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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師(사)
(地水師, 坤上坎下 ; 땅과 물이 사괘가 되니, 땅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다)
[傳] 師는 序卦에 訟必有衆起라 故受之以師라하니라 師之興은 由有爭也니 所以次訟也라 爲卦 坤上坎下하니 以二體言之하면 地中有水하니 爲衆聚之象이요 以二卦之義言之하면 內險外順하여 險道而以順하니 行師之義也요 以爻言之하면 一陽而爲衆陰之主하니 統衆之象也라 比는 以一陽으로 爲衆陰之主而在上하니 君之象也요 師는 以一陽으로 爲衆陰之主而在下하니 將帥之象也라
[程頤의 설명] 사괘(師卦)는 <서괘전(序卦傳)>에 “쟁송은 반드시 여럿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괘(師卦)로 받았다,” 하였다. 군대가 일어남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괘(訟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의 생김이 곤(坤)이 위에 있고 감(坎)이 아래에 있으니, 두 형체로 말하면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여럿이 모이는 형상이 되고, 두 개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밖은 순하여 험한 도(道)이면서 순함으로써 하니 군사를 행하는 의(義)이고, 효(爻)로 말하면 한 양(陽)이 여러 음(陰)의 주장이 되었으니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형상이다. 비괘(比卦)는 한 양(陽)으로 여러 음(陰)의 주장이 되어 위에 있으니 군주의 형상이고, 사괘(師卦)는 한 양(陽)으로 여러 음(陰)의 주장이 되어 아래에 있으니 장수의 형상이다.
師는 貞이니 丈人이라야 吉하고 无咎하리라
사(師)는 바르니, 장인(어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傳] 師之道는 以正爲本이라 興師動衆하여 以毒天下而不以正이면 民弗從也요 强驅之耳라 故師以貞爲主라 其動雖正也나 帥之者必丈人이라야 則吉而无咎也라 蓋有吉而有咎者하고 有无咎而不吉者하나니 吉且无咎라야 乃盡善也라 丈人者는 尊嚴之稱이라 帥師總衆은 非衆所尊信畏服이면 則安能得人心之從이리오 故司馬穰苴擢自微賤하여 授之以衆한대 乃以衆心未服이라하여 請莊賈爲將也하니 所謂丈人은 不必素居崇貴요 但其才謀德業이 衆所畏服[一作嚴畏]이면 則是也라 如穰苴旣誅莊賈則衆心畏服하니 乃丈人矣라 又如淮陰侯는 起於微賤하여 遂爲大將하니 蓋其謀爲가 有以使人尊畏也라
[程頤의 설명] 사(師)의 도(道)는 정도(正道)를 근본으로 삼는다. 군대를 일으켜 사람들을 동원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치면서 정도(正道)로써 하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고 강제로 몰 뿐이다. 그러므로 사(師)는 바름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움직임이 비록 바르나 군대를 거느리는 자가 반드시 어른이라야 반드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하나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길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길하고 또 허물이 없어야 아주 좋은 것이다. 장인(어른)은 존엄함을 일컫는다. 군대를 통솔하고 무리를 거느림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으며 두려워 복종하는 자가 아니면 인심의 따름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사마양저(춘추시대 제나라 병략가)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군사들을 맡겨주자, 마침내 군사들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장가(莊賈)를 청하여 장수로 삼았으니, 이른바 장인(어른)은 반드시 평소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요, 다만 재주와 지모와 덕업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받으면 된다. 사마양저가 이미 장가(莊賈)를 베자,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사마양저가) 바로 장인(어른)인 것이다. 또 예컨대 화음후(韓信)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마침내 대장이 되었으니, 그 지모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함이 있었던 것이다.
[本義] 師는 兵衆也라 下坎上坤하니 坎險坤順이요 坎水坤地라 古者에 寓兵於農하니 伏至險於大順이요 藏不測於至靜之中이라 又卦惟九二一陽이 居下卦之中하니 爲將之象이요 上下五陰이 順而從之하니 爲衆之象이며 九二는 以剛居下而用事하고 六五는 以柔居上而任之하니 爲人君命將出師之象이라 故로 其卦之名曰師라 丈人은 長老之稱이라 用師之道는 利於得正이요 而任老成之人이라야 乃得吉而无咎니 戒占者亦必如是也라
[朱熹의 본 뜻] 사(師)는 군사이다. 위는 감(坎)이고 아래는 곤(坤)이니, 감(坎)은 험하고 곤(坤)은 순하며, 감(坎)은 물이고 곤(坤)은 땅이다. 옛날에 군사를 농사에 붙여 두었으니,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 데에 숨겨두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지극히 고요한 한 가운데에 감춰둔 것이다. 또 괘에 오직 구이(九二;두번째 양효) 한 양이 하괘(아랫괘)의 가운데에 있으니 장수의 형상이 되고, 위 아래의 다섯 음효가 순하게 따르니 병사들의 형상이 되며, 구이(九二;두번째 양효)는 굳셈(양효)으로서 아래에 있어서 일을 행하고 육오(六五;다섯번째 음효)는 부드러움(음효)로서 위에 있어서 그에게 맡기니, 임금이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는 형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괘의 이름을 사(師)라 한 것이다. 장인(丈人)은 장로(長老)를 일컫는 것이다. 군대를 사용하는 도(道)는 바름을 얻음이 이롭고, 노성(老成)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에 길하고 허물이 없을 수 있으니, 점치는 자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彖曰 師는 衆也요 貞은 正也니 能以衆正하면 可以王矣리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이니, 무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면 왕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傳] 能使衆人皆正이면 可以王天下矣라 得衆心服從而歸正이면 王道止於是也니라
[程頤의 설명]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바르게 하면 천하에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복종하고 바름으로 돌아오면 왕도(王道)는 이에 그칠 뿐인 것이다.
[本義] 此는 以卦體로 釋師貞之義라 以는 謂能左右之也라 一陽이 在下之中하여 而五陰이 皆爲所以也니 能以衆正이면 則王者之師矣라
[朱熹의 본 뜻] 이는 괘체(卦體)로 ‘사정(師貞)’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以)는 좌지우지함을 이른다. 한 양(陽)이 아래 괘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섯 음(陰)이 모두 좌지우지 당하니,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여 바르게 하면 임금의 군대인 것이다.
剛中而應하고 行險而順하니
굳셈이 가운데에 있고 응하며, 험함을 행하나 순함으로 하니,
[傳] 言二也라 以剛處中하니 剛而得中道也요 六五之君이 爲正應하니 信任之專也요 雖行險道而以順動하니 所謂義兵이니 王者之師也라 上順下險하니 行險而順也라
[程頤의 설명] 둘째 효를 말한 것이다. 군셈으로 가운데 처하였으니 굳세면서 중도(中道)를 얻은 것이요, 육오(六五;다섯번째 음효)의 군주가 바르게 응함이 되니 (각각 상하괘의 가운데로 상응함) 신임이 전일한 것이요, 비록 험한 도를 행하나 순함으로 움직이니 이른바 ‘의병(義兵)’이란 것이니, 왕의 군대이다. 위가 순하고 아래가 험하니 험함을 행하나 순함으로 하는 것이다.
以此毒天下而民이 從之하니 吉하고 又何咎矣리오
이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치나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傳] 師旅之興에 不无傷財害人하여 毒害天下나 然而民心從之者는 以其義動也일새라 古者에 東征西怨은 民心이 從也니 如是故吉而无咎라 吉은 謂必克이요 无咎는 謂合義라 又何咎矣는 其義故[一作固]无咎也라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을 허비하고 인명을 해쳐서 천하에 해독을 끼침이 없지 않으나 민심이 따르는 것은 정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의 나라가 원망함은 민심이 따른 것이니, 이렇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길(吉)은 반드시 승리함을 이르고, 허물이 없음(无咎)는 반드시 정의에 합함을 이른다.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又何咎矣)’는 의리상 진실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本義] 又以卦體卦德으로 釋丈人吉无咎之義라 剛中은 謂九二요 應은 謂六五應之요 行險은 謂行危道요 順은 謂順人心이니 此非有老成之德者면 不能也라 毒은 害也라 師旅之興에 不无害於天下나 然以其有是才德이라 是以로 民悅而從之也라
[朱熹의 본 뜻] 또 괘체(卦體)와 괘덕(卦德)으로 ‘장인길무구(丈人吉无咎)’의 뜻을 해석하였다. 강중(剛中; 가운데의 양효)은 구이(九二;두번째 양효)를 이르고 응(應)은 구이(九二)에 육오(六五‘다섯번째 음효)가 응함을 이르며, 행험(行險;험한 일을 행함)은 위험한 방도(方道)를 행함을 이르고 순(順)은 인심에 순응함을 이르니, 이는 노성(老成)한 덕이 있는 자가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 독(毒)은 해독(害毒)이다. 군대를 일으킴에 천하에 해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재주와 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여 따르는 것이다.
象曰 地中有水가 師니 君子가 以하여 容民畜衆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사(師)이니, 군자가 보고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모은다”라고 했다.
[本義] 容民畜(휵)衆하나니라
[朱熹의 본 뜻] 백성을 용납하여 무리를 기른다.
[傳] 地中有水는 水聚於地中이니 爲衆聚之象이라 故爲師也라 君子觀地中有水之象하여 以容保其民하고 畜聚其衆也라
[程頤의 설명] 땅 가운데 물이 있음은 물이 땅 가운데 모인 것이다. 무리가 모이는 형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師)라 한 것이다. 군자는 땅 가운데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서 백성들을 용납하여 보호하고 무리들을 모은다.
[本義] 水不外於地하고 兵不外於民이라 故能養民則可以得衆矣라
[朱熹의 본 뜻] 물은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군대는 백성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을 기르면 무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初六은 師出以律이니 否면 臧이라도 凶하니라
초육(첫 음효)은 군대를 출동하되 규율에 맞게 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더라도 흉하다.
[傳] 初는 師之始也라 故言出師之義와 及行師之道라 在邦國興師[一作動衆]而言하면 合義理則是以律法也니 謂以禁亂誅暴而動이라 苟動不以義면 則雖善이나 亦凶道也니 善은 謂克勝이요 凶은 謂殃民害義也라 在行師而言하면 律은 謂號令節制니 行師之道는 以號令節制爲本이니 所以統制於衆이라 不以律이면 則雖善이나 亦凶이니 雖使勝捷이라도 猶凶道也라 制師无法이로되 幸而不敗且勝者 時有之矣니 聖人之所戒也라
[程頤의 설명] 처음(첫 음효)은 사괘(師卦)의 시초이므로 군대를 출동하는 뜻과 군대를 운용하는 도(道)를 말하였다. 국가가 군대를 일으키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의리에 합하는 이는 율법에 맞는 것이니, 반란을 금하고 포악함을 주벌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이른다. 만일 출동하기를 의리로써 하지 않는다면 비록 선하더라도 또한 흉한 도(道)이니, 선은 승리함을 이르고, 흉은 백성에게 앙화를 끼치고 의(義)를 해침을 이른다. 군대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율(律)은 호령과 절제를 이르니, 군대를 운용하는 도(道)는 호령과 절제를 근본으로 삼는 바,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규율대로 하지 않으면 비록 선하더라도 또한 흉하니, 비록 승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흉한 도(道)이다. 군대를 통제함에 법도가 없으면서도 요행히 패하지 않고 또 이긴 자가 때로 있으니, 성인(聖人)이 경계하신 것이다.
[本義] 律은 法也요 否臧은 謂不善也라 鼂氏曰 否字를 先儒多作不이라 하니 是也라 在卦之初하여 爲師之始라 出師之道는 當謹其始니 以律則吉이요 否臧則凶이니 戒占者當謹始而守法也라
[朱熹의 본 뜻] 율(律)은 법(法)이고, 부장(否臧)은 불선(不善)을 이른다. 조씨(鼂氏;鼂說之)가 말하기를, “부(否)자를 선유(先儒)들이 불(不)로 많이 썼다.” 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괘(卦)의 처음에 있어서 사(師;군대)의 시초가 된다. 군대를 출동하는 도(道)는 마땅히 그 시초를 삼가야 하니, 규율에 맞으면 길하고 불선(不善)하면 흉하니, 점치는 자에게 마땅히 시작을 삼가고 법을 지키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師出以律이니 失律하면 凶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군대를 출동하는데 규율에 맞게 함이니, 규율을 잃으면 흉하리라.” 하였다.
[傳] 師出은 當以律이니 失律則凶矣라 雖幸而勝이라도 亦凶道也라
[程頤의 설명] 군대를 출동함은 마땅히 규율에 맞아야 하니, 규율을 잃으면 흉하다. 비록 요행히 승리하였더라도 또한 흉한 도(道)이다.
九二는 在師하여 中할새 吉하고 无咎하니 王三錫命이로다
구이(九二;두번째 양효)는 사(師)에 있어서 중도(中道)에 맞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세 번이나 내리도다.
[本義] 在師中하여
[朱熹의 본 뜻] 사(師)의 가운데에 있어서
[傳] 師卦는 唯九二一陽이 爲衆陰所歸하고 五居君位하니 是其正應이니 二乃師之主로 專制其事者也라 居下而專制其事는 唯在師則可라 自古命將에 閫外之事를 得專制之하니 在師에 專制而得中道라 故吉而无咎라 蓋恃專則失爲下之道요 不專則无成功之理라 故得中爲吉이니 凡師之道는 威和竝至則吉也라 旣處之盡其善이면 則能成功而安天下라 故王錫寵命하여 至于三也니 凡事至于三者는 極也라 六五在上하여 旣專倚任하고 復厚其寵數하니 蓋禮不稱이면 則威不重而下不信也라 他卦에도 九二爲六五所任者有矣나 唯師專主其事而爲衆陰所歸라 故其義最大라 人臣之道는 於事에 无所敢專이로되 唯閫外之事則專制之니 雖制之在己나 然因師之力而能致者는 皆君所與而職當爲也라 世儒 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하여 以爲周公能爲人臣不能爲之功하시니 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이라하니 是는 不知人臣之道也라 夫居周公之位면 則[一有能字]爲周公之事니 由其位而能爲者는 皆所當爲也니 周公은 乃盡其職耳라 子道亦然하니 唯孟子爲知此義라 故曰 事親을 若曾子者可也라하사 未嘗以曾子之孝로 爲有餘也하시니 蓋子之身에 所能爲者는 皆所當爲也라
[程頤의 설명] 사괘(師卦)는 오직 구이(九二;두번째 양효) 한 양(陽)이 여러 음(陰)의 귀의하는 바가 되었고 오(五;다섯째 음효)가 임금의 자리에 있는데 이는 그 바른 호응이니, 이(二)는 바로 사(師)의 주체로 그 일을 전제(專制)하는 자이다. 아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전제(專制)함은 오직 사(師)에 있어서만 가(可)하다. 예로부터 장수에게 명할 적에 도성 밖의 일을 전제하게 하였으니. 사(師)에 있어서 전제하고 중도(中道;작은 괘의 중간))를 얻었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믿고 전제하면 아랫사람이 된 도리를 잃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중도(中道)를 얻음이 길한 것이니, 무릇 사(師)의 도(道)는 위엄과 온화함이 아울러 지극하면 길하다. 이미 처함에 그 선(善)을 극진히 하였으면 능히 성공하여 천하를 편안히 한다. 그러므로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내려서 세 번에 이른 것이니, 무릇 일이 세 번에 이름은 지극한 것이다. 육오(六五;다섯번째 음효)가 위에 있어서 이미 의지하고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다시 그 총애와 예우를 후히 하니, 예(禮)가 걸맞지 않으면 위엄이 무겁지 못하여 아랫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다른 괘(卦)에도 구이(九二; 두 번째 양효)가 육오(六五;다섯번째 음효)의 신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오직 사(師)는 그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여러 음(陰)의 귀의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 뜻이 가장 큰 것이다. 인신(人臣)의 도리는 일에 있어서 감히 전제할 것이 없으나 오직 도성 밖의 일은 전제를 하여야 하니, 비록 통제함이 자신에게 달려 있으나 군사들의 힘을 인하여 이룬 것은 모두 군주가 주신 것으로서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선비들은 노나라가 주공(周公)을 천자(天子)의 예악으로 제사함을 논하여 이르기를,“주공(周公)은 인신(人臣)이 세울 수 없는 공을 세웠으니, 인신(人臣)이 쓸 수 없는 예악을 쓸 만하다.”하는데, 이는 인신(人臣)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공(周公)의 지위에 있으면 주공(周公)의 일을 하여야 하니,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니, 주공(周公)은 바로 그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자식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니, 오직 맹자(孟子)만이 이러한 의리를 아셨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曾子)의 효(孝)를 유여(有餘)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자식의 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하셨다.
[本義] 九二在下하여 爲衆陰所歸하고 而剛中之德하며 上應於五而爲所寵任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朱熹의 본 뜻] 구이(九二;두번째 양효)가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음(陰)의 귀의하는 바가 되고 강중(剛中; 아래 괘 가운데 양효)의 덕이 있으며 위로 오(五;다섯째 음효)와 응하여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 형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在師中吉은 承天寵也요 王三錫命은 懷萬邦也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재사중길(在師中吉)’은 하늘(王)의 총애를 받는 것이요, ‘왕삼석명(王三錫命)’은 만방(萬邦)을 회유하는 것이다.” 하였다.
[傳] 在師中吉者는 以其承天之寵任也니 天은 謂王也라 人臣이 非君寵任之면 則安得專征之權而有成功之吉이리오 象은 以二專主其事라 故發此義하니 與前所云世儒之見으로 異矣라 王三錫以恩命하여 褒其成功하니 所以[一有威字]懷萬邦也라
[程頤의 설명] ’재사중길(在師中吉)‘은 하늘의 총애와 신임을 받들기 때문이니, 천(天)은 왕을 이른다. 인신(人臣)이 군주(君主)가 총애하고 신임하지 않으면 어찌 마음대로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성공의 길함이 있겠는가. <상전(象傳)>에서는 이(二;둘째 효)가 그 일을 전적으로 주장하므로 이 뜻을 발명하였으니, 앞에서 말한 세상 선비들의 견해와는 다르다. 왕이 세 번이나 은혜로운 명령을 내려주어 그 성공을 표창하였으니, 이 때문에 만방(萬邦)을 회유하는 것이다.
六三은 師或輿尸면 凶하리라
육삼(六三 ; 셋째 음효)은 군대를 혹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흉하리라.
[本義] 師或輿尸니 凶하리라
[朱熹의 본 뜻] 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옴이니, 흉하다.
[傳] 三은 居下卦之上하니 居位當任者也로되 不唯其才陰柔不中正이라 師旅之事는 任當專一이니 二旣以剛中之才로 爲上信倚하니 必專其事라야 乃有成功이어늘 若或更使衆人主之면 凶之道也라 輿尸는 衆主也니 蓋指三也라 以三居下之上이라 故發此義하니 軍旅之事는 任不專一이면 覆敗必矣라
[程頤의 설명] 육삼(六三)은 아래 괘의 위에 있으니 지위에 있어 임무를 맡은 자이나, 재질이 음유(陰柔)로 중정(中正)하지 못할(가운데도 아니고, 홀수 자리에 음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군대의 일은 맡기기를 마땅히 전일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二)가 이미 강중(剛中, 가운데 양효)의 재질로 윗사람의 신임과 의지하는 바가 되었으니, 반드시 그 일을 전제하여야 비로소 성공이 있을 터인데, 만일 혹 다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면 흉한 도(道)이다. 여시(輿尸)는 여러 사람이 주장함이니, 삼(三 ; 셋째 효)을 가리킨 것이다. 삼(三)이 아래 괘의 위에 있으므로 이 뜻을 발명하였으니, 군사의 일은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전복되고 패망할 것이 틀림없다.
[本義] 輿尸는 謂師徒撓敗하여 輿尸而歸也라 以陰居陽하여 才弱志剛하고 不中不正而犯非其分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朱熹의 본 뜻] 여시(輿尸)는 군사의 무리가 동요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옴을 이른다. 음(陰)으로서 양위(陽位;홀수 자리)에 있어 재주가 약하고 뜻이 굳세며 중정(中正; 가운데이고, 양은 홀수자리 음은 짝수자리)하지 못하여 분수가 아닌 것을 범한다. 그러므로 그 형상과 점괘가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師或輿尸면 大无功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군대를 혹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크게 공이 없으리라.” 하였다.
[本義] 師或輿尸는 大无功也라
[朱熹의 본 뜻] 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옴은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傳] 倚付二三이면 安能成功이리오 豈唯无功이리오 所以致凶也라
[程頤의 설명] 맡기기를 두세 사람에게 하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어찌 다만 공이 없을 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흉함을 이룬 것이다.
六四는 師左次니 无咎로다
육사(六四 ; 넷째 음효)는 군대가 후퇴하여 머무니, 허물이 없도다.
[傳] 師之進은 以强勇也라 四以柔居陰하여 非能進而克捷者也니 知不能進而退라 故左次니 左次는 退舍也라 量宜進退 乃所當也라 故无咎니 見可而進하고 知難而退가 師之常也라 唯取其退之得宜요 不論其才之能否也라 度(탁)不能勝[一作進]而完師以退면 愈於覆敗 遠矣라 可進而退는 乃爲咎也니 易之發此義하여 以示後世하니 其仁深矣라
[程頤의 설명] 군대의 나아감은 강함과 용맹으로써 한다. 사(四;넷째 음효)는 유(柔;음효)로서 음위(陰位;짝수 자리)에 있어서 능히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전진할 수 없음을 알고 후퇴한다. 그러므로 좌차(左次)를 하는 것이니, 좌차(左次)는 후퇴하여 머무는 것이다. 마땅함을 헤아려 전진하고 후퇴함은 바로 마땅한 것이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니, 가(可)함을 보고 전진하고 어려움을 알고 후퇴하는 것이 군대의 떳떳한 도리이다. 오직 후퇴함이 마땅한 것만을 취하였고, 재질의 능하고 능하지 않음은 논하지 않았다. 승리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서 군대를 완전히 보존하여 후퇴한다면 (전진하였다가)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전진할 수 있는데도 후퇴하는 것은 곧 허물이 된다. 역(易)에서 이 뜻을 발명하여 후세에 보여주었으니, 그 인자함이 깊다.
[本義] 左次는 謂退舍也라 陰柔不中而居陰得正이라 故其象如此라 全師以退는 賢於六三이 遠矣라 故其占如此하니라
[朱熹의 본 뜻] 좌차(左次)는 후퇴하여 머묾을 이른다. 음유(陰柔)로서 중(中;괘의 가운데)하지 못하나 음위(陰位;짝수 자리)에 거하여 정(正; 짝수자리에 음효, 홀수자리에 양효가 있음)을 얻었으므로 그 형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군대를 완전히 보존하여 후퇴함은 육삼(六三;세째 음효)보다 나음이 월등하다. 그러므로 그 점괘가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左次无咎는 未失常也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좌차(左次)하여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傳] 行師之道는 因時施宜 乃其常也라 故左次未必[一无必字]爲失也니 如四退次라야 乃得其宜라 是以无咎라
[程頤의 설명] 군대를 운용하는 도(道)는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떳떳한 도이다. 그러므로 후퇴하여 물러남이 반드시 잘못함이 되지 않는 것이니(‘반드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四; 넷째 음효)가 후퇴하여 머물러야 비로소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本義] 知難而退는 師之常也라
[朱熹의 본 뜻] 어려움을 알고 후퇴하는 것은 군사의 떳떳한 도(道)이다.
六五는 田有禽이어든 利執言하니 无咎리라 長子帥師니 弟子輿尸하면 貞이라도 凶하리라
육오(六五;다섯째 음효)는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받들어(대의명분을 내세워) 토벌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가 군사를 거느렸으니, 자제들이 여럿이 주장하면 올바르더라도 흉하리라.
[本義] 田有禽이라 利執言이니 无咎리라 長子로 帥師요 弟子로 輿尸면
[朱熹의 본 뜻] 밭에 짐승이 있다. 잡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로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제자로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하면
[傳] 五는 君位니 興師之主也라 故言興師任將之道라 師之興은 必以蠻[一作戎]夷猾夏하고 寇賊姦宄하여 爲生民之害하여 不可懷來然後에 奉辭以誅之니 若禽獸入于田中하여 侵害稼穡하여 於義宜獵取則獵取之니 如此而動이라야 乃得无咎라 若輕動以毒天下면 其咎大矣리라 執言은 奉辭也니 明其罪而討之也라 若秦皇, 漢武는 皆窮山林以索禽獸者也요 非田有禽也라 任將授師之道는 當以長子帥師니 二在下而爲師之主하니 長子也라 若以弟子衆主之면 則所爲雖正이나 亦凶也라 弟子는 凡非長[一有子字]者也라 自古로 任將不專하여 而致覆敗者는 如晉荀林父(보)邲之戰과 唐郭子儀相州之敗是也라
[程頤의 설명] 오(五;다섯째 자리)는 군주의 자리이니 군대를 일으키는 주체이므로 군대를 일으키고 장수를 임명하는 도리를 말하였다. 군대를 일으킴은 반드시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히고 도적들이 간사한 짓을 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되어서 회유하여 오게 할 수 없은 뒤에야 말을 받들어(대의명분을 내세워) 토벌하여야 하니, 마치 짐승이 밭 가운데 들어와 농사를 침해하여 의리에 마땅히 사냥하여 잡아야 하면 사냥하여 잡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움직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만일 가볍게 움직여서 천하에 해독을 끼친다면 허물이 클 것이다. ‘집언(執言)’은 말을 받드는 것이니, 그의 죄를 밝혀 토벌하는 것이다. 진시황과 한무제 같은 이는 모두 산림을 뒤져서 짐승을 찾은 자이며, 밭에 짐승이 있어서 농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다. 장수를 임명하여 군사를 맡겨주는 도리는 마땅히 장자로 군대를 거느리게 하여야 하니, 이효(二爻;둘째 양효)가 아래에 있어 군대의 주체가 되었으니, 장자이다. 만일 아우와 아들로 하여금 여럿이 주장하게 하면 하는 바가 비록 바르다 하더라도 또한 흉할 것이다. 아우와 아들은 장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다. 예로부터 장수를 임명함에 전일하지 않아 패배를 한 경우는 진(晉)나라 순임보가 필 땅에서 싸운 것과 당나라 곽자의가 상주에서 패전한 것이 이것이다.
[本義] 六五는 用師之主로되 柔順而中하여 不爲兵端者也요 敵加於己에 不得已而應之라 故爲田有禽之象이요 而其占은 利以搏執而无咎也라 言은 語辭也라 長子는 九二也요 弟子는 三四也라 又戒占者專於委任이니 若使君子任事하고 而又使小人參之면 則是使之輿尸而歸라 故雖貞而亦不免於凶也라
[朱熹의 본 뜻] 육오(六五;다섯째 음효)는 군대를 운용하는 주체이나 유순하면서 중도에 맞아(음효이면서 윗괘의 가운데임) 전쟁의 단서를 만들지 않는 자이며, 적이 자기를 침범함에 부득이 대응한다.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형상이 되며, 그 점괘는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는 것이다. 언(言)은 어조사이다. 장자는 구이(九二;두번째 양효)이고 제자는 삼효(三爻)와 사효(四爻)이다. 또 점치는 자에게 위임하기를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함을 경계하였으니, 만일 군자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 또 소인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면 이는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올바르더라도 또한 흉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象曰 長子帥師는 以中行也요 弟子輿尸는 使不當也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장자수사(長子帥師)’는 중도(中道)로써 행하는 것이요 ‘제자여시(弟子輿尸)’는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傳] 長子는 謂二니 以中正之德으로 合於上而受任以行이어늘 若復使其餘者로 衆尸其事면 是는 任使之不當也니 其凶宜矣라
장자는 이효(二爻;둘째 양효)를 이르니, 중정(中正)한 덕으로 위(六五)와 합하여 임무를 받고 떠났는데, 만일 다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럿이 그 일을 주장하게 하면 이는 맡기고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그 흉함이 당연하다.
上六은 大君이 有命이니 開國承家에 小人勿用이니라
상육(上六; 맨 위의 음효)은 대군(大君)이 (논공행상의) 명(命)을 둠이니, 제후를 봉하고 경대부를 삼을 적에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本義] 大君有命하여 開國承家니
[朱熹의 본 뜻] 대군(大君)이 명(命)을 두어 제후를 봉하고 경대부를 삼음이니,
[傳] 上은 師之終也요 功之成也라 大君이 以爵命賞有功也니 開國은 封之爲諸侯也요 承家는 以爲卿大夫也니 承은 受也라 小人者는 雖有功이나 不可用也라 故戒使勿用이라 師旅之興은 成功非一道니 不必皆君子也라 故戒以小人有功이라도 不可用也니 賞之以金帛祿位는 可也어니와 不可使有國家而爲政也라 小人은 平時에 易致驕盈이어든 況挾其功乎아 漢之英彭이 所以亡也니 聖人之深慮遠戒也라 此는 專言師終之義요 不取爻義하니 蓋以其大者라 若以爻言이면 則六以柔居順之極하니 師旣終而在无位之地하여 善處而无咎者也라
[程頤의 설명] 상(上; 맨 위의 효)은 사(師;사괘)의 끝이고 공(功)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군(大君)이 작명(爵命)으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니, 개국(開國)은 봉하여 제후를 삼는 것이요, 승가(承家)는 경대부(卿大夫)를 삼는 것이니, 승(承)은 받음이다. 소인(小人)은 비록 공이 있으나 등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쓰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군대를 일으킴은 성공함이 한 가지 길이 아니니, 반드시 모두 군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인은 공이 있더라도 쓰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금백(金帛)과 작위(爵位)로써 상을 줌은 가(可)하나, 국가를 소유하고 정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된다. 소인은 평시에도 교만함과 가득함을 이루기 쉬운데, 하물며 그 공을 자세(藉勢;세력을 믿고 세도를 부림)함에 있어서랴! 한(漢)나라의 영포(英布)와 팽월(彭越)이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니, 성인의 깊은 생각과 원대한 경계이다. 이는 오로지 사(師;사괘)가 끝나는 뜻만을 말하였고 효(爻)의 뜻은 취하지 않았으니, 큰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 만일 효(爻)로써 말한다면 육(六)은 효(爻)로서 순함과 극(極)에 처하였으니, 사(師)가 이미 끝남에 지위가 없는 곳에 있어서 잘 대처하여 허물이 없는 자이다.
[本義] 師之終이요 順之極이니 論功行賞之時也라 坤爲土라 故有開國承家之象이라 然小人則雖有功이라도 亦不可使之得有爵土요 但優以金帛이 可也라 戒行賞之人은 於小人則不可用此占이요 而小人遇之라도 亦不得用此爻也라
[朱熹의 본 뜻] 사(師)의 끝이요 유순함의 극(極)이니 논공행상할 때이다. 곤(坤)은 땅이 되므로(윗 괘는 곤괘다) 개국승가(제후와 경대부를 삼음)의 형상이 있다. 그러나 소인은 비록 공이 있더라도 작위와 토지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되고, 단지 금과 비단으로써 우대함이 가(可)하다. 상을 시행하는 사람은 소인에게는 이 점괘를 쓰지 말 것이요, 소인이 만나더라도 또한 이효(爻)를 쓸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이다.
象曰 大君有命은 以正功也요 小人勿用은 必亂邦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기를, “‘대군유명(大君有命)’은 공(功)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소인물용(小人勿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하였다.
[傳] 大君은 持恩賞之柄하여 以正軍旅之功이라 師之終也에 雖賞其功이나 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니 用之면 必亂邦이라 小人恃功而亂邦者 古有之矣라
[程頤의 설명] 대군(大君)은 은혜로 상을 내리는 권한을 잡아서 군대의 공을 바르게 한다. 군대의 일이 끝났을 때에 비록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려야 하나 소인은 공이 있다고 해서 임용해서는 안되니, 소인을 임용하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 소인이 공을 믿고서 나라를 어지럽힌 경우가 예로부터 있었다.
[本義] 聖人之戒深矣라
[朱熹의 본 뜻] 성인(聖人)의 경계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