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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정기총회 순서
사회 : 총 무 청암 문영찬
집전 : 원 주 명우 전승호
1. 개 회 ....................................................................................... 사 회
2. 삼귀의 ....................................................................................... 다같이
3. 우리말 반야심경 ...................................................................... 다같이
4. 입 정
5. 총 회
1) 회장 인사 ...................................................................
2) 참석자 현황 및 경과보고............................................ 총 무
3) 감사보고 ....................................................................... 감 사
4) 재무보고 ...................................................................... 재 무
5) 결산 보고 ..................................................................... 총 무
6) 안건 토의 ................................................................. 회 장
7) 공지사항 ........................................................................ 사 회
6. 사홍서원 ........................................................................ 다같이
7. 폐회 ............................................................................... 사 회
제4차 정기총회 자료
□ 회장 인사
□ 참석자 현황 및 경과보고
□ 감사 보고
□ 재무 보고
□ 결산보고
- 기간 : 2004. 6. 1 - 2005. 5. 29
1. 불교회 창립 법회 개설 : 12 개소 (총116개소)
<불기2540(2004)년>
• 6. 12 전남 장흥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54명
• 6. 20 충남 보령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25명
충남 당진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50명
• 7. 14 전남 담양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15명
• 10. 27 인천 해양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84명
• 10. 30 전남 함평 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20명
<불기2549(2005)년>
• 1. 20 서울 노원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20명
• 1. 24 전북 부안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22명
• 4. 30 경기 고양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18명
• 5. 6 경기 성남중부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70명
• 5. 11 강원 홍천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15명
• 5. 13 경기 남양주 경찰서 불교회 창립 / 회원 75명
2. 법당 개설 봉불
• 2548(2004). 12. 23 인천해양경찰서
• 2549(2005). 5. 6 대구지방경찰청
3. 관련 단체 교류
• 한국공무원자연합회 : 4회
(창립 4주년 기념 수련법회, 신년 하례법회 사회봉사의 날 행사, 총무단회의)
4. 회의 운영
1) 신년 교례 및 확대운영위원회
• 일시/ 장소 : 2549(2005). 3. 26 / 경찰청
• 참석 : 회장 등 25명
• 내용
가) 제4차 정기총회 및 창립 제4주년 기념 법회 개최 장소 협조 (전남 대흥사, 백양사, 강원 월정사와 협의)
나) 경불회 자립 : 회원 월 1,000원 이상 회비 납부운동 전개, 발심의 문제
다) 중앙회에도 지도법사 위촉 - 3개 지역을 안배 지도법사활동이 가능한 교계 원로급 스님을 추천
* 부회장 임명장 수여 : 경찰청불교회장 임승택 총경, 경찰종합학교 불교회장 정인식 총경,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장 조계훈 경정, 인천지방경찰청불교회장 서연식 경정,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이기병 경정,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이병욱 총경, 경북지방경찰청불교회장 전계숙 경정
2) 제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장소 : 2549(2005). 5. 21 / 경찰청
• 참석 : 10명
• 내용
가) 회칙 개정안 검토 : 제1안 회칙 개정 참조
나) 표창 및 감사장 수여 대상자 추천
다) 지도법사 및 고문 추천(회장 위촉)
- 지도법사 : 조계종 천운 대종사 (전남청 회장 추천)
- 고문 : 태고종 덕화 대종사, 조계종 암도 큰스님(중앙회 추천)
- 지역을 안배 교계 원로급 출 재가 인사로 추가 추천
5. 제3차 정기 총회 및 창립 제 3주년 기념 법회 개최
1) 일시 : 2548(2004). 6. 12 - 13 일시 / 부산 금정산 범어사
2) 침석 인원 200여명
3) 내용 : 정기총회(회칙 개정, 보광 김중겸 회장 사임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보명 한진호 치안감을 제2기 잔여임기 회장으로 보선) 우리말 의식 수련(김진홍 사무국장), 기념 법회(법어-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환영사 : 주지 대성스님, 발원문 : 부산청 김두연, 축가 : 대한불자 가수회 명예회장 남강수)
6. 지역 활동 사항
<2548(2004)년>
• 10. 15 경찰청불교회 고문 위촉
태고종 원로회 의원 덕화 스님, 조계종 포교원 연구 실장 진명스님, 대한불자가수회 명예회장 법상 남강수,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선의 김진홍, 유림서도연구원장 이상명, 미주피아노학원장 불법행 정미주 등 5명
• 10. 22 - 23 경찰청 불교회 백담사, 봉정암 성지 순례 및 대청봉 등정/ 70명
• 10. 22 - 23 경기지방 경찰청 불교회 백담사, 봉정암 성지순례 및 대청봉 등정/23명,
• 10. 23(토)-24(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백담사, 오세암 성지순례/14명
• 10. 28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 창립 1주년 기념 법회 개최/경찰서 4층 대강당/170명 - 대한민국 경찰불교회장 보명 한진호 인천지방경찰청장, 선의 김진홍 사무국장, 경승 위원장 능화스님, 총무 정암스님, 해동 불교대학장 대은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선웅스님, 정도사 합창단 등/ 기념 법회, 인천 무형 문화재 범패와 작법무 단의 축하공연/
• 11, 27 인천지부 합동 수계법회 개최/인천 불교회관/50명
• 12. 20 경찰청 불교회 각 경승스님에게 불전 금, 인등 비 등 환원 요청문서 우송
<불기2549(2005)년>
• 2005. 1. 22 한진호 회장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전임
• 3월 :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 등 춘계 성지 순례
•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여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 경승단 총재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법사로 초청 500여명 이 동참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봉축 법회 개최, 특히 인천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 60년 불교음악회를 열어 티벹의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 일행과 인천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범무를 공연
•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 경승지단 주최(원행스님) ‘불기2549(2005) 부처님오신 날 봉축기념 국가사회안정과 경승활동활성화를 위한 기원법회’ 참석(천태종 춘천 삼운사)
• 5. 6 대구지방경찰청 법당 개원 봉불 점안 및 봉축점등 법회 개최
• 5. 12 경찰청불교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개최(경찰청 법당)/ 참석 인원 70여명(경승실장 도영, 경승 홍선, 일관, 허정스님, 정보국장 한진호 회장, 경비1과장 임승택 경찰청불교회장 등)
7. 종합 평가
불교계 일부에서 경불회의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찰동호회 활성화 계획에 의한 범 종단적인 신행 단체로 어려운 치안 여건도 여가를 선용하여 경찰직원의 정서함양과 자기 계발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와 보살행으로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으로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
□ 2005년도 사업 계획
1. 정기 법회 활성화
○ 월 2회 이상 정기 법회 의무화 - 매주 법회 추진
○ 법회를 통한 정서 함양과 불교 교리 교육 실시
2. 경찰 보살 행의 적극 실천
○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
○ 어려운 이웃 보살피기 - 불교회 별 결연 지속 적인 봉사 지원체제 유지
○ 항상 기도하며 배우며 실천하는 보살행 - 생활 불교의 적극 실천
3. 각 종 수련 법회 활성화
○ 성지순례 법회의 내실화 - 주재별 수련 법회 개최
○ 템플스테이 등 산사 수련법회 프로그램 동참
4. 상임법사 활동 여건 개선
○ 각 불교회 상임법사 위촉 활용
○ 정기 법회등 활동 일정 협의 시행
○ 경찰 포교에 원력을 두고 활동하는 일반 스님, 포교사 전법사 등 지도자를 명예회원으로 영입, 고문 또는 상임법사로 위촉
5. 인터넷 사이버 활동 강화
○ www.police.go.kr/경찰관전용사이트/동호회/대한민국경찰불교회
○ www.cafe.daum.net/knpbuddha '경찰불교‘
○ 불교계 각 종단, 사찰, 단체
6. 임원 수련 및 창립 5주년 기념 법회 개최
○ 임원 수련회 : 05. 10월
○ 창립 5주년 기념 법회 : 2550(2006). 4월
- 미실시 지역 우선 주관 실시(중앙회 지원)
* 1주년 : 충남 수덕사, 2주년 : 경북 직지사, 3주년 : 부산 범어사, 어려운 이웃돕기 법회 : 충남 마곡사 개최
7. 교계와의 교류 협력
○ 각 행사, 수련회 적극 참여
* 공불련 주요 예정 행사
- 합동 수계법회 : 2549. 6. 25(토)-26(일)
- 해외 성지순례 : 2549. 7. 26 - 4박 6일/ 돈황, 우루무치, 탁판
- 창립 제5주년 기념 법회 : 2549. 10. 8-9일 천태종 대전 광수사
- 사회봉사의 날 행사 : 2549. 11. 26
○ 지역, 인접 불교회간 연합 법회 개최
○ 각 사찰 수련회 동참
○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8. 조직 확대 및 조직 운영의 내실화
○ 경찰 조직 체계에 의한 조직 운영
관리지양 지원 위주의 활동 전개
○ 미 창립 경찰서, 대의 불교회 조직 지원
○ 기존 불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경승 등 지도법사 확보, 유대 강화
9. 경찰 이미지 개선
○ 각 경찰 불교회 자립 운영
○ 중앙 회비 불교회 별 공동 납부 추진 - 월 1,000원 이상
○ 불교회의 정체성 확립 - 경찰 동호회 활동 범위 준수
○ 소속 관서에 동호회에 등록 의무 준수
○ 종단, 포교. 신도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건전한 교류 협력
□ 안 건
-제1안. 회칙 개정-
제2조(목적) 본회는 경찰복리 후생확충계획과 동호회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전국 찰관서에 전∙현직 경찰관과 전∙의경 및 전 종사원 불자로 구성된 불교회를 경찰조직체계에 의하여 지부 ∙ 지회로 하여 정법에 의한 대승보살도 정신을 실천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교류
확대로 민경 친선을 도모하며 지성불교에 의한 경찰관의 자기 계발과 여가 선용을 통한 심신의 수련으로 대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개정안> : 여가활용으로 경찰직원의 자기계발과 심신단련, 정서함양으로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종교분야 경찰동호회로 민경 친선 도모와 경찰불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데 있다.
제5조(고문∙명예회장등) ① 고문은 본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원로급 불자로 경찰불교발전에 기여한 자를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개정안>
고문과 명예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불교회 활동에 동참 지원하는 출, 재가 지도자를 .... 위촉한다.
② 고문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고문과 명예회원은 피선거권과 임원 담임 및 조직운영에 간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불타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여 자비보살행을 하여 직장과 가정 이웃에서 모범된 행동을 하며 전법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배워 생활 속에 수행자의 자세로 항상 직장과 이웃에서 보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상임포교사)
<개정안>
상임법사
제13조(대의원총회)
<개정안>
‘(회의) 대의원 총회’를 ‘정기총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개최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4월
② 중앙 운영위원회의 : 년 2회 / 구성 : 회장단, 사무국장, 팀장, 상임법사회 임원
③ 분과위원회의
④ 상임법사회 : 년 1회
⑤ 임시회의 : 회장단,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잇을 때
제14조 (대의원총회구성) 대의원 총회는 중앙임원, 각 지부2(당연직 부회장 포함)명, 지회 1명으로 한다.
<개정안>
(대의원 선출) 회장단, 분과위원장(팀장), 분과위원 당연직 중앙 대의원이 되며 지부 부회장2, 지회장 및 지회별 1명을 선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 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임원 선출 시에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로 한다.
<개정안>
‘대의원 총회’를 ‘정기총회’로 한다.
제1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포교사, 감사(2인),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 재무 ∙ 홍보 ∙ 기획 ∙ 포교 ∙ 조직 ∙ 대외협력 ∙ 사이버 부장과 지회장으로 한다.
<개정안>
상임포교사를 ‘상임법사’로 호칭하고 각 부장을 ‘팀장(분과위원장)’으로 변경한다.
단, ‘포교부장’은 ‘신행팀장’으로 하며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지도 한다
제2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로 한다.
<개정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칙
제 6조: 본회칙은불기2549(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안 임원 선출-
☸ 사이버 동호회, 카페다움 ‘경찰불교’게시판에 후보추천 공고하였으나 추천자 없어 2549. 5. 21 중앙 운영위원회의에서 후보 추천
가. 회장 : 경찰청 정보국장 치안감 한진호 (현 회장 - 김중겸 전 회장 사임으로 48. 6. 12 보선 (49. 5. 21 중앙 운영위원회의시 연임 추천)
나. 수석 부회장 : 경찰청 경비1과장 총경 임승택(경찰청 불교회장)
다. 감사
1) 서울 동부 박금철(상임법사, 포교부장)
2) 경남 창원 중부 박영수 (상임법사)
-제3안 기타-
#1 ○○경찰(청, 단, 서, 대) 불교 회칙(안)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경찰서(청, 단, 대) 불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경찰복리후생 확충계획과 동호회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여가를 선용, 경찰직원의 자기계발과 심신단련, 정서함양으로 최고의 치안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종교 동호회로써 관련 민간기관 단체와 교류 및 ,민경 친선과 지성불교에 의한 직장분위기 순화로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 관련문서 : 경찰청 총무 63100-2520(2000. 7. 14) 경찰복리후생 확충 추진 계획
경찰청 총무 63100-1858(2001. 3. 29) 동호회 활성화 계획
경찰청 총무 63100-1891(2001. 4. 3) 동호회 활성화 계획 하달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경찰서(청, 단, 대)에 둔다.
제4 조 (지도법사) 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승 스님등을 지도법사로 위촉한다. ② 회원인 포교사를 상임법사로 위촉한다. ③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경찰포교활동을 하는 포교사(법사)를 명예회원 영입, 상임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도법사, 상임법사가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때에는 해임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① 회 원 : ○○경찰서(청)에 일터를 둔 모든 불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불제자와 그 가족. 단, 전출 또는 퇴직 시에도 본인 희망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 하고 본회 활동 에 동참 할 때에는 그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고문회원 : 경찰 또는 불교계의 지도급 인사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불제자. ③ 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기대 되는 불제자.
제 5 조(입 회) 입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회원 카드를 제출하므로 써 회원이 된다. 다만 고문회원과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추대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법회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 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 선거권을 갖는다. ③ 모든 회원은 각 부서에 편입되어 부서 활동을 지원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가정이나, 직장 또는 사회에서 모범 된 역할을 다한다.④ 고문 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 운영상 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단, 정회원 자격이 없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조직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7 조 (자격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화합과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있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 된 자 ② 6개월 이상 정기법회 등 행사에 무단 불참한자.③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자퇴한자
제 8 조 (임 원) ① 본회는 명예회장, 지도위원, 상임법사, 회장, 부회장, 총무, 교화, 재무, 홍보, 섭외, 감사 등의 직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③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명예회원, 지도위원 : 본회 발전에 자문하는 등 지원 한다 /2.상임법사 : 불교계 포교단체와 협조 회원의 신행 활동을 지도한다./ 3. 회 장 : 본회의 대표가 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6. 교 화 : 본회의 포교, 교육사업 등을 관장한다.
7. 재 무 : 본회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8. 홍 보 ; 본회의 사업 안내, 각종 출판, 광고 업무 등을 관장한다. /9. 섭외 : 본회의 대외 업무를 관장한다. /10. 감 사 : 본회의 제반 행정 업무와 재정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지도 감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④ 제3항 3∼9호에 규정된 각 직책의 업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 할 수 있다.⑤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하며, 당연직은 명예회장, 지도위원을 제외한 본회의 임원이 되며, 선출직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 10 조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4 월에 개최하며 당해 연도의 업무결산 보고와 다음해의 임원을 선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본회의 제반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제 11 조 (의 결) 제반사항의 의결은 참석 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 (회 비) 회비는 월 회비로 하며 액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3 조 (사 업) ① 정기법회 : 본회는 매주 ○요일 ○○:○○∼○○:○○간 경찰서(청) 법당에서 개최한다. 단, ○요일이 공휴일 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 성지순례 : 회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상호간 친목 도모로 불교회 발전을 위하여 봄, 가을 각 1회에 걸쳐 전국 유명 사찰에 대한 성지 순례 행사를 갖되 봄 성지순례는 4월 28일 전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경찰불교회 창립 기념행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상부상조 : 회원 중에 애·경사 등 발생 시에는 적극 동참 지원하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사업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본회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비) 본회의 월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부회장, 3. 기타 임원, 4. 회원 :
제 15 조 (재 정) 전 제1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시금으로 한다.
제 16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로부터 다음해 4월 30로 한다.
제 17 조 (포 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포상, 감사패 등을 수여 하거나 추천한다.
제 18 조 (기 타)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불기 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2
회 원 현 황 (116개소 /4,636명)
불기2549년 5월 29/대한민국경찰불교회
☸ 경찰청 및 직할기관 : 5/207명(본청 95, 종합 22, 중앙학교 30, 병원 40, 강남면허시험장20)
☸ 해양경찰청 : 1/92명(인천)
☸ 서울 지방경찰청 : 27/1,441명(지방청 95, 중부 35, 종로 25, 남대문 15, 서대문 41, 구로 50, 동대문 15, 성북 34, 마포 27, 영등포 36, 용산 20,성동 21, 강남 36, 북부 28, 남부 37, 중랑 24, 강동 125, 관악 25, 종암 15, 서초 25, 송파 23, 은평 35, 도봉 70, 수서 20, 제3기동대 150, 제4기동대 394)
☸ 부산 지방경찰청 : 4/99명(지방청 34, 사하 15, 동래 10, 동부 등 40)
☸ 대구 지방경찰청 : 9/280명(지방청 40, 중부 20, 수성 60. 달서 20, 서부 70, 북부 30, 동부 15, 남부 10, 달성 15)
☸ 인천 지방경찰청 : 7/635명(지방청 15, 공항 412, 중부 90, 남동38, 서부 50, 부평 10, 강화 20)
☸ 울산 지방경찰청 : 1/37명(지방청 37)
☸ 경기 지방경찰청 : 16/529명(지방청 50, 수원 중부 30, 부천중부 20, 부천 남부 65, 안양 40, 군포 15, 용인 15, 안성 35, 양평 27, 김포 16, 파주 20, 광주 16, 의정부 20, 고양 15, 남양주 75, 성남 중부 70)
☸ 강원 지방경찰청 : 5/116명(지방청 15, 원주 24, 강릉 28, 평창 34, 홍천 15)
☸ 충북 지방경찰청 : 2/74명(지방청 34 , 옥천 40)
☸ 충남 지방경찰청 : 14/482명(지방청 47, 대전 중부 52, 대전 북부 28, 대전 동부 16, 대전 서부 20, 둔산 24, 천안 60, 공주 35, 서산 30, 부여 20, 논산 30, 정부청사경비대 70, 보령25, 당진25)
☸ 전북 지방경찰청 : 1/20(부안)
☸ 전남지방경찰청 : 13/220명(지방청 47, 동부 10, 서부 24, 담양 15, 북부 20, 광산 2, 순천 10, 광양 5, 해남 8, 보성 5, 강진 15, 화순 5, 장흥54)
☸ 경북 지방경찰청 : 5/194명(지방청 70, 영천40, 구미 32, 군위 32, 의성 20)
☸ 경남 지방경찰청 : 5/178명(지방청 65, 마산 중부 20, 통영 32, 거제 11, 502 전경대 50)
☸ 제주 지방경찰청 : 1/32명(지방청 32)
참고자료#3
경찰불교회 운영
□ 설립 목적
경찰개혁과 더불어 품격 높은 조직 문화를 지향함에 직원 개개인의 자기 계발, 정서함양을 위해 여가 활용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심신을 단련, 보살행을 함으로써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설립 근거
○ 경찰청 총무 63100-2520(2000. 7. 14) 경찰복리 후생 확충 추진 계획
○ 경찰청 총무 63100-1858(2001. 3. 29) 동호회 활성화 계획
○ 경찰청 총무 63100-1891(2001. 4. 3) 동호회 활성화 계획 하달
□ 조직(전국 116개 불교회 4,470명)
-중앙회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경찰청, 직할 기관 및 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지부장), 감사2인, 사무국장, 분과별 팀장 8인, 각 지부별 분과위원
- 지부 : 경찰청 및 직할 기관, 지방 경찰청 불교회
- 지회 : 각 경찰서대 불교회
□ 주요활동 내용
1) 정기모임 : 창립기념법회, 수련법회, 어려운 이웃돕기행사, 각 위원회, 총회 등
2) 회원의 심성 개발을 위한 교육, 견학
3) 각 종단, 불교단체 등과의 교류활동
4) 사회 봉사활동 및 대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경찰관으로서 활동 가능한 불교계활동 지원 동참
6) 불법 홍포활동
□ 연혁
- 불기2545(2001) 4. 28 창립
- 불기2545(2001). 7. 1 경찰청 동호회 등록
http : //www.police.go.kr/경찰관전용사이트/동호회
http: cafe.daum.net/knpbuddha '경찰불교‘
□ 불교회 창립 운영
제 1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총무 등 임무 분담)
제 2 : 관서에 근무 직원에 대하여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자, 불교에 호의적인자 등 으로 불교회 구성(경찰관, 일반직, 전 의경, 입주업체 종사원등 관서에 근무하는 전 종사원 대상 파악)
제 3 : 회원 명단 작성 및 회칙 제정, 회장단 및 임원 선출, 소속관서에 동호회 등록
제 3 : 지도법사(스님, 포교사, 전법사 등) 위촉 섭외 또는 지도법사 확보를 위한 경승 위촉(종단에 구분 없이 경찰포교에 원력이 있는 지도자 중 적임자 파악)
제 4 : 창립 법회 개최(여건이 어려울 경우 창립 법회 생략 활동)
□ 관련 단체
○ 각 종단 및 포교, 봉사 단체
○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등 http : //www.gongbul.or.kr
□ 관련 예규
경찰위촉 목사. 승려. 신부 운영규칙(1991. 7. 31 경찰청 예규 제53호/ 2000. 9. 20 5차 개정)
□ 유의 사항
1) 경찰청의 동호회 활성화 계획은 각 직원 1인 1동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동호회는 정서 함양 및 직원 각 개인의 참 삶을 이끌어 주는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지휘관의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2) 모든 동호회 활동은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함
3)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계 각 단체와의 교류할 수 있으나 특정 종단, 사찰 기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4) 각 불교회 활동은 각 개인의 신행 생활을 제외하고는 동호회 설립 목적에 벗어난 활동은 금하여야 함
5) 불교회 조직 활동시 당해 관서에 ‘경찰동호회 00경찰청(서, 단, 대)불교회’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서 장에게 활동 사항을 보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불교회
제4차 정기 총회 자료
○ 일시 : 불기2549(2005)년 5월 28일 19:30
○ 장소 : 오대산 월정사 법륜전
첫댓글 다시 봉독 합니다..나무아미타불...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