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순(金景淳, 사건번호 다-485) 외 204명의 울진지역 주민들은 1950년 9월 26일부터 1950년 12월 말경까지 울진경찰서와 특무대(CIC),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에 의해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 올시골, 죽변면 후정리 부둘골 등 여러 곳에서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집단총살당하거나 생매장되었다.
2.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50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군 제3사단 소속 전투부대 군인은 수복작전 초기 작전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을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총살하였고, 1950년 10월 20일 저녁 무렵,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특무대의 지시 하에 죽변지서 경찰로부터 같은 혐의로 인계받은 주민들을 국군 제3사단 소속 보충대 군인이 후정리 부둘골로 끌고 가 집단총살하거나 생매장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또한 1950년 10월 말경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울진경찰서 경찰이 각 지서로부터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인계받은 주민들을 신림 올시골로 끌고 가 집단살해하였고, 1950년 11월 26일 온정지서 경찰은 일부 주민들을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울진경찰서로 압송한다고 하면서 황보리 문둥이골로 끌고 가 집단살해하였다. 1950년 늦가을 무렵 사계리 나그네골에서도 하당지서 경찰이 같은 이유로 일부 주민들을 집단살해하였다.
3. 본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수복작전 초기 국군에 의한 희생자 9명, 후정리 부둘골 약 40명, 신림 올시골에서 250여 명, 후퇴기 지서 경찰에 의한 희생자 20여 명을 포함하여 총 32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진경찰서에서 입수한 부역자 명부(울진경찰서, 1962) 등의 자료에서 거론된 4,569명의 명단을 기초로 울진지역 8개 읍면 133개 마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중 희생자 205명과 희생추정자 51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4. 희생자 및 희생추정자로 확인된 256명 중에는 청장년 남성이 다수(94%)를 차지했지만 여성과 어린이도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시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희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혐의에 대한 판단은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의 임의 분류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5. 본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행위자는 울진경찰서와 특무대,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이다. 특무대와 헌병대는 경찰이 검거 연행한 부역혐의자들을 ‘즉결처형’의 형식으로 살해할 것을 지시한 주체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상부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간에 어떠한 협력관계 속에서 주민들을 살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6.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울진은 피난을 가지 못한 우익인사까지도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복 직후부터 무장한 군경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구나 부역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이 임의 분류에 따라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전시의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시의 실정법과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반인륜적 야만행위였다.
7. 본 사건으로 유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상실과 가족 해체, 연좌제 등에 의해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며, 지역민들 또한 씨족 또는 마을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을 통해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힘쓸 것과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공식 역사기록에 진실규명된 내용의 등재,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할 것을 권고한다.
2008-06-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