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돈을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야박하게 돈빌려달라는데 안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적은 돈은 그냥 그 사람 믿고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만 안 갚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돈에 그 사람을 버려야 하는 것이 더 서글픈 현실이지만 말이죠.
그럼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중 어떤것을 써야 하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서 받는 문서이고 현금보관증은 현금보관자에게 보관을 맡긴 자가 현금을 보관했다는 문서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차용증은 민사, 현금보관증은 형사사건 이라는 것이죠.
현금보관증으로 걸면 형사상 횡령죄에 속합니다.
횡령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으 받고 50억이 넘어가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현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 돈을 자신의 후배에게 맡기고 후일 찾기로 하는 경우 그 돈을 맡은 후배가 후일 약속한 날에 그 돈을 써서 돈을 줄 수 없거나 지급을 거절 했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보관증이 쎄다는 것이죠.
물론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그 현금보관증의 진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면 현금보관증의 인장을 인감도장으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에 지장까지 찍으면 더 문제가 없겠죠.
게다가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고 좋겠지만 말이죠.
원칙상으로는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써줄 수는 없지만 입증의 문제만 해결되고 진위의 문제만 해결되면 차용증보다는 유리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고 채무자가 나중에 지급을 거절했을 때만이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어제 차용증을 써주고 오늘 그 사람의 재산내역을 알았을 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약속일 전에도 말이죠.
법무사에게 가서 원인서면(차용증) 하나로 한개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위 채무자가 심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재 채무상태가 현저히 많아서 약속기일이 되어서는 채권의 보존자체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채무자가 모르도록 충분히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증사무실가서 약속어음을 쓰고 공증걸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차용증을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니 굳이 약속어음 공증사무실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차용증보다는 현금보관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현금보관증에 약속이 도래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내용증명 한통 진하게 써서 보내고 그 내용중 횡령죄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쓴다면 채무자의 압박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첨부파일에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금 전 차 용 증 서
일금 : 오천만원정 (\50,000,000원) 단 이자 월 1할 5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홍길동이(가)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홍길동이(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김개똥이(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을 교부합니다.
2007년 7월1일
채무자 성명 : 홍길동(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00번지
주민번호: 670288-1xxxxxx
연대보증인 성명 : 김개똥(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00-22번지
주민번호: 600288-1xxxxxx
채권자 성명 : 임꺽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번지
주민번호: 760288-1xxxxxx
임꺽정 귀하 ==============================================================================
현 금 보 관 증
일금 : 오천만원정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7월1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상기 금액을 xxx의 당산동 00 호프집의 계약용도로 보관하며 보관의뢰자에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1일
보관자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00번지
성명 : 홍길동(인) 지장
전화 : 02) xxx-xxxx
주민번호: 670288-1xxxxxx
보관의뢰자의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번지
성명 : 임꺽정(인)
전화 : 02)xxx-xxxx
주민번호: 760288-1xxxxxx
임꺽정 귀하
첨부서면 :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