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104호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08.16.)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33,683 | |
변 경 | 재개발사업 |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33,68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3,683 | - | 33,683 | 100.0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683 | - | 33,683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18 | 25~33 (주요폭원25) | 보조간선도로 | 1,067 | 동인천 4호광장 | 대3-7 | 일반 도로 | - | (1995.2.16) | |
기정 | 중로 | 3 | ① | 12~15 (주요폭원12) | 국지 도로 | 98 | 송월동1가 16-5 | 송월동1가 4-14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
변경 | 중로 | 3 | 231 | 12~15 (주요폭원12) | 국지 도로 | 98 | 송월동1가 16-5 | 송월동1가 4-14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
기정 | 중로 | 3 | ② | 12 | 국지 도로 | 251 | 송월동1가 4-244 | 송월동1가 9-1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
변경 | 중로 | 3 | 232 | 12 | 국지 도로 | 255 | 송월동1가 4-244 | 송월동1가 9-1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선형 변경 |
※ 중로3-①, 중로3-②호선은 임의부여 노선번호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중로3-① | 중로3-231 | ◦ 도로명 변경 - 중로3-① → 중로3-231 | ◦ 신규 노선 번호 부여 |
중로3-② | 중로3-232 | ◦ 도로명 변경 - 중로3-② → 중로3-232 ◦ 선형변경 - L=251m → L=255m, 증 4m - B=12m | ◦ 신규 노선 번호 부여 ◦ 주차장 폐지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선형 변경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주차장 | 중구 송월동1가 7-5번지 일원 | 520.0 | 감) 520.0 | - |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 주 차 장 | ◦ 폐지 - 면적 : 520㎡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 제5246호, 2013.05.27., 정비사업 주차장 의무설치 폐지)에 따른 주차장 폐지 |
③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16번지 일원 | 476 | - | 47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조성 후 무상귀속 |
변경 | ② | 녹지 | 완충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46번지 일원 | 1,903 | 19 | 1,922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중구 송월동1가 9-7번지 일원 | 694 | - | 69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② | 녹지 | 경관녹지 | 중구 송월동1가 10-28번지 일원 | 291 | 감)291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② | 녹지 | ◦ 완충녹지 형태변경 및 면적 확대 - 면적 : 1,903㎡ → 1,922㎡, 증 19㎡ | ◦ 중로 3-②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형태변경 및 면적 확대 |
② | 녹지 | ◦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291㎡ | ◦ 중로 3-②호선 선형변경, 주차장 폐지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원으로 편입 |
④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폐지 | ① | 공 원 | 소공원 | 중구 송월동1가 6-17번지 일원 | 1,277 | 감)1,277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 (2011.08.16.) | |
신설 | ① | 공 원 | 어린이공원 | 중구 송월동1가 6-17번지 일원 | - | 1,836 | 1,836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 공 원 | ◦ 소공원 폐지 - 면적 : 1,277㎡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에 의거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 폐지[최초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5호(2011.08.16.), 실효일 : 2021.08.17.] |
① | 공 원 |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836㎡ |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가구1 (공동주택) | 24,49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80% (290%) 이하 | 112m 이하 | |||
구분 | 계 획 내 용 | ||||||||||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도로변 | 폭 6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완 화 내 용 | ||||||||||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83% - 계획용적률 : 28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시 29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 )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부여 시 용적률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
변경 |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가구1 (공동주택) | 24,715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5% 이하 | 300% 이하 | 120m 이하 | |||
구 분 | 계획내용 | ||||||||||||
공동주택 | 지정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 획 목 표 | 비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주택 | 도로변 | 폭 6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 형태 변경 |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변경)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법 제54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수와 국민주택은 제외 | ||||||||||||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신규)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 정비계획 용적률 : 285% 이하 /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 300% 이하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내용 | ||||||||||||
용적률 완화(변경)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5% + 지하주차장 계획 10% + 지역업체참여(40% 이상) 10% = 285% - 정비계획 용적률 : 285% 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① 환경보전계획
○ 기정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북)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예상 |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예상 - PM-10 : 62.0~62.5㎍/㎥ - NO2 : 0.041~0.048ppm -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8㎥/일)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
○ 변경
구분 | 항목 | 계힉내용 |
자연환경 | 지형 | ◦ 부지정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계획고 결정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
생활환경 | 대기질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 차속의 제한 -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
수질 | ◦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 부지 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
소음ㆍ진동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지 진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7)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9)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 없음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 |||
기 정 |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78 (26) | - | - | 78 (26) | |
변 경 |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 33,683㎡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85 (32) | - | - | 85 (32) |
※ ( )는 무허가건축물 개수임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최초) | 사업진행단계 | 비고 |
송월아파트 | 재개발 | 33,683 | 인고2011-205호 (2011.08.16.) | 조합설립인가 | |
송 월 | 재개발 | 21,338 | 인고2009-119호 (2009.4.13.) | 조합설립인가 | |
경 동 | 재개발 | 41,970 | 인고2009-353호 (2009.11.16.) | 조합설립인가 | |
경동율목 | 재개발 | 34,218 | 인고2009-88호 (2009.03.23.) | 조합설립인가 | |
인천여상주변 | 재개발 | 20,481 | 인고2008-234호 (2008.10.27.) | 관리처분계획인가 |
※ 2021.12.01. 기준 사업추진 현황으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해당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1 | 24,499 | -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24,499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1 | 24,715 | - | 중구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 | 24,715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별도의 가구(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14)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 기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삭제
○ 변경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협의 진행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수목 활용 및 나무은행 운영 | 기본원칙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 |
우수수목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이식 또는 나무은행 활용 | ||
불량수목 |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적률 완화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교통처리계획(변경)
○ 대상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대로3-7, 대로3-18, 중로3-231호선 변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차량출입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건축계획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
※ 변경 사항은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③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구역 서측 만석고가교 아래 노후·불량 건축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④ 구역 북측의 철도변(경인선) 정비계획과 연계한 녹지 및 도로정비 검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2012년 4월 계획수립 예정)과 연계된 녹지 및 도로정비방안을 사업시행인가 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 변경 : 해당없음(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과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