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세법 총평(정낙일).hwp
제25회 부동산세법 시험 총평
작성 : 정낙일 교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세법 정낙일 입니다..
우선 合格하신 분에게는 祝賀의 말을 아쉽게 不合格하신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각 세목별 출제 내용(A형 문제를 중심으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 내 용 | 난이도 |
조세총론(2문제) | 72번 | 부동산 활동 중 취득단계 | 中 |
77번 | 물납과 분할납부 | 中 |
지방세 | 취득세 (4문제) | 73번 | 부동산의 유상취득 | 中 |
74번 | 과세표준과 세율 | 中 |
75번 | 부과와 징수 | 中 |
76번 | 신고 및 납부 | 下 |
재산세 (3문제) | 78번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 上 |
79번 | 부과와 징수 | 中 |
80번 | 납세의무자 | 中 |
국세 | 양도소득세 (6문제) | 65번 | 물납 및 분할납부 | 中 |
66번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 上 |
67번 | 양도 및 취득시기 | 下 |
68번 | 양도차익 계산문제 | 上 |
69번 | 국외자산 양도 | 中 |
70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下 |
종합소득세 (1문제) | 71번 | 주택 임대한 경우 | 上 |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전 단원에 걸쳐 부동산 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다소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문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준비를 철저히 한 수험생이라도 3~4문제 정도는 틀렸으리라 생각되며, 이번 제25회 시험은 과거 제21회 보다는 쉽게 출제 되었고, 제24회 시험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 되었으며, 제22회 및 제23회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16문항 중에서 많은 생각을 요하는 난이도 상(上)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항, 다소의 생각을 요하는 난이도 중(中)에 해당하는 문제가 9문항,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난이도 하(下)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상(上)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78번은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66번, 68번과 71번은 너무 실무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하게 부동산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11문제에서 13문제 정도의 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제25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A형 해설
구 분 | 문제 | 해답 | 해설 |
조세총론 | 72번 | ④ | ㉠ 재산세 - 보유,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종합부동산세 - 보유,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인지세 - 취득, 양도 |
77번 | ④ |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세 | 취득세 | 73번 | ⑤ | ⑤ 나머지 부분은 증여에 해당함 |
74번 | ③ | ① 50만원 이하 ② 높은 세율 ④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천분의 10 |
75번 | ① |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 |
76번 | ④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재산세 | 78번 | ③ |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 |
79번 | ⑤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
80번 | ② | 수탁자 |
국세 | | 65번 | ⑤ | ① 확정신고기한 전 10일 이내 ② 1천만원 초과인 경우 ③ 부동산이 아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 ④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적용 |
소득세 | 양도 소득세 |
66번 | ②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③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④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67번 | ③ | ③ 수용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 이다. |
68번 | ① | 양도가액 : (매매사례가액 3억원)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1억 6천만원) = 양도차익 : (1억 4천만원) |
69번 | ① | ②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③ 70% 세율은 없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
70번 | ② | ㉠,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종합 소득세 | 71번 | ⑤ | ⑤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