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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 대비 3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확정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1.지원내용
2.지원예산 확보내용
3. 지원 일정
4. 일문일답
1. 지원 내용
총지원 규모는 9조3천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3차재난지원 규모로 그간 이야기되었던 3조플러스알파에 비하면 대폭 확대되어서 거의 3배가량 늘어난 9조3천억원, 지원대상도 특고나 프리랜서는 물론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2차때 지원받지 못했던 법인택시기사 등이 추가되어 580만명이 되었다는 점.
1)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 등)에는 200만원이, 집합 제한 업종(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는 3조4000억원이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보다 7000억원 가량 커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업종이 늘어난 데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셈이다.
이렇게 현금 지원외에도 간접지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착안임대인에겐 인하액의 세액공제율 확대, 임차료 저금리 융자 지원 등도 이뤄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도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외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백억원이 배당되어 기사 한명당 50만원을 ㅍㅍvㅍ받게 됐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번 피해 대책에는 3조원에 가까운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특별 융자·보증 등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아이돌봄 자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여행업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지원금이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된다.
끝으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2. 예산 마련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해져 있던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해 정부는 총액 9조3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00억원(고용보험기금 4000억원·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385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141억원)을,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등도 함께 쓰일 예정이다.
3. 지급 일정
기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수혜자나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은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해 내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해서 설 연휴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30만명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를 거쳐 지급한다.
4. 일문일답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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