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 벌칙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과징금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과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 ·군·구에 귀속된다.
⑤ 징수절차
· 과징금의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과징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