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이 대형 사업을 무작정 벌이는 것은 공사 발주에 따른 음성적 혜택을 누리려는 계산이 작용하는 데다 지방의회도 한통속으로 움직여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엉터리 사업으로 지자체를 빚더미로 만든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퇴임 뒤에라도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나라가 거덜난 지중해(地中海) 국가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경남도와 진주, 사천, 함안군 등이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당장 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겹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해 재정악화와 세금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도와 창원, 진주, 사천, 함안군 등 전국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하게 전시성 사업을 벌여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방재정의 파탄을 몰고 올 각종 사업들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지자체의 방만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확실한 감시망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사업성이나 기술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선 단체장이 치적과 업적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방만한 대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재정파탄 사례가 전국곳곳에서 나타났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진행 중인 대형 사업은 추진 내용과 일정을 재점검하고,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 재정 수요를 줄여야 한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신규 발주 사업은 억제하고 경비 절감 등 낭비적 요인 제거에도 힘써야 한다. 현행제도는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