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4.11.7.(금)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 위원장(세제실장)을 포함하여 관련부처 국장(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및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음
<주요내용 및 취지>
□ (제도취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 주식, 특허권, 선박 등(토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으로
제외)
ㅇ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 예시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
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 (예규변경 배경)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되어 왔음
ㅇ(기획재정부)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
될 수 있다고 봄
ㅇ(대법원)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봄
ㅇ 이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우리부 예규를 변경하였음
□
(기대효과)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임
출처 : 기획재정부/기재부뉴스(2014-11-11)
무료상담 : 유경민세무사(051-328-8328)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23, 5층 | | | |
(감전동,호승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