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연수가 기간제교사들에게 시행되면서 사립학교의 또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연수에서 1정연수 신청자가 0명이던 경남의 사립학교들에 연락을 해 보니
기간제교사가 보충 수업, 담임 등을 맡고 있어서 1정연수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겨울 연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충수업이나 캠프 등에는 강사 등을 채용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에 한 사립재단은 재단의 인사내규로
정규교사의 1정연수 자격을 따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법한 행위입니다.
즉 법인에 임용된 지 3년이 지나야 1정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인에 임용되기 전 교육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1정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까지도 1정연수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1정연수 대상자인 정규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형평성 운운하며 기간제교사에게 1정연수 신청을 다음에 하라고 했답니다.
이 역시 얼토당토 않는 처사이고 위법한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정연수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교원 연수 등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이 올해
개정되면서 기간제교사도 1정연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립 재단은 법을 어기면서 기간제교사의 연수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에
재단을 분명히 밝히며 감사하고, 기간제교사에게 1정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습니다.
그 법인의 법인실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법인의 내규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정말 문제적이네요.
첫댓글 저도 경남 창원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1정 연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1정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사 4명 중 2명만이 연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겨울방학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와 이 학교 근무년수가 적다라는 두가지 였습니다. 학교측에 강력 항의하였고, 경남교육청 창원교육청에 모두 항의를 해 보았으나 사립이라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노조위원장님께서 여러모로 힘을 써 주셨지만 결국 저는 연수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과목은 보충울 담당할 수 있는 동과 정교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1정 연수는 학교장 추천 교사만이 받을 수 있는 연수인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1정연수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학교장 추천자 만이 받을 수 있는 연수가 되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