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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다문화 정책
지구촌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인구이동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정책적 미비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다.
많은 이민국들은 오래 전부터 인종 간 갈등, 폭동, 도시의 슬럼화, 실업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범죄발생 등으로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는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우선과제로 고려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선진국의 다문화정책은 근로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에게 지원하는 이민정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편중되어 있다.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징은 첫째, 이민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정비, 둘째, 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셋째, 일자리 소개와 취업교육으로 나뉜다.
다문화 정책담당기구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는 독립된 전담 중앙부처로, 영국, 미국, 일본은 중앙부처의 하부조직으로, 독일은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다문화국가로 가기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외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촌
[http://cafe.naver.com/speeduniv/22840]
■ 미국의 다문화정책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용해되어 있는 국가로 이주자 규모가 최대인 나라이며 최초의 이민국가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에는 동화주의(Melting Pot 정책)를 기반으로 용광로 정책을 펼쳤으나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Salad Bowl정책)로 변화하였다.
※ Melting Pot 정책
용광로에 여러 재료를 넣어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내듯이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색을 모두 흡수하여 하나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
※ Salad Bowl 정책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 나가는 통합정책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다문화주의정책.
북미에 대규모로 정착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인 등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종속시키고 땅을 정복하였으며 영국 왕의 지원을 받아 미국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전념하였다.
드넓은 대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삼아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였으며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인종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동화주의(Melting Pot 정책)는 결국 인종차별로 이어져 이주민 동화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미국문화의 수용과 적응 요구로 많은 권리제한과 차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불법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갱단조직, 범죄, 폭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의 실시는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과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색인종 배척운동이 일어나게 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Salad Bowl정책)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의 공식적 정책이 없고 이민자들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특색 있는 정책들이 운영된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합법적 이민자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 가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관료적 이민체계를 개선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킨다는 다소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시민권자가 되면 여러 혜택을 받게 되고 설령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웬만해서는 추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는 투표권을 부여 받지 못하나 미국에 귀화한 이민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미국은 사회통합의 관건을 '이주자들이 거주지역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유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체류노동자 가족의 경우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mgohyung/220192190202]
■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캐나다는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로 심각한 민족 갈등 없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상당히 성공한 나라다.
캐나다는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평등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 이민이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Salad Bowl정책)를 국가 공식정책으로 채택하여 인종, 민족,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며 그들의 가치관과 존엄성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사회통합 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입안과 프로그램 설정이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민자 대상 서비스의 전달은 대부분 비정부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류사회인 영어권의 캐나다인이 불어권의 캐나다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포용하면서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이중언어정책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소수민족에게는 모국어와 영어 또는 불어를 택일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공식 언어 교육을 통하여 다민족을 통합하는 연계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핵심은 민족, 인종,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이민이 가능한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수제는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 언어능력, 캐나다 내에 정해진 취직 처 여부, 배우자의 교육수준, 캐나다 내 친척 거주 여부 등 정착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부여된다.
캐나다 시민권 제도의 특징은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은 영주이민자가 비교적 쉽게 단시일 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캐나다는 이민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이민자 정착, 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단시일 내 캐나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후에는 언제든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77년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종, 성별, 연령,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1982년 헌법의 일부로 『인권과 자유 헌장』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Salad Bowl정책)를 캐나다가 국가로서 지향하는 가치로 선언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다문화법』을 제정하여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고양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됨을 법제화 하였다.
캐나다 이민자 통합정책의 목표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여 캐나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시민이 되는 것으로써 연방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 정착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SISO가 193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70개국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75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캐나다
[http://blog.naver.com/birdonyou/10139152875]
■ 호주의 다문화정책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구 때문에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마다 20만 명의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서 국민국가 형성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 정책으로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취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통합정책은 내국인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호주의 정책에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문화정책(Salad Bowl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제1기(1901년 ~ 2차 대전 직후)는 철저한 백호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앵글로인들과 북 유럽인들만을 받아들였으며, 제2기(2차 대전 이후 ~ 1972년 백호주의 포기)에는 남유럽, 동 유럽인들의 이민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제3기(1973년 이후)에는 아시아인을 비롯해 비 유럽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1989년 호주 정부는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표하였다.
다문화정책의 추진 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로 상호간에 협력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며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연방정부의 이민, 시민권부다.
호주는 이주민의 선거권에 대해 엄격하여 호주로 귀화한 시민은 호주 국민으로서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만 비시민인 영주권자는 각종 공직과 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쟁점으로 삼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1999년 이후 현재 388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49개 협력사업, 9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통합정책에는 이주민을 위한 무료 상담, 학교에서 이주민을 위한 지원, 집중 영어강좌 수강 동안 생활비 제공,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 이주민 단체의 자조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정부의 주요정책과 행정서비스 등도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나 책자를 통해 100여 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이민 온 학생들에 대한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모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정착지원 서비스, 언어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권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 등 4가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 호주로 유입된 다양한 국가 사람들의 여권
[http://travfotos.tistory.com/718]
■ 독일의 다문화정책
독일은 2차 대전 후 경제 복구를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장려하여 귀국을 전제로 일시적인 체류허가만 주어지는 '손님노동자’가 유입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기존의 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국외 모집을 금지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국가 정체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과 터키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은 기본적으로 동화 될 수 없다고 보는 외국인 적대적인 사고 속에 귀국촉진법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귀국을 장려하였다.
1982 ~ 1998년까지는 독일이 이민국임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시기로 독일에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독일 노동허가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서구의 이민국들과는 달리 이주노동자가 독일사회에 정주하는 것을 유도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국적을 가진 독일인 부모의 자녀에게만 독일 국적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혈통주의에 대해 속지주의적 원칙이 더해져 있었으며 독일에서 국적취득은 일정기간 거주 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화신청으로 가능하다.
외국인 가족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적, 교육적 측면 등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05년 새로운 이민법안을 시행함으로써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혈통주의 대신 거주중심의 통합이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이주민은 영구 거주자라도 국적이 없는 한 국가의 선거에 투표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독일은 비로소 2004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등 이주와 관련 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역할과 예산지원을 명시하였다.
독일정부의 다문화 통합정책 주무부처는 연방내무부이며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정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응 및 언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 독일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 독일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일했던 파독광부들
[http://blog.naver.com/gn7313/80182455609]
■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Melting Pot 정책)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18 ~ 19세기에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 주도 아래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1980년대 경기가 둔화되자 이주민 유입에서 통제로 돌아서 경제적 이민을 제한하고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민만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민문제가 경제, 도시, 사회, 민족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테랑 정부는 유화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불법이주민을 합법화하고 가족재결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고 이주민에게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까지 인정하여 프랑스 사회로 동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반이주민 정서와 극우파 정권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았다.
프랑스는 2005년 '방리유(Banlieue) 소요사태'를 계기로 선택적 이민제로 돌아서면서 이민정책을 다시 패쇄적으로 전환하였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기본이 되는 국적 취득방법은 출생, 결혼, 귀화, 국적회복 등이다. 프랑스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적 취득은 프랑스 거주기간, 프랑스어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
이주민들의 참정권, 선거권 등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하여 EU회원국 국민들에게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 3국에서 온 이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주민들에게도 연금과 유족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보험, 산재보험, 출산수당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합법적 체류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민자의 프랑스어 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언어교육 면제증명서』를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프랑스어 기초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사회통합교육은 프랑스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 법률지식, 이민자들의 권리, 언어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모델은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이민자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일방적으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키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Salad Bowl정책)를 채택하지 않고 배격하였다.
동화주의 대신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해 왔으며 프랑스의 시민으로 통합 또는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 프랑스의 다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 '컬러풀 웨딩즈'
[http://blog.naver.com/deer402/220139844739]
■ 일본의 다문화정책
일본의 이민정책은 입국과 체류관리 정도로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이민자정책은 사회통합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외국인의 일본 내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정주자 자격신설을 위한 법 개정시 『다문화공생교육』이 태동하게 되었으며 『다문화 공생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공생 정책』을 수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내각부 산하의 『정주 외국인 시책 추진실』이며 이곳에서는 정주 외국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 조율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농촌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자녀도 많아져 개인의 정체성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다민족, 다국적, 다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와서는 함께 사는 주민으로서 외국인과의 공생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계 외국인 2세, 3세 및 그 가족은 신청만으로도 정주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나 이중국적은 불가능하여 모국의 국적을 유지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공생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마련되어 각종 생활지원, 교육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직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아 단순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복지권을 비롯한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의료보험, 노인요양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일본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취재중인 일본의 NHK
[http://blog.naver.com/ansanfo/220248836442]
■ 중국의 다문화정책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정권과 영토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전체인구의 8.04%에 불과하지만 분포가 상당히 넓어 전국토의 63.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다.
중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형 다문화정책이다. 한족의 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를 동화시키고 통합하는 방식의 동화와 통합과정을 통해 독특한 문화형태를 유지해 왔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화의 보존과 유지를 권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족과 소수민족의 문화가 통합된 하나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문화교육으로써 소수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족간부의 육성과 인력배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소수민족 초급 교육기관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문맹퇴치 및 교육이라는 원래 목적에 소수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9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선거법과 지방각급 인민대표회의 선거법에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일지라도 적어도 1명의 대표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참정권을 부여하여왔다.
제7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445명의 소수민족 대표가 당선되었는데 이는 전국인민대표 총수의 14.94%로 소수민족 인구 비율인 8%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수민족의 자립성 확보, 경제활동에 대한 자주권 부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재정과 세수의 우대, 소수민족 공업 및 농업의 육성, 민족무역 장려, 빈민구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통의상을 입은 중국의 소수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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