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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내용 |
개정사유 |
1.3.25 “빌트인(Built-in) 연소기”란 주방가구에 내장설치하는 연소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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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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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빌트인(Built-in) 연소기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2.4.5.5.3의 개정 기준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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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 설치 연소기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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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하는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열로 인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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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빌트인 연소기 설치 시 호스와의 연결부위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구 및 가스누출확인 장치 <시공로드맵으로 선정된 과제> o 빌트인 연소기 하부시설(전자제품, 서랍, 수납공간 등)의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호스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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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1년8월26일부터]
시공기준(KGS FU551) 주요개정 내용
□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정의(신설 : 1.3.25)
ㅇ 주방가구에 내장설치하는 연소기
□ 점검구 및 가스누출확인 장치 설치의무(신설 : 2.4.4.5.3)
ㅇ 호스 연결부에 대한 가스누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 또는 가스누출 확인장치
등을 설치
-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
- 가스누출 확인장치 설치
□ 빌트인 연소기의 호스 설치 방법명시(신설 : 2.4.4.5.4)
ㅇ 호스가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
ㅇ 열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검지부 작동검사 방법명시(신설 : 4.2.2.2)
ㅇ 검지부 5개 미만 : 전체수량
ㅇ 검지부 5개 이상 : 5개 또는 전체 검지부 수량의 20%중 많은 수량
□ 시행일
ㅇ
- 다만, 점검구 및 가스누출확인 장치의 설치는
2011년5월26일부터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빌트인 연소기)를 설치하는 주방가구에는 가스누출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25일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를 개정, 지경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내용은 주방가구에 내장 설치되는 연소기는 ‘빌트인 연소기’로 표기하기로 했다.
빌트인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
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