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요일
1. 사회사업 관계의 유효 기간
1) 사회사업가의 당사자 또는 대상자와의 관계는 대개 특정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 한정된' '일시적 관계'입니다.
2) 현실은,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또는 대상자와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는 '상시적 관계'라고 할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사회사업가가 상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그런 개입이 허용 또는 요구되는, 사회사업가에게 그럴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장기간 일상적으로 또는 수시로 돕는, 상시적 대상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나 주간센터에서의 사회사업 관계도 상시적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복지관의 이른바 무한 돌봄 같은 사례관리 사업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요결에서는 일시적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이야기, 상시적 관계에서나 적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주라는 기간 동안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미선 씨의 집들이를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미선 씨의 관계는 집들이를 이루는 일에 한정된 일시적 관계입니다.
4주라는 기간이 끝나면, 집들이와 여행을 이루게 되면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관계와 상시적 관계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집들이와 여행을 논의하는 순간에만 미선 씨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들이, 여행이 미선 씨의 일이 되도록 의논하고, 점심도 같은 자리에서 먹고, 밥 먹은 후 운동도 합니다.
하사랑에서의 일과 대부분 미선 씨와 동행합니다.
분명, 일시적 관계로 만났으나 상시적 관계에서의 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지 상시적 관계라고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情 뜻 정
2. 마음의 작용
3. 사랑
4. 인정
그동안 미선 씨를 거들며 정이 들었나 봅니다.
미선 씨와 어떠한 마음의 작용을 나누었나 봅니다.
2026. 07. 13 월요일 이주은
첫댓글 “선생님,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루종일 미선 씨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이야기했던 주은이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이 깊어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달리듯 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그렇다고 정(情), 외면할 수 없죠. 그러기에 주은은 너무 좋은 사람인걸요.
미선 씨는 올 여름 참 복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