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오피스텔 반대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3일 안양시청 앞 1인 시위 4일째!
여객터미널
대체부지 확보 없는 폐지는 현행법 위반이다.
안양시는 즉각 철회하라!
지방정부의 대중교통(터미널) 운영은 공공정책이고 시민복지다. 서민들의 삶에 향수가 굴절되어 살아 숨 쉬는 여객터미널, 일방적 폐지가 웬 말인가?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
-전)안양시의원
-경기청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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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페이스북펌>
오늘은 화창한 날씨를 보는것 같다 햇살이 따갑게느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따사한 햇살을 듬푹품은 들판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어가길 기대해 본다
시청앞 1인시위 4일차다
지난 3 일차에서 안양시는 경기도지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안양권 버스종합터미널 착공허가를 주민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착공을유보한 진짜 이유였을까? 저는개인적으로 추론해보
지만 공개적으로 거론은 삼가하고자한다
착공유보로 터미널시행사와 소송의
1 심판결과 안양시는 시행사에게
금 11억8천9백만원 지급판결을받아
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간이유는
안양시가 관양동922번지에터미널착공을
성공 시킨후 손해배상금등을 시행사에
떠넘겨 상계 처리하려다 이마저 실패하자
시민에의해 주민감사까지 청구되어
난감하던 안양시 2010. 3 .11
시행사(주)경보의 손해배상금 1656,227,190 원이 지급처리된것으로 되어 있다
시민의혈세로 처리되었다면 무슨항목(
비목) 으로 처리되었는지 알고자한다
의회의동의나 예산통과가될수없는
안양시장의독단적 행동으로발생된
손해배상금이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났을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차원에서라도 안양시는
진상을 공개해주기를 간곡히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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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2일 안양시청 앞 1인 시위 3일째!
가을장마가 이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든것 같다 장마피해가 예년에비해 크지않아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1 인 시위 3일치다 2일차에서
언급했던 안양시의 대안없는 착공유보로
인해 안양시는터미널 시행사(주)경보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안양시는 16억5천만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동의나 시의회동의 없는 안양시
자의적 판단으로 발생된 손해 배상금
이었기 시예산으로 처리가 불가한 배상금
이다
안양시는 2 번째로관양동 터미널부지를
지정 하면서 시행사를 재선정해야 함에도
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면제받으면서 사업권을 연장해주고 있던 시행사(주)경보를 재선정 했다 안양시의 실수였다
당시 시행사(주)경보의 자본규모는_-4억원
이었고 터미널 착공경력도 전무한 업체였다
터미널규모를 8300여평 에서12403 평으로 늘려 2009 년도착공 2011 년에
완공한다고 언론을 한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착공 마지막단계
인 지형도면고시만 남겨놓은상태에서
안양시는 고민에빠진다
시행사(주경보는 최초 터미널부지(평촌동)
934버지 5552평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약195 억원에단독계약했으나 터미널관리권이 있던 토지공사로 부터
토지대금 미납으로 2000 년6월 터미널
부지계약 해지를 당한 전력이있어 시행사
(주)경보가 서면상으로 약3,000 억원의
투자유치 체결한상태라 해도 시행사경보의
자금력이나 시공실적을 믿을수 없어 막판
까지 고심하다 안양시는 착공을 포기한다
안양시가 착공을 강행했으면 더큰피해를
당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필운시장이 착공을
성공시켰다면 치적으로 끌고가 2010 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민선5기 시장
이될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한다
시행사경보는 안양시를 상대 2차로 8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자격없는 시행사를 선정한 안양시의
자업자득이었다
시민이문수 에의해 2009 년 6 월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주민감사가
경기도에 청구된다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시행사(주)경보는
2,009 년7월 14 일 안양시는 시행사경보
의 사업면허증을 반납받는다
안양시는 시행사경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후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고 시행사경보의 사업권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감면받는 불법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관련하여 경기도는 안양시에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 공무원 9 명 문책
안양시에대해서는 기관경고 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첫댓글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님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님의 뜻이 하늘에 상달되어 행정소송에서 승리하고,
안양시민의 숙원인 안양종합터미널이 꼭 설치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