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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일 반 형 | 경 형 | 150~210 | 75~105 | 75~105 |
소 형 | 234~260 | 117~130 | 117~130 | |
대형 · 기타형 | 319~330 | 159.5~165 | 159.5~165 |
※ 차종별 보조금은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최대 지원액 : 경형 210, 소형 260, 중형 290, 대형·기타형 330)
※ 2020년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 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 2. 17.(월). 10:00 ∼ ’20. 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행 가능하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 제출
○ 제출서류
- (공 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 인) : 해당자에 한 함(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발급)
주민등록표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은 거소사실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시 사업장 확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보급 확인용 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신고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확인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출고·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전기이륜차 제조·수입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② 의무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붙임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붙임1 | 2020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 전기이륜차
구분 | 제조사 | 모델명 | 최고속도출력 (km/h) | 1회 충전 주행거리(km) | 배터리 용량 (kwh) | 총지원액 (국+시비, 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
일반형 - 경형 | 그린모빌리티 | VALENCIA | 57 | 46.5 | 38.7 | 2.16 | 167 |
SEBIA | 59.4 | 64.1 | 45.8 | 3.02 | 186 | ||
에코카 | LUCE | 58.4 | 47.3 | 34.5 | 1.92 | 150 | |
와 코 | 2K2(E5) | 69.5 | 51.3 | 40.7 | 2.52 | 178 | |
2K2(E6) | 62.5 | 45.3 | 32.4 | 1.68 | 189 | ||
비엠모터스 | 코알라 | 66 | 56.5 | 49.1 | 2.30 | 156 | |
동양모터스 | 빈티지클래식 | 58.8 | 82.1 | 77.8 | 4.32 | 210 | |
시엔케이 | DUO | 66 | 48.6 | 37.6 | 2.52 | 210 | |
DUO ALPHA | 61 | 44.0 | 35.5 | 2.02 | 206 | ||
대림오토바이 | EG300 | 66.8 | 50.7 | 45.7 | 2.16 | 188 | |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 NIU-Npro | 60.1 | 40.6 | 30.9 | 2.10 | 168 | |
한중모터스 | Z3 | 60.2 | 45.6 | 37.6 | 1.56 | 153 | |
일반형 - 소형 | 씨엠파트너 | 썬바이크(Ⅱ) | 69.5 | 80.7 | 67.8 | 4.56 | 260 |
엠엔에스피 | M5000 | 76.9 | 103.1 | 85.2 | 4.32 | 260 | |
성지기업 | WIND-K1 | 67.9 | 65.8 | 54.6 | 2.40 | 234 | |
대형 ・ | 그린모빌리티 | MOTZ-FAMI | 41.9 | 50.8 | 39.1 | 4.53 | 330 |
DELI-T | 42.5 | 53.5 | 39.8 | 4.50 | 330 | ||
MOTZ TRUCK | 38.9 | 40.3 | 30.5 | 3.89 | 330 | ||
DELI-M | 41.9 | 56.0 | 44.9 | 4.54 | 330 | ||
DELI-D4 | 41.3 | 54.0 | 38.1 | 4.53 | 330 | ||
DELI-D5 | 44.4 | 40 | 30 | 4.50 | 330 | ||
DELI-Q5 | 41.7 | 53.5 | 40.1 | 4.54 | 330 | ||
대풍 | Echo-ev2 | 44.4 | 47.5 | 36.8 | 4.08 | 319 | |
쎄미시스코 | R3G | 87.8 | 65.9 | 46.8 | 7.78 | 330 | |
시엔케이 | TRIO | 44.7 | 54 | 39.7 | 3.60 | 330 | |
성지기업 | WIND-K2 | 44.6 | 52.3 | 40.8 | 2.40 | 330 |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