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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요 |
□ 추진 배경
○ 큰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11) 이후 물티슈 방부제(’14)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통합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
□ 안전·표시기준 개요
○ (대상)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15종
산업부 이관 품목(8종) * 고시 제정·시행(‘15.4.1) | 신규 관리 품목 (7종) * 고시 개정으로 추가(‘15.6.26) | |
일반 생활화학제품(8종) | 일반 생활화학제품(4종) | 살생물제품(3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8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4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종) |
○ (안전기준) 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및 국내·외 규제* 등을 고려
* 품공법, 화평법, EU, WHO 등의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규제기준 고려
- 위해도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 함량제한 물질, 표시대상 물질로 구분
※ 가습기살균제 사고물질, 발암물질 등 고위해물질은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
-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3종)은 사용 가능 유효성분을 목록화하고, 목록 외 성분은 사전검토를 거치게 하여 미검토 물질 시장진입 차단
- 기존 산업부(KC) 관리 품목은 관리대상 물질 확대로 안전관리 강화
(예) 세정제 : 함량제한 물질 6종→9종, 사용제한 물질 2종→7종
○ (표시기준) 화평법 상 유해화학물질 및 국제적 CMR(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은 제품 포장에 성분 및 독성 여부 등 표시
- 문신용 염료는 피부접촉성을 감안, 전성분표시제 적용(화장품과 동일)
□ 안전기준의 확인
❍ 매 3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6개 시험분석기관 중 하나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국환경공단(KECO)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업무 준비 중이며, 나머지 4개 기관은 정상 운영 중
□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 신규관리품목(7종)에 대해 안전기준 3개월, 표시기준 6개월 유예기간 설정
❍ 기존 산업부(KC) 관리품목(8종)은 안전기준 6개월, 표시기준 1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부여
※ 기존 미관리 품목이었으나, 재분류를 통해 기존 관리품목 8종에 포함된 제품들(자동차용 스프레이, 미생물 탈취제 등)은 신규관리품목과 동일한 유예기간 부여
(참고1) 위해우려제품 지정 품목(15종)
※ 품목에서 (추가)로 표시된 것은 6.26부터 시행, 이외 품목은 4.1부터 시행 중
품목 | 정의 | 대상 | 적용제외 | 예시 | ||
1. | 세정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를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주방·욕실용 -곰팡이 제거용 -배수구·배수관용 -구두·가죽용 -세탁조·가습기·에어컨용 -유리·거울용 -금속용 -악기용 -차량용(실내, 실외) -스티커/접착제 제거용 -기타 | -콘텍트 렌즈 세정제(약사법) -손세정제, 샴푸 등 인체 세정제(화장품법) -주방용 세척제(공중위생관리법)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살균·소독 제품(식품위생법) -자동차용앞유리세정제(품공법) -가습기살균제(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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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성세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등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의류·섬유·신발용 -홈드라이클리닝용 -기타 | -합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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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백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할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의류·섬유·신발용 -얼룩제거용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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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섬유유연제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의류·섬유·신발용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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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코팅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광택, 표면보호, 방수, 발수 등의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차량용(실내, 실외) -건물·건물보수용 -가구용 -의류·섬유·신발용 -가죽·구두용 -석재용 -금속용 -악기용 -기타 | -건축용 방수제, 발수제 등 보수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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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청제 (추가)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금속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등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방청윤활제 포함) | -차량용(실외) -악기용 -기타 | -방청기능 없는 윤활제, -배관 및 보일러용 방청제 -연마제 및 방청페인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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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정의 | 대상 | 적용제외 | 예시 | ||
7. | 김서림 방지제 (추가)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욕실거울 및 자동차 유리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유리·거울용 -렌즈용(고글 등) -차량용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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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접착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사람의 신체부위에 머리카락 및 털 대용을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발용(체모용 포함) 접착제 - 가속눈썹을 사람눈의속눈썹자리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속눈썹 접착제 | -일반용 -순간접착용 -가발용 -속눈썹용 -인조손톱용 -기타 | -문구용 풀(품공법) -벽지 도배용(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멘트류, 실리케이트염류 등 무기재료나 땜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한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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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방향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향초 | -실내공기용 -차량용(실내) -기타 | -향기 치료제 등 의약품(약사법)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그밖의 방향용 제품(화장품법) -체취방지용 제품(화장품법) -제례용 향,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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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탈취제 |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탈취제 | -실내공기용 -의류·섬유·신발용 -차량용(실내)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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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물체 탈·염색제(추가)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염색된 색상을 흡착하거나 분해하여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의류·섬유·신발용 -차량용(실내)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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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문신용 염료 (추가) |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 | -인체용 -눈썹용 -아이라인용 -입술용 -기타 | -모발 염색 제제(약사법) -헤어 틴트, 헤어 칼라스프레이, 기타 염모용제품(화장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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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정의 | 대상 | 적용제외 | 예시 | |
13. | 소독제 (추가)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주방·욕실용 -곰팡이 제거용 -배수관용 -에어컨용 -기타 | -손 소독제(약사법) -과산화수소, 알코올, 크레졸 등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약사법)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쓰이는 살균·소독제(약사법)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살균·소독 제품(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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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방충제 (추가)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쌀이나 의류 등에 해로운 벌레(쌀벌레, 좀벌레 등)가 침범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의류·섬유·신발용 -욕실용 -식품용(쌀벌레퇴치용 등) -기타 등 |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약사법) -병원균 매개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살충제, 살서제(약사법) -농작물 피해를 주는 세균, 곰팡이,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등의 구제를 위해 농림부령으로정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농약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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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방부제 (추가) | -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목재 등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 -목재용 -기타 등 | -식품 보존용 방부제(식품위생법) -화장품 보존용 방부제(화장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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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품목별 안전기준 관리 대상 물질
구분 | 함량제한 물질 | 사용제한 물질※ | 허용 유효성분 (살생물제품) |
세정제 | 벤젠, 비소 등 9종 | 디클로로메탄, 납 등 7종 | - |
합성세제 | 벤젠, 비소 등 4종 |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등 5종 | - |
표백제 | 수산화나트륨, 벤젠 등 4종 | 염화비닐, 브롬화에틸 등 5종 | - |
섬유유연제 | 벤젠, 납, 카드뮴 등 17종 | 형광증백제 등 9종 | - |
코팅제 | 트리클로로에틸렌, 나프탈렌 등 7종 | 트리부틸주석, 유기수은 등 7종 | - |
방청제 |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6종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등 7종 | - |
김서림방지제 |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등 6종 | 염화비닐 등 4종 | - |
접착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12종 | 아크릴로니트릴, 트리페틸주석 등 9종 | - |
방향제 |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등 5종 | 염화비닐, 붕소산 사나트륨염 등 5종 | - |
탈취제 | 산화에틸렌, 나프탈렌 등 10종 | 염화비닐, 붕소산 사나트륨염 등 5종 | - |
물체 탈·염색제 |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종 | 염화비닐, 이산화티타늄 등 6종 | - |
문신용 염료 | 비소, 6가크롬, 납 등 17종 | 클로로포름, 안트라센 등 64종 | - |
소독제 |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4종 | 염화비닐, 디에틸렌글리콜 모노뷰틸에테르 등 5종 | 펠라곤산, 염산 등 39종 |
방충제 |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3종 | 염화비닐 등 4종 | 나프탈렌, 장뇌, 엠펜스린 등 33종 |
방부제 | 에틸벤젠, 톨루엔 등 6종 | 염화비닐, 무수크롬산 등 8종 | 붕산, 산화제2구리 등 15종 |
※ 가습기살균제 사고 원인물질인 PHMG, PGH 등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금지
(참고3) 표시기준 적용 예시(세정제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A-A01A-A001001-150A 품명: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 종류: 욕실용, 스프레이형 모델명: 락스타 반짝반짝 욕실용 딸기향 생산년월: 2015.05 생산국명, 생산회사: 미국, AAA Co. Ltd. 생산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6-3 Sejong Street Interstella EA, GC 12345, 1-800-123-4567 수입회사명: (주)BBB 수입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XX구 00동, 02)000-0000 중량 : 300g 액성: 알칼리성 표준사용량: 1m2 당 8회 분사 성분 계면활성제 5%미만[아민 옥시드계, 고급알코올계(음이온)], 염소계표백제, 산도조절제, 향료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살균·소독제, 0.2%, “독성있음”), 톨루엔(용매제, 2%, “독성있음”) 사용상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2.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3.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오. 4.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시오. 5.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6.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스폰지나 천에 묻혀 사용하시오. 7. 산성세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하므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시오. 8. 의류에 묻으면 탈색이 되므로 주의하시오. 9. 일부 타일/욕조 등에 변색 우려가 있으니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변색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오. 10. 플라스틱류(욕조, 세면대 등)에 장시간 방치시 색상변질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 후 바로 물로 헹구시오. 11. 금속제품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12. 피부에 닿거나 눈 또는 입에 들어간 경우 비비지 말고 즉시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13. 마셨을 경우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
붙임2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소개 |
□ 목 적
안전·표시기준 이행여부 파악 및 유해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조사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주요 기능
(안전성조사)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을 수거·분석하여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 매년 전체 시장 유통제품의 5% 이상 표본조사 실시 추진
(시장 모니터링) 시장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불법유통 등의 감시를 위한 정보 수집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 추진
(사고조사) 소비자 및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자의 신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제품안전 상담) 소비자 및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업자 등의 제도 관련 문의사항 대응 및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신고·접수
□ 이용 안내
(온라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 고객소통 → 생활화학제품 상담·신고
(방 문)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5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대표 안내전화) 1800-0490(전국 공통)
붙임3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안전·표시기준 제도 이행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기업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지원
□ 사업개요
(지원내용) 자가검사 시험분석, 표시도안 작성,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규모) 100개사 이상(예산범위 내)
(신청대상)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안전기준 자가검사 시험분석 계획이 있는 기업 및 맞춤형 진단·지도 컨설팅 희망 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 심사계획
(단계별 심사추진) 제도 이행 의지, 지원적합성, 지원효과성 등 평가
신청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최종 선정 | ▶ | 협약체결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정평가위원 | 기술원↔선정기업 |
□ 신청방법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은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신청서 접수 : ‘15.6.19. ~ 7.3. 18:00 까지(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우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5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센터 (최유나 선임연구원) □ (Tel) 02-6355-0732, (Fax) 02-6355-0730, (E-mail) youna@keiti.re.kr |
붙임4 | 질의응답 |
1. 위해우려제품이란 무엇이며, 생활화학제품과의 차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은 무엇인지? |
○ 위해우려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군으로 15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이관 품목(8종) * 고시 제정·시행(‘15.4.1) | 신규 관리 품목 (7종) * 고시 개정으로 추가(‘15.6.26) | |
일반 생활화학제품(8종) | 일반 생활화학제품(4종) | 살생물제품(3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8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4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종) |
2. 요즘 손 세정제나 손 소독제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 이들 제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
○ 약사법, 화장품법, 품공법 등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위해우려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도 주방세제·화장비누·모발염색제 등 인체나 식품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제품, 모기약·농약 등 해충을 직접 죽이는 제품 등은 타 법으로 관리되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지? |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 출시 전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기관
○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포장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이미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표시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 소독제 등 새롭게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는 7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3개월(2015년 9월 25일까지), 표시기준 6개월(2015년 12월 25일까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사업자는 시험분석을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표시정보를 표시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다만, 세정제, 합성세제 등 산업부에서 이관된 8종에 속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15년 4월 이전에 기존 KC 자율안전확인을 마치고 출시 중인 제품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추가 시험분석을 통해 강화된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종전 KC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고의 소진 등을 위한 것이며, 그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반드시 새로운 표시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용 스프레이나 미생물 탈취제 등 기존 KC 관리품목이 아니었으나, 재분류를 통해 8종의 제품군에 새롭게 포함된 제품들은 신규 관리품목과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습니다.
5.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유효성분에 대한 사전허용목록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살생물제품은 일반 생활화학제품보다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용성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전에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시된 유효성분 목록 외 새로운 살생물 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미확인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이는 ‘정보 없이는 유통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화평법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6. 위해우려제품의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 위해우려제품의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생산국명, 생산회사명, 생산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수입회사명, 수입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성분, 중량 또는 용량, 액성, 표준사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 성분표시에 있어, 화평법 상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석유정제물 등을 일정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독성있음”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발암물질 등에 해당되면 그림문자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7. 새로운 제품안전관리제도가 기존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의 KC 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
○ 우선 기존 KC에서는 관리되지 않던 살생물제품 등이 이번에 위해우려제품으로 편입되어 관리가 시작됩니다.
○ 안전기준에서는 기존보다 함량제한 및 사용금지 물질이 대폭 증가하여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세정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6종에서 9종으로, 사용제한(금지) 물질은 2종에서 7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표시기준에서는 KC마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성분표시 사항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화평법상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으면, 그 명칭과, 유해성, 함량 등을 표시하게 하였으며,
- 특히, 발암물질 등이 함유된 경우 그림문자를 함께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 환경부는 하반기 중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장 모니터링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및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할 예정이며,
- 안전성조사는 실제 제품을 수거·분석하여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조사, 소비자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의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화평법에서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증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금년에는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업체 중 영세 중소기업 100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사업에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시험분석) 지원,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도안 작성 지원, 현장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월 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며, 이후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붙임5 | 전문용어 설명 |
❍ 위해우려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
❍ 생활화학제품 :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서, 생물체를 죽이는 기능이 있는 살생물제품과 그 외 일반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
❍ 유효성분 : 살생물제품의 함유 성분 중 실제로 소독·방충 등 살생물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
❍ KC 자율안전확인제도 : ‘15.4월 이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던 제도로서, 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여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제도
❍ 시장 모니터링 :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하며, 시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나 불법제품 유통 여부 등을 감시
❍ 제품 안전성조사 :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수거하고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