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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서
이름 : P
생일 : 1991년생
고향 : 베트남 건터
애기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초등학교를 마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머니 친구 소개로 베트남 한인교회에 들어가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문화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았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제 꿈 이 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국 사람이 소개해줘서 000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000을 만났을 때 중매해 준 사람이 저의 가족 사항과 학력을 물었습니다. 000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매자는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상이냐고 물었고 소개해 준 사람은 정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시 000이 기독교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저에게 000과 결혼을 결정하는 의미로 악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2009년 11월 18일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첫날밤을 베트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애기처럼 행동했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랑 밖에 놀러갔을 때 통역하는 사람과 중매한 사람이 동행했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매자가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저랑 남편은 한번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이 한국에 돌아갈 때 중매한 사람이 남편에게 저를 한번 안아주라고 할 만큼 남편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문제로 남편이 베트남에 다시 왔습니다. 남편이랑 사흘 동안 호텔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밀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같은 호텔 바로 옆 방에 남편 친구도 같이 와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그 친구 방으로 놀러갔다가 잠 잘 때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머무는 동안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 2010년 2월 25일 한국에 왔습니다. 시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은 애기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중매한 사람은 제 남편이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4월 17일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3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하였지만 저랑 남편은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갈 때까지 성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마다 남편은 저에게 폭행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물어뜯거나 꼬집고, 아랫부분을 때리고 꼬집었습니다. 너무 아파 살살하라고 하면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너 아기 안 낳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말로 하고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하면서 가슴을 물어뜯거나 꼬집으면서 성기를 때리고 꼬집어야만 아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의사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더니 남편은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이 상해 남편을 바보라고 하였더니 저를 때리며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남편이 그러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밤에 남편이 그런 폭력을 행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고 오히려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 제가 잘못해서 남편이 관계를 갖지 않고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한국말을 배우는 학원으로 데려가셔서 통역하는 언니에게 두 달 안에 임신 못하면 저를 베트남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한국 온지 8개월이었습니다. 통역하는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못하면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어요 결혼 한지 2, 3년이 지나 아기가 생겨도 괜찮고 꼭 아기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시부모님도 이해해주시지 않았고 이해는커녕 베트남에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셨기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건이라면 사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의 이모에게 제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하고 시어머니께서 같이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틀 후에 저의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방문을 닫고 저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를 잘못 가르치셔서 마누라 노릇을 할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처녀이냐 제가 제 남편과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한국에 온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부모님들을 모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해서 평생 남편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도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제가 친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같이 밖에 나가면 이유 없이 남편은 제게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돈을 안주면 남편은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주 저한테 폭행도 하고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그런 행동을 하니 남편 옆에 누우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기에 남편 옆에 누우면 잠도 잘 못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산 시간들이 제 일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무서워 밤마다 울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매번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제 몸 위에 눕습니다. 남편이 115kg이고 제가 50kg인데 남편이 편한 대로 제 몸 위에 누워 잠들면 제가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물으면 남편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신이 술 안 마셨다라고 말씀 드리라 해도 제가 남편 뜻대로 하지 않고 사실 대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제 가슴을 때립니다. 저는 항상 억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관심도 없고 남편이 좋으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언제나 시부모님들이 좋은 행동을 가르쳐주시면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남편의 속옷을 빨래할 때 배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본 후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지를 끌어올리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있기도 힘들고 또 스스로 돈도 벌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부탁을 드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때가 제가 한국에 온 지 일 년이 다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아르바이트만 하게 하셨습니다. 보험에 들거나 통장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남편에게 매달 지원되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부모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했지만 그 댓가인 임금은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산 적도 없고 살 희망도 없고 옆에서 저를 위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에게 잘 해주시고 저를 이해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주 술 취하셔서 집에 계셨고 술 취하면 방으로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왜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지를 물으셨고 제게 남편과 어떻게 잠자리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는 남편과 함께 잘 수 없다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 무서웠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부담스러워 베트남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더 힘들고 무서워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었기에 김해의 여관에 머물면서 아는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는 제게 자기 집으로 와 당분간 같이 머물고 일자리를 구해 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대구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수면제를 먹고 잠듭니다. 그래서인지 기억력도 감퇴되고 일도 잘 못해서 조금씩 일해 매일매일 생활을 해나갑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저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아픈 것이고 제 소식을 들으시고 어머니의 심장병이 더 안 좋아지신 것입니다. 한번 베트남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제게 여권을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권도 없고 외국인등록증 연장도 못하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여자가 한번 결혼했다 실패하면 더 이상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진술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2012년 6월 26일
P 서명
외국인 여성, 이혼했다고 좇아내는 것은 죄악입니다.
베트남 여성 P(1991년생)은 결혼생활(2009년11월 베트남에서 만18세에 결혼 ) 13개월만에 집을 나왔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밤마다 꼬집고 때리고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며, 시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꾸중하고, 시아버지는 안돼면 나하고 하자고 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집을 나왔습니다.
부산의 민변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계속 법원재판에 다녀야했고, 너무 긴시간 소송이 진행되고, 남편의 수급권자인 형편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받고 마쳤습니다. 이 정도의 조서이면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 일 뿐이라며,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5월9일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저녁 7시부터 10시 20여분까지 남자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사관은 P에게 너의 주소지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 너는 거짓말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며 윽박지르고, 이제 이혼했으니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5월14일 출입국에 찾아가서 항의하였습니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거짓말한다며 윽박지르고, 그 긴 조사시간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본인에게 통역인을 데려서 오라고 한 점, 남자조사관에게 부부의 성관계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점, 친정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이혼할 수 있느냐? 남편을 사랑하고 참고 살아야지, 돈 벌려고 한국에 온 것이다며, 이미 비자변경불가, 연장불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진행한 점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또, 남자 조사관이 이혼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렸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빨리 출입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될 것이며, 기간이 초과되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남부하면 될 것인데, 거짓말했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찾아가서 조사할 시간 있으면,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장과 조사관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5월24일)에는 출입국 소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하였고, 소장은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자를 변경하고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P를 데리고 온다면 소장이 직접 사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조사관은 남편의 집에도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한 남편이 좋아할 리 없고, P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P의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진술내용을 받아 출입국에 주었는데, 조사관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그 진술내용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소장의 말을 믿고 월요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좀 늦어도 된다고 여기고 한주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6월14일 출입국으로 전화하였더니, F-6비자로 변경불가 , 체류기간 연장불가, 14일 이내로 출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귀책여부 소명 미진,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10여개월 거의 매월 심리하였고, 가정조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을 기록한다면 남편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법원과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원래 P는 적어도 500만원의 위자료는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변호사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선한 마음으로 100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가 있습니까? 선을 베풀었더니 이게 자신에게 화로 돌아온 것입니다.
출입국의 조사는 가정법원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랍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대구 출입국에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민의 배우자 F-2비자에서 이혼하고 F-6비자로 변경을 신청한 건이 143건이었고, 불허한 것이 38건이었답니다.
이제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도 최고로 많이 받는 것으로 꼭 판결문을 받아서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무슨 많은 돈이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대고, 무슨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고 지루한 이혼소송을 끌고나가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픈 마음을 묻고, 캐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남편의 잘못을 증거를 가져와서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에 남아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아리따운 청춘을 바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온 한국입니다. 이혼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유학생이나 사업비자로 온 사람이라면 비자가 끝났으니 귀국하여야 한다면 이해합니다. 유학생 비자도 학위를 받고 학위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노동비자로 바꾸어 줍니다. 이주노동자도 4년 10개월을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며,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 왔다. 고 하며 비자를 연장해주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5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고 사업주가 추천하면 계속 체류 노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은 다릅니다.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왔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몸을 바쳐야 한국 입국비자를 줍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아름다운 꿈은 깨어지고, 이혼이라는 엄청난 고통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남편이 때릴때 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고, 가정지원센터에 가서 상담기록을 남겨서 증거로 가져와야 체류비자를 준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까? 조금 불행하지만, 그래도 참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지, 나아지겠지 하며, 살아오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악하게 벌써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경찰신고, 진단서, 상담기록을 남겨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좇겨나야 합니까?
이혼한 외국인 여성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죄악입니다. 물건 사온 것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형제로 데려왔습니다. 불행을 당하고 이혼하였지만 그들은 여기서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다 잊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는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인을 다시 만난다면 한국 국민의 배우자의 비자를 다시 가질 것이며, 모국의 멋진 남자를 만난다면 그를 따라서 모국으로 가서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이혼한 젊은 여성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좀 쉬고, 물질적인 안정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일하도록 좀 놔두어도 한국 사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으로 결혼해간 사람이 빈 털털이로 좇겨 나서,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7~11절 여종에 관한 법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종이라도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면, 우리사회는 죄악을 짓는 것이며, 불행한 사회입니다.
P는 2012년 6월 21일까지 출국하라는 출입국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아 ~~ 말도 안되는 통보입니다. 어떻게 2012년에 출국하란 말입니까?
2013년 6월 17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목사 올림.
010 2802 4117
참고:
국민의 배우자(F-2) 비자에서 이혼하였지만 체류 노동 할 수 있는 비자(F-6)비자 변경에 해당되는 사유들
사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권, 면접교섭권이 있을 때.
남편의 폭행 등 명확한 귀책사유를 증거 할 수 있는 판결문이 있을 때 , 공인된 상담기관의 상담기록, 경찰의 신고접수증, 병원진단서등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 감사합니다.
에는 F-6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오는 2012년 6월 21일까지 P는 출국하라는 출입국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 P씨는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문제로 법원, 션호사, 출입국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좋다.
P는 자신의 인생을 거의 포기한듯합니다.
이제는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 겨우 설득하여, 정재형변호사님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그리고 (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여론상황:
1. 대구 CBS 라디오 방송: 세상읽기, 6월18일 오후 5시 45분부터 10분간
2.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뉴스보도. 6월19일
3. TnT 인터넷 신문 보도 (6월21일)
4. 대구방송 TBC뉴스 6월 23일, 24일 뉴스보도
5. 대구MBC TV 뉴스보도 6월21일(금)
6. 오마이뉴스 취재 기사작성 중
집회: 대구출입국에서 6월21일부터 매일 집회 중 (동부경찰서 집회신고)
참석자: 대구루터교회 : 박주영목사
대구애은성당(성공회) : 박문수신부
대구평화교회: 고경수목사, 박성민목사,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목사, 서에스더목사, 빅하인 위드교회: 정민철목사, 김종수목사, 임영락 청년
성서대구: 박현주간사.
다문화 가정: 베트남 록, 이찬희.
베한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김건영 방문.
7월5일 오후3시 대구 출입국소장 항의 면담 예정 : 다문화가정 아줌마들.
현재 이승욱변호사 (대구민변)를 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6월27일 10시 30분 대구법원 출국명령집행정지신청 건 심리기일
7월24일 오후 4시 35분 F-6비자변경 불허가 취소 소송 심리.
감사합니다.
출입국에 질문하고싶은 말
1. 결혼이주여성 푸엉에게 "돈벌려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왜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직원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기본적 입장인가?
2. 이혼한 이주여성에게 귀국을 시키기 위해서 목표로 조사하느냐?
비자를 주기위해서 적극적 노력은 어떤것이 있느냐?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어떤 질문을하고
어떠한 자료를 받았는가?
프엉의 경우 남편의 변호사에게서도 푸엉에게 유리한 도움이 되는 진술서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서류를 폐기하도록했다.
3. 푸엉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법적인 서류를 받은것이 있는가?
푸엉이 작성한 결혼생활 진술서를 변호사에게서 받았는가?
없다면, 요구한적이 있는가?
4.출입국 소장은 박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삼일후에 월요일에 비자변경과 연장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푸엉에게 직원의 무례함을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그렇게 못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가?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면 연락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었지 않는가?
박목사의 설명이 거짓이었나?
5. 결론적으로 푸엉의 증빙서류가 어떠한것이 있는가? 무엇을보고 비자변경불가를 내렸나?
6.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여성에게 저녁 7시부터 10시 20분까지 조사를 한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7. 푸엉이 부부생활의 불가능했음을 증명할수 있다고 보는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것을 남자 조사관이 질문할수 있는가?
가정법원에서 가정조사를한 조사관의 기록을 요청하였는가?
8. 푸엉은 부산 가정법원에 몇번 출석하였고 심리 조사가 몇번이나 진행되었는지 아는가?
9.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한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정함으로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데....
출입국 조사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 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허위라고 보기 때문인가?
10. 이혼한 여성에게 설령 비자를 주지 못하더라도 이혼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현재지침이 이러해서 비자를 줄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상담 조사할수 없는가?
11. 통역으로 같이갔던 빅하인 씨에게 통역비를 주겠다고 신분증, 통장앞면까지 팩스로 받아갔는데, 통역비를 안주는가? 대구경찰청에 자주 통역하러 가는데 거기서는 통역비용을 줍니다.
등등입니다.
법무부 감사실 민원접수 했더니...
도로 대구 출입국으로 보냈다. 이런!!