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대행 또는 위탁을 전문으로하는 대한안전관리(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회의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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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안법 제15조 및 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제]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상조치] ⑥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보건상조치] ⑦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⑧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⑨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번 | 구분 | 주요 안건 | 법적근거 | 개선대책 |
| 1 | 현장 | 1공장 #3라인 프레스 방호조치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00조 (형사처벌 대상) | 광전자식센서 또는 양수조작버튼 설치 |
| 2 | 관리 |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1/60)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과태료 대상) | 반기 내 안전교육 실시 후 서명 |
| 3 | 기타 | 동종 업종 사망사례 전파 등 | - | - |
※ 위 안건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사항이므로 신속히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 불시 감독 대상에 선정되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자 : 이 동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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