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삭제 <2016. 8. 4.>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
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
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
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 제한기간 |
1회 해당 | 2회 이상 해당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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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 4개월 | 8개월 |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2개월 | 4개월 |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1개월 | 2개월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 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2개월 | 4개월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1개월 | 2개월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 12개월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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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개월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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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 상인 사업장 | 1개월 | 2개월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함)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사업장 | 1개월 | 2개월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4개월 | 8개월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