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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중개업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화(2006)
박선영 추천 0 조회 46 15.06.12 11: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근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법제변경 및 일부개정
    법률 제7638호 2005.7.29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변경 제27, 제28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67호 2007.6.2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8120호

  • 배경

     중개업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로 2005.7.29 법제변경을 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1.1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 규칙은 2007.6.29부터 시행한다.

  • 내용

    가. 신고대상 및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신고의 대상이나 단,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나.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및 시?군?구 방문신고가 있다. 인터넷신고는 시?군?구청의 부동산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신고가격의 검증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토지,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정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에 의해「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마. 벌칙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8120호 일부개정 2006.12.28에 의해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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