥 주었는지? 모종의 대가를 뒷거래로 받고 주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4. 김상배 사장은 “고액 미납의 불법 입주”의 내용증명원을 공지하고서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시행대행사는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조합을 대신하여서,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대행집행하면서, 조합원들의 공정한 이익을 위한 업무집행 및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돈도 안내고 물건을 가져가면 도둑입니다. 주택을 취득계약하고서, 잔금을 안내고 입주하면 형사처벌됩니다.
3사람의 내용증명원 중에서, 안창도 전조합장은 첨부 7의 서류와 같이 2007. 7. 25일까지, 전액 정당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상배 사장님! 안창도 전조합장에 대한 거짓된 내용을 널리 공지하면 안됩니다.
조합원 중에서 돈을 안내고, 불법 입주를 했다면, 업무대행계약에 의해서, 형사고발하고, 법원에 “건물등기하자(아파트 대금 미납 문제)의 등기취소, 처분금지 가처분(매매. 근저당 설정 행위등 금지), 점유물 반환”등의 조치도 이미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입주가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방치하였던 것은 시행대행사의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2009. 8. 7일날에는,“미납금 완납촉구의 내용증명”만을 2 조합장 신재우(안창도와 변상철 미납건), 3조합장 이기근(김산 미납건) 앞으로 보낸 것으로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인터넷 원진 홈페이지 공지사항임)
79억원의 업무대행 용역비를 받고서, 각 조합(즉 조합장)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의 권한을 집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업무상배임죄입니다. 미납자 문제를 “토지이전 등기의 장애요인”으로 말하는 김상배 사장입니다.
각 조합장이 미납금을 받아내고, 형사고발할려면, 시행대행사한테 뭐하러 79억원을 줍니까? “조합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행위”가 참 답답한게 아니라,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업무 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고의적인 업무태만인지?를 시행대행사의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 또는 불법”인지?를, “업무상 배임죄”인지?를, 수사해야 합니다. 피같은 서민 조합원들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입니다.
5. 대법원에 “손해배상 승소”한 옥탑방 소송 조합원들한테는 2009. 3. 2일 공지한 “개발부담금 등의 2차 환급금(33평: 75만원, 28평: 60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시행대행사입니다.
조합이 지급할 옥탑방 손해배상 승소금액(약 3억 3000만원)을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시행대행사가 대행 지급해야함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옥탑방의 승소자한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김상배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조합원들한테 환급해주는 업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소송했다는 사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배 사장은 조합을 대신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법원승소 판결도 무시합니다. 옥탑방 조합원들한테 억울하면 1351명의 조합원들에게서 개별적으로 “아파트마다 전부 가압류”해서 받으라는 식입니다.
김상배 사장한테는 대법원의 승소판결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反하는 반강제적인 각서의 효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문 앞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법을 모르는 김상배 사장이 아닙니다.
국민은 누구나 부당하게 손해를 당하면 소송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공정한 이익 배분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을 수사 및 조사해서, 법률적으로 불법과 위법(소송 승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무대행사의 횡포)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33평 옥탑방 1개의 부담금이 1800만원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8,732,000원을 손해배상(38명의 총액: 약 3억 3000여만원)”해주라고 판결(대법원 확정)하였으면, 조합을 대신하여 “조합원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시행대행사입니다.
각서를 안쓰면 시행대행사는 입주를 안시키겠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쓴 조합원들이었습니다. “38명의 옥탑방 승소자”들한테 13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일일이 받으라고 하는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입니다.
조합원들한테 79억원의 업무대행비를 받고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리를 행사(업무상배임죄)하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고액의 수입금 79억원을 준, 조합원들을 주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한테 함부로 불이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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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확정 판결 승소채권에 추가 소송: 2010. 8월 “소송취하” 요청했던 내용
옥탑방 소송의 손해배상(33평기준 1인당 8,732,000원)은 당초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압류해서 돈을 찾아준다고 하더니, 승소해주었으면 되었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떼어버렸습니다. 무책임한 변호사였습니다.
28평처럼 조합재산에 압류를 해준다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조합이 아닌 “원진과 대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었습니다.
옥탑방의 가격을 깎아주라는 판결인데, 원진과 대명한테 무슨 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까? 항의했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2010. 8월에 한모변호사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취하라고 했건만, 아무런 행위(어떠한 법적서류 제출 및 법정 참석을 일체 안함)도 안해버리고, 방치하더니 패소했다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전화를 2010.10.19일 받았습니다. 소취하를 왜 안했냐고 했더니, 연락을 못받았다 합니다. 무책임한 변호사! 그저....할말이 없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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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의 지승동 대표,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 조합장 등의 조합임원들은 조합아파트 1369세대의 조합사업과 관련된 “公人”의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내용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가 비행과 불법을 저지르면, 신도가 인터넷에 목사의 실명으로 불법과 비행을 밝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6.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서, 서민 조합원들한테서 이익만 챙기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지승동 사장과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횡포”를 엄단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약 5400 여명(1369세대 가족)의 조합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는 사업부지 옆에 “임대용의 고층빌딩”을 지어서,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조합아파트 시공사업 외에 땅 매입의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인근의 주택지 등에 부동산 투자사업목적인지 알박기 목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땅을 매입해두었습니다.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지승동 사장은 조합아파트 시공비 수익 외에 추가부담금(15%고리의 연체이자 포함)수익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수익도 모자라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1360여 조합원들한테 토지 이전등기를 하지못하게 만들고 있는 대명종합건설 지승동 사장입니다.
수익을 안겨준 서민 조합원을 위해서 불법적인 가등기를 말소하면 안됩니까?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원래의 업무용역대행비 수입 67억여원(조합원 1인당 500만원 * 1360 여세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주가 1년 지연된 것을 수익의 기회로 삼아서, 조합원들의 입주를 시키는 업무대행사의 권한을 즉시 발휘하여 12억을 추가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反하여 받아갔습니다.(별첨10의 조합총회 책내용 참조)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조합아파트 상가(주인: 조합원)건물을 시공사 대명건설의 자회사한테 헐값으로 특혜분양해주어서, 조합원들한테 큰피해를 주었습니다. 시공사 대명건설한테 고리의 공사비 연체이자 41억원을 챙겨주었습니다.
조합원한테 41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담금의 납부 안내 및 이행의 업무를 집행할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의 책임(업무상 배임죄 처벌 및 조합원들한테 41억원 연체료 반환 조치이행)입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액의 수익만 챙기고서, 조합원들한테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 대명종합건설의 지승동 사장과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의 김상배 사장을 수사 및 세무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조합원을 위한 업무대행수입 79억원 외에 별도로 조합원 1인당 명의변경비 1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한 적법 또는 위법여부 확인,
조합원이 입금한 총수입과 모든 비용(공사비, 연체료, 변호사비 등의 모든 금액)지출에 대한 적법한 업무집행 여부를 가리고,
첨부 6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이 없는 연체료 금액(징수금 반환 조치)등에 대하여 대검찰청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묵동 “이수브라운스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명의변경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행대행사와 조합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조합원의 명의를 간단하게 1번 바꿔주는데, 무슨 놈의 하루 종일의 중노동 품값도 일당 10만원도 안되는데, 무주택 서민조합원들한테 100만원을 챙겨먹는 것은 “큰 부자가 가난한 자의 돈을 착취”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행대행사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 업무대행비로 79억원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수입을 얻기위하여 시행대행사가 무주택자였던 서민들이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명의변경하는데 1인당 100만원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위법인지,
너무 과다한 금액(간단한 조합원 명의변경 1건당 100만원 징수의 수입을 올림)을 부과한 것인지를 정부관계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거나, 과다한 금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피해구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1351명의 조합원들은 “당초 분양 납부 부담금”, “추가부담금”, “개발부담금”, “연체료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첨부 6의 내용과 같이 41억원의 연체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합니다.
①. 각 조합원들이 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연체료 총액
②. 시공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계산하여 지급한 연체료 총액(근거 확보)
③. 조합원들의 책임이 없는 연체료 차액 41억원[③(=②-①)]을 시행대행사가 조합원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하였습니다.
이 계산에 의한 연체료 41억원(①.②.③별로 계산해야 함)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연체료 차액이 41억원이 넘으면, 부당한 연체료를 더 징수한 것이 됩니다. 사기죄입니다. 연체료 41억원을 공지하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모르게 속이고, 부과징수한 것도 김상배 사장의 불법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징수당한 연체료 차액③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시행대행사의 업무잘못인지?, 조합원들의 책임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수사 및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79억의 업무대행 용역비를 주었으면, 제대로 업무를 집행해야합니다. 연체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조합원을 속이면 사기죄입니다.
첨부와 같이 상세히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간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당한 연체료 계산 금액은 얼마인지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상기의 연체료 차액 ③을 조합원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금액을 각 조합원별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금방 확인(층별 호수별 총부담금에 의한 안분계산)계산하여서 조합원한테 배당(환급조치의 반환)이 가능하며,
조합원을 속이고 부당하게 징수했던 연체료 금액을 조합원들한테 즉시 반환(안분계산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의 시공사 대명건설이 조합 공사비 수입과 연체료 등의 모든 수입을 제대로 장부에 반영하고 세무신고했는지? 공사비 청구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미지급 공사비를 늘려서, 연체료 수입을 많이 계상했는지?
김상배 사장이 대행용역 수입 “79억원 외의 검은 잇속”을 채우려고,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철저하게 수사 및 세무조사해야 합니다.
조합업무를 시행대행하는 원진알앤씨는 모든 조합원과 일반 분양조합원으로부터 입금한 자료와 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납입내역서에 의해서, 당초 부담금, 최종부담금, 개발부담금, 연체료 수입 등을 총집계(각 계정과목별, 전산 회계처리 시스템 활용하면 됨)하고,
②. 총비용을 지출계정별로 집계(각 계정과목별, 전산 회계처리 시스템 활용하면 됨)하여서, 매년 월별로 그 잔액(수입-비용)이 조합사업비 통장에서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조합업무를 시행대행하고 있는 원진알앤씨에서는 조합원을 위하여
- 조합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제대로 장부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 조합의 남은 수입금액(수입-비용지출)을 조합재산인 예금 등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또는 유용(불법 사용 등)되고 있는지,
- 조합 비용의 적법(허위 가공처리 및 과대계상 등)지출 여부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8.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의 조합아파트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강자인 시공사와 시행대행사가 사회적 약자인 서민 135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이익만 챙겨간 것도 부족하여, 불법과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조합원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의 김상배 사장은 형식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신하여 “조합 업무대행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특권인양, 행사하면서 상기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입주한 뒤로, 토지이전등기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조합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조합의 남아있는 재산을 “지연시키는 기간동안”에 비용 등으로 없애버리려는 저의가 아닌가 조합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1년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서러운 고통을 당하였는데, 김상배 사장은 돈에 눈이멀어서, 12억원의 업무대행 용역비를 추가로 반강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反하여 업무대행의 권한을 악용하여 “입주의 발목”을 잡고서 조합총회에서 투쟁하듯이 챙겨갔습니다.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또는 주고 싶어서 주었는지 확인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의 김상배 사장이 저지른 업무상 배임죄에 의한
①. 조합원들의 부담금 연체없이 발생한 41억원의 연체료 부당징수액 반환,
②. 옥탑방의 대법원 승소자에 대한 시행대행사의 불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고의적인 환급금 미지급과 옥탑방 대법원 승소판결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조합원 간의 공정한 이익배분 등의 조합원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시공사 대명건설이 청구한 공사비 전체 연체료가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첨부6과 같이 그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불법과 위법을 마음껏 자행하는 김상배 사장이 조합들이 입금한 돈을 수입금액으로 제대로 장부기록 및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비용허위 및 과다계상(뒷거래로 현금 수수 여부, 개인 재산 증가와 자금추적의 금융조사)을 하였는지를, 검찰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후에 장부 및 전산기록을 조작했는지를 수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시행대행사의 사장과 임직원(가족포함)의 재산변동, 금융거래 입출금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면, 개인적으로 치부하였다면, 그 불법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깨끗하다면 부당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1억원의 연체료는 시행대행사 원진의 책임이라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가, 김상배 사장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멱살을 잡히고, 쌍욕을 먹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조합원을 울리고 이익을 착취하는 김상배 사장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 해서, 토지 이전등기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이경용이가 금년 9월에 김상배 사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자 마자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전화했더니, 안받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말고, 쓸데없는 공탁 소송 등을 절대 반대하였습니다.
돈내고, 무조건 입주한뒤에, 원진과 대명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했습니다.
조합집행부는 대책도 없이 강경투쟁을 하여서, 조합원들이 “입주지연의 151억원”손해를 부담하였습니다. 대명과 원진한테 큰이익을 주고, 이용만 당하였습니다.
조합원들. 김상배 사장님. 지승동 회장님이 서로 돕고, 상생해야 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기에, 불법을 저지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민원내용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이경용”이를 처벌해야 합니다.
비양심적인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지승동 회장님과 김상배 사장님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한치 앞도 못보고, 훗날 후회하지말고, 미래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 및 세무조사로 불법을 처벌하고, 피해금액을 손해배상받게 해주면 됩니다.
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불법을 자진 시정(가등기 말소, 토지이전등기 실행)하고, 정당하게 손해배상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처벌도 안받습니다. 모든 민원 관련의 카페글(다음과 네이버의 참사랑 카페 개설일: 2010.10.12일)도 무조건 삭제해줍니다.
명예를 더 높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시공사 대명건설의 김모 이사는 민원의 글을 읽어보고, 2010. 10. 25일날, 유덕부동산을 방문하고서는 참사랑을 찾더니, 과거에 아무리 진정해봤자, 별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단 민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근거도 없이 외형상으로 서로 반목하던 때의 경찰서 등에 제출된 일과성의 그런 내용으로 알아선 안됩니다.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언행입니다.
유덕부동산 채사장님으로부터,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승동 사장의 손위 처남되는 김모 이사의 발언을 전해들었습니다.
참사랑(이경용)의 “장기 신변 안전보호를 요청”합니다.
글 삭제를 강력히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입니다.
수많은 서민을 상대로 큰 이익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삼성, 엘지, 현대”같은 대기업은 절대 안합니다.
서민을 직접 겨냥하여서 “검은 잇속”만을 챙기려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을 가진, “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 같은 기업주가 하는 행위”입니다.
건설비리 업체들은 부당한 이권쟁취를 위해서라면, 뒤로 “무력의 용역 동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장기 신변 안전보호”를 요청합니다.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은 서민조합원을 상대로 탐욕한 이익만을 챙기고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민원을 접수하여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주십시오.
국세청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여서, 특별세무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게 됩니다.
하남시 신장동 569의 대명강변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구제해준다는 차원에서 하남시청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지자체장에 당선되신 이교범 하남시장님의 역할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관계기관(청와대 공개민원과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등)과 인터넷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10. 10.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불법 가등기말소, 토지등기이행, 피해배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1351명 서민조합원이 피해배상을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조치와 결과에 대한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공무에 대한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안준형 법무사가 보낸 토지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경위서 등(원진의 안내문 포함) 4부.
2. 참사랑(이경용)이 작성하여 보낸 내용증명. 4부.
3. 지승동 사장과 대명건설이 손해배상할 토지등기 피해액 약 277억원 2부.
4. 지승동 사장 등의 “땅투기이익”으로 인한 조합원 토지 피해금액 3부.
5. 상가 분양수입 “2억800여만원”을 고의 축소시킨 원진의 행위 2부.
6. 김상배 사장의 부당한 연체료 41억 등의 “수사 및 세무조사할 현황표” 등. 6부.
7. 안창도(전조합장)의 정당하게 납부된 상세 내역이다. 7부.
8. 조합사업비 계좌 예금은 조합의 재산이다. 대명건설의 돈이 아니다. 4부.
9. 조합원을 착취하고 울리는 김상배 사장님! 께 올리는 글 6부.
10. 하남 대명아파트 이야기 495페이지(수사 및 세무조사에 참고할 내용임) 1권.
[국민신문고의 비공개민원에 첨부되는 문서파일을 저장하시길 요청드리며, 이로 대체합니다.]
참조할 곳: 2010. 10. 16일 현재 속칭 ‘빠대카페’는 글을 못쓰게 만들었고, 완전 비공개처리함.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인터넷 주소: http//www.wonjinrnc.co.kr)”의 하남대명강변타운 공지사항
-하남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카페((인터넷 주소: http//cafe.naver.com/hanamapt, 속칭: 빠대카페)
- 다음 참사랑카페(http//cafe.daum.net/dcham.http)
- 네이버의 참사랑카페(http//cafe.naver.com/hanamcham)
2010. 11. 15.
조합아파트 관련 “비리, 불법”신고 민원인: 이 경 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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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민원 내용을 주민들이 읽을 것입니다.
청와대. 대검찰청. 국세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하남시청 등에 등기우편 접수할 것이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개민원과 공개제안으로도 접수할 것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는 신문(인터넷, 일간신문 등), 각기관(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등),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이 민원 글을 올릴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민원 글을 읽으실 분들은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또는 “대명종합건설 지승동”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3개의 카페 등에 실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삭제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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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언: 김상배 사장님! 참사랑의 글을 못쓰게 하고 비공개처리 하실 것입니까?
2010. 10. 16일날, 오전에 하남대명강변타운 네이버 카페(속칭 빠대카페)에 글을 못쓰게 해버렸습니다. 카페회원만 보게끔, 아주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김상배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원진스러운 행위입니다.
기존의 글이라도 놔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왜 숨기기에 급급합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없습니까?
2007년도에 올렸던 “연체료 41억 등” 참사랑의 수많은 글을 무단삭제하고, 2010. 10월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안하던 김상배 사장님이십니다.
글을 못쓰게 하는 것은 진실을 봉쇄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원진 김상배 사장님의 처신입니다. 원진 김상배 사장님이 자주 보시는 카페입니다.
참사랑 카페(네이버와 다음 검색어: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김상배 사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반론의 글도 쓰십시오.
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잘못되었으면 김상배 사장님!께서 지적해주십시오.
정당한 내용은 모두 고치겠습니다.
2010.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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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사장님! 참사랑의 글을 전부 “무단 삭제” 하실 것입니까?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사장 김상배사장과 관련된 글이 전부 무단 삭제되었습니다.
2010. 10. 20일 오전 10시경에, 김상배 사장을 지지하는 “하남대명 강변타운 네이버 카페(속칭 빠대 카페)”에 올려진 최근의 글이 전부 삭제되어버렸습니다.
김상배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숨기고, 속이고, 계속 이러시면 안됩니다.
정의감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까?
2010. 10. 20일 오전 10시 10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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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동 사장이 고의적으로 설정해준, 대명건설의 가등기는 애걸복걸하면서, 억지로 말소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수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 그 불법의 무법의 핵무기인양 휘두른 그런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것을 모릅니까? 계속 버티어보십시오. 지금 가등기만 풀어서 뭐합니까? 고의적으로 아주 엉망진창 만신창 만들어버려 놓고서,
2009년 7월에는 가등기만 없었으면 토지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이제는 김상배 사장님은 미납금 완납, 소송취하, 별 조건을 더 붙인다 합니다.
그렇게 무지합니까? 정부에 제출하는 민원을 너무 무시하는 대명건설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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